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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담당자를 위한 미국 공급망 규제 핵심

by 다코부부 2025. 5. 24.

ESG 담당자를 위한 미국 공급망 규제 핵심 관련 사진

2025년 현재 미국은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기준을 산업정책과 무역규제에 실질적으로 통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공급망 관리와 정보 공개가 강제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UFLPA(강제노동방지법), CBP 통관 기준, IRA 조달 요건, SEC(증권거래위원회)의 기후공시 규정 등은 단순한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로 적용되기 시작했고,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기반 기업들의 ESG 대응이 기업 신뢰와 수출 자격을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ESG 실무자, 특히 공급망 및 지속가능경영 책임자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미국 규제 핵심을 정리하고, 한국 기업이 준비해야 할 항목과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1. UFLPA: 인권 기반 공급망 통제의 핵심

미국은 2022년 발효된 UFLPA(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통해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 또는 부품을 포함한 수입품을 자동 통관 보류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적용 기준: 제품에 신장산 원재료·부품 포함 시, 기업이 '강제노동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통관 불허
  • 적용 산업: 섬유, 태양광, 배터리 원재료(흑연, 리튬), 전자부품 등
  • 입증 방식: 공급망 문서 제출, COC(Certificate of Origin), 실사 기록, 생산지 GPS 정보 등

실무 시사점: ESG 담당자는 단순 공급처 확인이 아닌, 2·3차 협력사의 원산지 추적 시스템 구축과 내부 사전 점검 프로토콜을 운영해야 하며, 미국 CBP가 요청할 수 있는 수준의 문서화를 갖춰야 합니다.

2. SEC 기후공시 규정: 환경정보의 제도화

SEC는 2024년 말 최종 규정안을 발표하며, 2025년부터 미국 상장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계 기업에게 기후정보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공시 항목: Scope 1, 2, 일부 Scope 3의 배출량 정보 + 기후 관련 재무위험
  • 적용 대상: 미국 상장사 + 미국 법인을 둔 외국계 일정 매출 이상 기업
  • 보고 주기: 연 1회, 감사 포함 → ESG 보고서 수준의 검증 요구

실무 시사점: ESG 팀은 글로벌 ESG 프레임워크(GRI, TCFD, ISSB 등)를 기반으로 미국용 데이터 세트를 별도로 구성하고, 배출량 데이터의 회계적 감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3. IRA 조달 요건과 ESG 연계

IRA(Inflation Reduction Act)는 단순한 보조금 법이 아니라, 미국 내 제조·FTA 조달·친환경 공정 등을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명시한 제도입니다. ESG 담당자는 특히 IRA의 다음 조건을 주목해야 합니다.

  • 미국 내 조립 및 부품 국산화 요건: 전기차, 배터리 등은 일정 비율 이상 미국·FTA국에서 조달 필요
  • 탄소 집약도 기준: 고탄소 공정으로 생산된 제품은 지원 대상 제외 가능
  • 노동 조건 준수: 미국 노동 기준 미준수 시 보조금 환수 사례 발생

실무 시사점: ESG 관점에서 IRA 요건은 공급망 공정의 친환경성, 노동 기준 준수, 생산지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며, ESG 팀은 구매·품질 부서와 협업해 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해야 합니다.

4. CBP 통관 및 ESG 리스크 관리

미국 세관(CBP)은 ESG 기준을 통관 심사의 핵심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문서 미비 또는 인권·환경 리스크 제품은 사전 고지 없이 수입 보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통관 보류 주요 사유: 출처 불분명 원자재, 신장산 소재 포함 의심, 강제노동 가능성
  • 요구 문서: 원산지증명, 납품계약서, 물류 경로, 생산공정 다이어그램 등
  • 검사 대상: 공급망이 복잡한 제조업 제품군 중심

실무 시사점: ESG 담당자는 CBP 대응 매뉴얼을 사내 표준으로 문서화하고, 수출 전 COC 사전 검토와 납품처 실사 기록을 확보해야 하며, 공급망 실사 과정도 ESG 보고서와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5. ESG 실무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미국 시장 대상 기업의 ESG 담당자는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내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 공급망 실사 체계 구축: 2·3차 협력사까지 포함한 ESG 실사 및 리스크 평가
  • ESG 기준 문서화: 미국 정부기관 요청 대응용 문서(생산정보, 원산지증명 등) 사전 확보
  • 배출정보 시스템 정비: Scope 1, 2 정량화 및 감사 대응 가능한 시스템 확보
  • 정책 준수 점검: UFLPA·IRA·CBP 규정 기준에 따라 자체 가이드라인 운영
  • ESG 보고서 전략화: 미국 바이어·기관 제출용 ESG 요약본 제작

결론: ESG는 미국 수출 전략의 핵심 리스크 관리 요소

2025년 현재 ESG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미국 시장 접근의 필수 요건이 되었습니다. ESG 담당자는 단순 보고서 작성 업무를 넘어, 공급망 투명성, 정책 기준 준수, 문서 대응 체계 구축 등 종합적 리스크 관리를 주도해야 하며, 특히 미국 규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사 부서와의 협업 체계를 통해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SG는 이제 ‘평가 항목’이 아닌 ‘거래 조건’이며, 이를 준비하지 않는 기업은 미국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ESG 실무역량을 높이고, 정책 기반 공급망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