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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기반 미국 수출 리스크 (환경규제, 공급망법)

by 다코부부 2025. 7. 5.

환경규제 강화 관련 사진

2025년 현재, 미국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무역과 산업 정책에 본격적으로 연계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의 수출 리스크</strong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ESG는 더 이상 기업의 선택적 경영 전략이 아니라, 미국 수출을 위한 필수 요건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수출기업들은 제품의 환경영향, 인권 리스크, 공급망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환경규제 강화, 공급망 실사법 강화, 탄소배출 정보 요구 등은 미국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ESG 리스크 요소입니다.

1.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수출장벽 확대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은 물론 주정부 단위에서도 환경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수출 제품의 제조공정, 포장, 운송 방식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규제체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탄소배출 정보 요구: 대형 바이어 및 유통망은 수출기업에 제품별 탄소배출량 공개를 요구
  • 플라스틱 포장재 규제: 캘리포니아주 등은 비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제품의 유통 제한
  • 환경 인증 조건화: LEED, ENERGY STAR, GREENGUARD 등 민간 인증 없이는 입점 불가 사례 증가
  • 탄소세/배출권제 준비 움직임: 일부 주(예: 뉴욕, 워싱턴)는 자발적 배출권거래제 운영 중

이러한 규제는 단순한 제품 수준을 넘어 공급망 전체의 ‘환경책임’을 묻고 있어, 한국 기업은 국내 제조공정에서의 탄소저감, 재생에너지 사용, 친환경 원자재 활용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 소비자들은 ‘친환경 라벨’을 적극적으로 확인하며, ESG 요소가 브랜드 이미지와 직결되는 만큼, 제품 브랜딩 시 ESG 요소의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2. 공급망 투명성 요구와 강제노동 금지법

2025년 미국은 ESG의 ‘S(Social)’ 요소로서 공급망 내 인권 보호 및 노동기준 준수</strong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UFLPA(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원자재·부품이 포함된 경우 미국 수입 금지
  • Forced Labor Disclosure: 연방 조달 참여 기업은 공급망 내 노동 조건과 인권침해 여부 보고 의무
  • 공급망 실사법(Supply Chain Due Diligence): 미국 내 일부 주 및 EU 연계법과 공동 적용 움직임

UFLPA는 특히 섬유, 태양광, 전자부품, 배터리 원자재(리튬·망간 등) 산업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국 세관(CBP)은 의심 제품에 대해 강제 반출 또는 압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도 2차·3차 공급업체까지 포함한 전체 밸류체인에 대한 실사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공급망 관리 체계(SCMS)의 ESG 기준 통합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3. ESG 기반 바이어·조달시장 대응 전략

미국 대형 유통업체, 공공조달 시장, 민간 조달 플랫폼 모두 ESG 요소를 입점·계약 조건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 Walmart, Amazon: Scope 3(공급망 탄소배출) 감축 목표에 따라 협력사 ESG 성과 평가 강화
  • 미국 연방 조달시장: 탄소중립 선언, 재활용 가능성, 환경 인증 여부 등을 납품 자격 요건화
  • 기업평가시스템 확산: EcoVadis, CDP, SEDEX 등 ESG 기반 글로벌 평가시스템 가입 필수화 추세
  • RFI/RFQ 단계 ESG 반영: 입찰 제안서 제출 시 공급망 구조 및 ESG 리스크 설명 요구 증가

한국 수출기업은 미국의 ESG 바이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① ESG 보고서 또는 정책서 발행, ② 환경인증 사전 확보, ③ 공급망 리스크 관리 기준 도입, ④ ESG 담당자 지정 및 고객 응대 체계 마련. 이는 단기 수출 성과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국 시장 내 지속가능한 거래 기반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결론: ESG는 수출 자격요건, 단기 전략 아닌 지속 시스템

이제 미국 수출에 있어 ESG는 ‘선택적 경쟁력’이 아니라 ‘기본 자격요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환경규제는 제품 수명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공급망법은 협력사와의 관계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 성과는 브랜드 신뢰도, 유통망 진입, 공공조달 수주에 직결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도 이에 대한 체계적 준비 없이는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ESG 기반 수출전략은 일회성 인증 확보를 넘어, 기업 내 지속가능 경영 시스템 구축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정부 및 유관기관은 중소기업 대상 ESG 평가 지원, 교육, 인증 지원 등 체계적 인프라 제공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통상정책은 ‘ESG 준수’ 여부를 핵심 통과 기준으로 삼을 것이며, 선제적 대응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