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는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관세정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우방국조차 예외 없이 미국의 관세 강화 조치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다자주의 통상규범뿐만 아니라, 양자 간 약속을 기반으로 한 FTA 정신과도 충돌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캐나다, 멕시코, EU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은 ‘내국민대우’와 ‘시장접근권 보장’이라는 FTA 기본 원칙에 따라 우대받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미국은 자국산업 보호, 국가안보, 조달우선주의 등 명분을 내세워 선별적 예외와 고율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FTA 체결국 대상 차별적 관세정책의 구체적 실태, 주요 산업별 사례, 법적·제도적 문제점,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1. FTA와 미국 관세정책의 기본 충돌 구조
FTA는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보장합니다.
- 관세 철폐 또는 단계적 철폐
-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 비차별 원칙 및 투명성 확보
하지만 미국은 FTA 체결국에 대해서도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차별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① 무역확장법 232조의 예외적 적용
- FTA 체결국인 한국, 캐나다, 멕시코도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 대상에 포함
- 일부 국가는 쿼터 조건부 면제 → 실질적 수출 제약
② Buy American 정책의 차별적 조달 제한
- 연방정부 조달시장 참여 시 ‘미국산’ 기준 강화
- FTA 체결국 기업의 조달 참여 차단 또는 기술적 불이익 발생
③ IRA 보조금과 FTA 내국민대우의 불일치
- 전기차·배터리 관련 세액공제 혜택에서 한국, 일본, EU 기업 배제
- FTA 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북미 최종 조립’ 등 기술적 제한 적용
이처럼 미국은 국내법과 안보 명분을 앞세워, FTA의 핵심 원칙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거나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관세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주요국별 차별적 적용 사례 분석
① 한국 (한미 FTA 체결국)
- 2018년 철강 232조 관세 면제 → 연간 쿼터 70% 수준 설정
- 전기차 세액공제 제외 (IRA 적용 배제) → 북미 최종조립 조건 미충족
- Buy American 조항으로 조달시장 실질적 진입 장벽 강화
② 캐나다·멕시코 (USMCA 체결국)
- 초기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 적용 → 협상 이후 해제
- IRA 관련 전기차 조립 기준 충족 →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
③ 유럽연합(EU)
- FTA 미체결 상태이나, WTO 상 MFN 원칙 적용 대상
- IRA·조달정책에서 차별적 배제 대상 → 유럽차 수출 타격
- IRA 관련 대응책으로 EU 자체 CRMA 및 산업보조금법 추진
FTA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은 개별 정책 기준에 따라 선별적 예외를 설정하고 있어 통상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제도적 문제점과 통상규범 위반 논란
FTA 체결국에 대한 차별적 관세정책은 법적·제도적 측면에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① 내국민대우 원칙 위반
- 미국산 제품과 외국산 제품 간 차별적 세액공제·보조금 지급
- FTA 협정문상 동등한 대우 원칙에 어긋남
② 비차별 원칙 및 예측가능성 저하
- 232조, 301조 등 무역법 적용 기준이 불투명하고 자의적
- FTA 체결국조차 예외 대상 기준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다수
③ WTO·FTA 분쟁 가능성 확대
- 한국, EU 등에서 IRA·Buy American 관련 제소 검토
- 미국의 통상조치가 협정의 ‘합리적 기대’ 위배 논란 초래
이러한 제도적 불균형은 미국 중심의 통상질서 재편을 의미하며, 중견 수출국에는 실질적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 한국의 대응 방향과 시사점
한국은 한미 FTA 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차별적 조치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선제적·구조적 대응 전략이 요구됩니다.
① 양자 협의 채널 적극 활용
- FTA 이행위원회, 무역구제 공동대응팀 등 외교 채널 확대
- IRA·조달법 관련 예외적 지위 확보 협상 지속
② 산업별 원산지 검토 및 현지화 전략 병행
- 미국 내 최종조립·생산 확대를 통한 규제 우회 전략
- IRA 요건 충족을 위한 배터리·부품 공급망 현지화 유도
③ 제도적 대응력 강화
- FTA 분쟁해결 절차 사전 준비
- WTO 공동 제소 대응 체계 참여 검토
무엇보다, 통상정책의 예측가능성이 약화되는 환경에서, 정부와 산업계는 통상 리스크 상시 모니터링, 민관 협력, 국제 로비 능력 강화를 병행해야 합니다.
결론: FTA는 더 이상 ‘보장’이 아니다
미국의 최근 통상정책은 FTA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 우선주의와 전략적 이익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정책은 미국 국내법에 근거해 일방적·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FTA 체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FTA 체결국들은 더 이상 협정 자체에 의존하기보다는, 정책적 유연성과 외교적 예외 확보 노력을 병행해야 하며, 한국도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민첩한 대응 전략과 글로벌 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