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은 2022년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제정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후 대응 법안입니다. 이후 2025년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하에서도 IRA의 기조는 일부 수정되었지만, 기본적인 친환경 인센티브 구조는 유지되고 있으며, 미국의 산업 전략과 연계된 ‘선택적 친환경’ 기조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특히 IRA는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니라,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기반 법안이라는 점에서 전기차, 배터리, 수소, 태양광, 풍력, 탄소포집 등 전방위 친환경 산업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본문에서는 2025년 기준 최신 구조를 반영하여 IRA의 탄소중립 인센티브 체계를 산업별로 해부하고, 한국 기업 및 글로벌 진출 기업의 대응 방향도 제시합니다.
1. IRA 개요 및 2025년 개정 방향
IRA는 총 3,690억 달러(약 490조 원) 규모의 청정에너지 및 기후 변화 대응 예산을 포함한 법안으로,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제공합니다. 2025년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친환경 인센티브 중 일부 항목의 요건을 강화하거나, 미국 내 생산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① 보조금 방식: 세액공제 중심
- 연방세법상 세액공제 방식의 직접 지원 (ITC, PTC 등)
- 청정에너지 생산·설비 투자 시 일정 비율의 세액 감면
② 기조 변화 (2025)
- 미국산 원자재·부품 기준 강화
- FTA 국가 생산 인정 범위 재조정 가능성
- 에너지 안보와 고용 연계성 강조 → 제조업 중심 지원
IRA는 단순한 환경법이 아니라, 산업과 공급망을 재편하는 전략법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인센티브를 통해 미국 내 생산 유치를 핵심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탄소중립 인센티브 항목별 분석
IRA의 인센티브 구조는 분야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전기차·배터리·수소·CCUS(탄소포집)·태양광 등 총 10여 개 이상의 산업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① 전기차 구매 보조 (30D 세액공제)
- 미국 내 최종 조립 차량 대상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 광물/배터리 요건 충족 필요: 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된 핵심광물 사용
- 2025년 기준 중국산 광물 사용 차량은 보조금 제외
② 상업용 전기차 (45W)
- 법인 차량 대상 최대 $40,000 세액공제
- 차량 중량 및 배출량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③ 배터리 제조 인센티브 (45X)
- 배터리 부품·셀·모듈 단위로 생산량에 따른 세액공제 제공
- 국산화율 비중에 따라 단가당 $10~$45까지 차등 적용
④ 수소 생산 인센티브 (45V)
- 청정수소(배출량 기준 4kgCO₂e 이하) 생산 시 kg당 최대 $3 지급
- 재생에너지 기반 수전해(그린수소) 방식이 우선 지원 대상
⑤ 탄소포집·저장 (45Q)
- 포집된 CO₂ 톤당 최대 $85 세액공제 제공
- CCUS 기술 적용 시 발전소·제철소 등에 확대 적용
⑥ 청정전력 생산 인센티브 (45Y)
- 2025년부터 PTC(생산 세액공제) 및 ITC(투자 세액공제)로 이원화
- 풍력·태양광·지열 등 발전소 설치 시 최대 30%까지 투자액 환급
IRA의 인센티브는 기술중립적이며, ‘배출량’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이라도 탄소 배출 기준을 만족하면 보조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유연성이 특징입니다.
3. 인센티브 활용 시 주요 조건 및 리스크
IRA의 인센티브를 실제로 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보조금 회수(클로백) 조항, 미국산 기준, 노동 조건 등 다층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① 원산지 요건
- 광물: 미국 또는 FTA 체결국산만 인정 (한국 포함)
- 배터리 구성요소: 중국산 포함 시 전체 보조금 박탈
② 노동 및 임금 조건
- 노조 단체교섭권 인정, Prevailing Wage 적용
- 미충족 시 보조금 80% 수준으로 감액
③ 보조금 회수 위험
- 신고 누락·기준 미달 시 IRS(국세청) 통해 보조금 회수
- 미준수 시 형사 책임 또는 과징금 부과 가능
IRA는 미국 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목적이 병행되므로, 단순 기술요건 외에도 정치적·사회적 조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한국 기업도 진출 시 세무, 노동, 환경 조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결론: IRA는 ‘선택적 탄소중립’ 인센티브 정책
2025년 현재 IRA는 여전히 미국 내 탄소중립 전략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도 그 구조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인센티브 요건은 더욱 자국 중심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탄소중립을 지렛대로 미국 산업 보호를 강화하는 전략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은 IRA의 기술적 인센티브 구조뿐만 아니라, 정치·공급망·노동 등 복합적인 기준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특히 미국 현지 법인 또는 합작 형태의 진출 모델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IRA는 규제가 아닌 기회입니다. 다만 그 기회를 누리기 위해선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인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