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를 대표하는 두 가지 핵심 정책은 바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과 Buy American 조항입니다.
이 두 정책은 각각 친환경 산업과 연방 조달시장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외국 기업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있으며, WTO 규범과의 충돌, 동맹국과의 갈등, 공급망 재편 등의 복합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단기 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산업 전략과 지정학적 판단이 반영된 구조적 보호무역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1.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친환경 보조금의 통상 리스크
IRA는 미국 정부가 친환경 산업과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2022년에 제정한 대표적 산업정책 법안입니다.
- 전기차 보조금: 북미 조립, FTA 체결국 광물·배터리 사용 시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제공
- 청정에너지 투자 세액공제: 태양광, 풍력, 수소, CCUS 등에 대해 10~30% 세액공제 제공
- 노동 및 임금 조건: 미국산 자재, 고임금 고용, 노조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이러한 구조는 미국 내 산업 육성, 고용 창출, 노동 보호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외국 기업들에게는 불공정 경쟁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통상 쟁점으로는:
- FTA 체결국임에도 세부 원산지 요건 미충족 시 보조금 제외
- 노동 기준 및 환경 요건 등의 비통상 조건으로 외국 기업 불이익 발생
- IRA 보조금이 생산·수출 유도 목적의 금지 보조금(SCM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
한국, EU, 일본 등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세부 조건에 대한 유연한 해석 및 예외 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는 WTO 제소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2. Buy American 조항: 연방 조달시장 내 보호장벽
Buy American은 연방 조달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에게 미국산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입니다. 오래된 법이지만, 최근에는 적용 요건과 비율이 대폭 강화되면서 사실상 외국산 진입을 제한하는 보호무역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 요건: 제품 구성 원가의 65% 이상이 미국산이어야 하며, 2029년까지 75%로 상향 예정
- 적용 품목: 철강, 기계, 통신장비, 의료기기, 군수물자 등 광범위
- 입찰 요건: 기준 미달 시 입찰 자체가 불가하거나 불리한 평가를 받음
특히 문제는 Buy American이 FTA 체결국이나 WTO 정부조달협정(GPA) 참가국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동맹국 기업에게 WTO 내국민대우 및 MFN 원칙 위반 문제를 야기하며, 한국 기업의 경우에도 조달시장 진입을 위해 미국 기업과의 합작 또는 현지화 전략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해당 조항에 대한 면제 절차(waiver)를 인정하되, 절차가 까다롭고 정치적으로 통제되고 있어 실효성이 낮습니다.
3. 두 정책의 비교와 통상규범 쟁점
IRA와 Buy American은 적용 분야와 방식은 다르지만, 미국 내 생산·고용 확대, 공급망 회귀라는 목표 아래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두 정책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경우가 많아, 현지 투자나 생산거점 확보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항목 | IRA | Buy American |
---|---|---|
정책 목적 | 친환경 산업 전환, 기후위기 대응 | 조달시장 내 미국산 제품 보호 |
적용 대상 | 전기차, 청정에너지, 배터리 | 연방정부 조달 전 품목 |
주요 수단 | 세액공제, 생산 보조금 | 국산 비율 요건, 외국산 배제 |
통상규범 쟁점 | 내국민대우·보조금협정 위반 소지 | GPA 제외 범위 확대, MFN 원칙 훼손 |
한국 대응 | 현지 공장 설립, IRA 가이드라인 협상 | 미국 기업과 합작, 조달 전략 다변화 |
결론: IRA와 Buy American은 통상구조를 바꾸는 중심축
IRA와 Buy American은 미국의 산업정책, 통상정책, 외교정책이 결합된 전략 통상플랫폼입니다. 이는 단순한 시장 보호 수준을 넘어, 글로벌 통상구조 자체를 미국 기준으로 재편하려는 시도이며, WTO 및 기존 FTA 체계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한국 기업과 정부는 이들 정책이 통상규범, 생산 전략, ESG 기준, 투자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① 현지화 전략 강화, ② 규범 해석을 위한 협상력 강화, ③ 공급망과 조달시장 다변화를 통해 중장기적 리스크에 대응해야 합니다.
향후 통상환경은 IRA·Buy American 같은 ‘조건부 개방’ 구조가 주류를 이룰 가능성이 높으며, 규범 + 투자 + 기술전략이 통합된 차세대 대응 체계가 핵심 경쟁력으로 작동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