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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기후클럽 전략과 통상 연계 분석

by 다코부부 2025. 6. 18.

 

G7 기후클럽 전략과 통상 연계 분석 관련 사진

2025년 현재, G7 주도의 ‘기후클럽(Climate Club)’ 전략은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글로벌 규범 질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G7 회원국은 탈탄소화를 전제로 자발적 동맹을 구축하고, 저탄소 제품과 공정에 대한 공동 기준, 탄소정보 상호인정 체계, 비회원국에 대한 조세·무역장벽 적용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후협력체계를 넘어, 사실상 ‘탈탄소 통상 연합’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국제 무역과 공급망 재편에 상당한 파급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G7 기후클럽의 형성과정, 구조, 목표를 정리하고, 그것이 어떻게 통상정책과 연결되는지를 분석합니다. 또한, 한국과 같은 비회원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도 함께 제시합니다.

1. G7 기후클럽의 형성과 구조

기후클럽은 독일의 제안으로 2022년 G7 정상회의에서 공식화된 이후, 2023~2024년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중심으로 실무 논의가 이어졌으며, 2025년 들어 제도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기존 UNFCCC 중심 기후거버넌스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장 중심의 규범 체계 형성을 지향합니다.

① 구성과 회원국

  • G7 회원국(EU,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이 주도
  • 스위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도 자발적 참여
  • 비회원국은 일정 요건 충족 시 ‘파트너 국가’로 참여 가능

② 목표와 기본 원칙

  • 저탄소 기술 및 제품에 대한 공통 규정 제정
  • 탄소배출 정보(탄소발자국) 산정 방식 통일
  • 회원국 간 탄소정보 상호인정 → 무역비용 최소화
  • 비회원국 제품에 대해 조정세 또는 시장 불이익 부과 가능

③ 주요 논의 의제

  • 제품별 탄소강도(Carbon Intensity) 기준 설정
  • 환경제품선언(EPD) 국제 표준화
  • 공공조달에서의 저탄소 제품 우대 규정 통일

결국 G7 기후클럽은 단순한 기후 리더십 선포가 아닌, 탈탄소 질서에 기반한 ‘경제블록화’를 상징합니다.

2. G7 기후클럽과 통상규범의 연계

기후클럽은 ‘기후정책’을 ‘통상정책’으로 확장하여, 국제무역에서 탄소정보를 비관세장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통상 연계 사례입니다.

① 탄소정보 상호인정 → 비회원국 규제 강화

  • 회원국 간 동일한 탄소 산정 기준(LCA 기반) 사용
  • 비회원국 제품은 별도 인증 요구 → 수출허가 지연 및 비용 증가
  • 탄소정보 미제공 제품은 공공조달·유통 제한 대상 될 수 있음

② CBAM 등 국경조정 조치와 결합

  • EU의 CBAM과 미국 IRA 조달정책 연계 가능성 검토 중
  • 기후클럽 기준 미달 국가 제품에 대해 ‘조정세’ 부과 논의
  • WTO의 비차별성 원칙과의 충돌 가능성 → 새로운 규범 요구

③ 공공조달 통합 기준 제시

  • 회원국은 연방·지방 조달에서 공통 저탄소 기준 적용
  • EPD, 탄소감축 기술 사용,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등 세부 항목 정비
  • 조달 참여를 위한 국제 인증(PCR, ISO 14067 등) 실질적 필수화

이러한 통상 연계 구조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야기하며, 회원국 중심의 저탄소 블록 경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한국은 아직 G7 기후클럽의 정식 회원은 아니지만, EU 및 미국과의 긴밀한 통상 관계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영향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응이 요구됩니다.

① 국제 탄소정보 체계에의 정합성 확보

  • EPD, LCA 기반 제품 탄소정보 산정 체계 구축
  • 국내 인증체계와 EU/미국 기준 간의 상호인정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심의 탄소정보 국가 DB 고도화

② 제도·기술 협력 통한 우회적 참여

  • 공식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파트너십 또는 양자협정으로 기후클럽 기준 활용 가능
  • 기후 클럽 기준 기반 조달 참여 → 미국·EU 프로젝트 수주 강화

③ 중소기업 대응 역량 강화

  • 중소 제조업체의 탄소산정, EPD 취득 위한 정부 지원 확대
  • 공공조달 입찰서 내 환경정보 제출 컨설팅 필요

한국은 기술력과 수출경쟁력을 갖춘 국가로서, 기후클럽의 규범에 ‘편입’되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제도·인증·정보 측면에서의 선제적 대응이 절실합니다.

결론: 기후클럽은 기후질서이자 통상질서

G7 기후클럽은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 협력체가 아니라, 저탄소 경제 질서의 표준을 주도하는 ‘정책 플랫폼’입니다. 탄소정보의 표준화와 무역 연계를 통해 통상규범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으며, 비회원국은 선택이 아닌 대응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한국은 국제 무대에서의 기후 리더십 확보와 동시에,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이중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인증 체계, 통상 외교, 산업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기후클럽 시대, 탄소정보는 새로운 통관요건이며, 탄소기준은 새로운 무역질서의 열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