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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보조금 제도 분석 (전기차, 배터리, 생산조건)

by 다코부부 2025. 7. 3.

IRA 보조금 제도 분석 관련 사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은 2022년 미국 의회를 통과한 친환경 투자 및 기후대응 중심의 법률로, 2025년 현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세부 시행방안이 일부 조정되었으나, 여전히 미국 내 제조 중심 보조금 정책의 핵심 법안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IRA는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에서 미국 내 생산 확대, 공급망 자립, 중국 의존도 축소라는 세 가지 목표를 명확히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제조 및 수출 기업의 투자 방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IRA 보조금의 구조, 핵심 요건, 그리고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전기차 보조금 요건: 북미 생산과 광물 원산지 기준

IRA는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크게 강화되었으며,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종 조립 요건: 차량은 반드시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 내에서 최종 조립되어야 함.
  • 배터리 핵심 광물 요건: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등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되어야 함. 2025년 기준 50% 이상 요구.
  • 배터리 부품 요건: 배터리 구성 요소의 일정 비율 이상이 북미 내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어야 함. 2025년 기준 최소 60% 이상 요구.
  • 우려국 배제 조항: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우려국'에서 제조된 배터리 부품이나 핵심 광물을 사용할 경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이러한 조건은 사실상 미국 내 생산 혹은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과의 공급망 협력 없이는 보조금 수혜가 어렵게 만들어,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미국 현지 생산을 확대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 기아, 혼다, 도요타 등은 미국 내 전기차 공장 건설과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IRA의 직접적인 효과로 평가됩니다.

2. 배터리 산업 보조금: 광물 공급망과 생산시설 중심

IRA는 배터리 생산시설과 원자재 공급망에 대해 별도의 생산세액공제(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조항을 통해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보조금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극활물질: kg당 10달러의 생산세액공제 제공.
  • 셀(cell) 생산: kWh당 35달러의 세액공제 제공.
  • 모듈(module) 생산: kWh당 10달러 추가 공제 제공.
  • 리튬, 니켈 등 원자재 가공: 국내 또는 FTA 체결국 내 정제 시 kg당 세액공제 제공.

이러한 구조는 미국 내에서 배터리 관련 생산라인을 구축할 경우 제품 단가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하며, 이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한국 배터리 3사의 현지 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북미에서 채굴되거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한국 포함)에서 가공된 원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 한국 기업에는 유리한 측면도 존재합니다.

반면, 중국이 세계 리튬·니켈·흑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미국·호주·캐나다 등과의 자원개발 협력 확대가 불가피합니다. 한국 정부 역시 IRA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자원외교 강화 및 해외 광물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3. 생산조건과 부대요건: 미국 내 고용과 조립비중 조건 추가

IRA 보조금은 단순한 생산지 기준 외에도 다양한 부대요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보조금 혜택을 받는 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합니다.

  • 현지 고용 창출: 일정 비율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 직접 고용.
  • 공정임금 지급: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fair wage)’을 지급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지 않을 것.
  • 미국산 비율 강화: 보조금 혜택 대상 차량의 부품 중 미국산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할 것(2025년 기준 65% 이상 권고).

이러한 조건은 단순한 제조지 이전을 넘어서 미국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실제로 고용을 창출하고, 미국산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할 경우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연방 정부는 각 주 정부와 연계하여 추가 인센티브(토지 무상 제공, 전기요금 감면 등)도 제공 중입니다.

2025년 현재, IRA는 수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IRA를 ‘미국 제조업 복원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미국 내 고용 및 조립 설비 투자뿐 아니라, 관련 규제의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IRA는 단순한 친환경법이 아닌, 미국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 전략이자 첨단 제조 경쟁력 회복을 위한 포괄적 통상법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원자재 등 전략산업 중심의 보조금 구조와 생산조건은 글로벌 기업에게는 기회이자 도전입니다. 한국 기업은 북미 투자 확대, 공급망 다변화, 광물 조달 안정화, 법률 리스크 분석 등 다층적 전략을 마련해야 IRA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