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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y American 2025 – 연방조달 시장 변화 읽기

by 다코부부 2025. 6. 4.

Buy American 2025 – 연방조달 시장 변화 읽기 관련 사진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함께 미국 연방정부 조달정책의 핵심 원칙인 Buy American이 다시 한 번 대대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연방 조달계약에서 미국산 제품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하는 이 조항은 이제 더 엄격한 원산지 요건과 부품 비율 기준, 예외 조항 제한 등을 통해 외국 기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도 Buy American은 확대되었지만, 2025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정치·경제·산업안보 논리가 결합된 제도화된 보호무역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연방 조달시장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현재 Buy American 조항의 변화 내용을 중심으로 미국 연방조달시장 구조를 분석하고, 한국을 포함한 외국 기업의 대응전략을 정리합니다.

1. Buy American 조항의 개요와 2025년 변화 흐름

Buy American Act(BAA)는 1933년 제정된 연방법으로, 미국 연방정부가 사용하는 물품과 공공사업에 대해 미국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 들어, 이 법은 경제안보 및 자국 산업보호 차원에서 크게 강화되어 왔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개편을 진행 중입니다.

  • 미국산 사용 비율 상향: 기존 60%에서 65% → 75%로 확대 (2029년까지 단계적 적용)
  • FTA국 제품도 예외 제한: 한미 FTA 포함 TAA(무역협정법) 적용에도 불구, BAA 우선 적용
  • 공공 인프라/국방 조달 기준 강화: 전략 분야는 사실상 예외 없이 미국산 의무화
  • 부품 단위 검증 강화: 최종조립국 외에 세부 부품의 원산지 인증 의무 강화

이러한 변화는 미국 내 중소제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해외 기업의 접근을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연방 조달시장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2. 연방조달 시장 구조의 변화: 미국 내 중심 재편

미국 연방 조달시장은 연간 6,000억 달러(약 800조 원) 규모로 세계 최대 단일 공공조달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그간 WTO GPA(정부조달협정), TAA(무역협정법) 등 다자·양자 규범에 따라 일정 부분 개방되어 있었지만, 2025년 기준으로 미국 중심 조달 체계로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 GPA 효력 제한: Buy American이 상위 우선 조항으로 적용 → GPA 체결국 기업도 실질 배제
  • 정책 연계 확대: IRA, CHIPS, 인프라법 등과 연계된 프로젝트 대부분에 미국산 조건 명시
  • 노동·환경 기준 추가: 미국 내 생산 + 노동기준 + 공공복지 기여 요건 등 다중 조건 부여

이러한 구조는 기술적으로는 “열린 조달시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산 부품·소재·조립 요건이 시장 진입 필수조건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3.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진입장벽

한미 FTA에 따라 한국 기업은 TAA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BAA가 적용되는 계약 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약이 따릅니다.

  • 현지 생산 요구: 단순 수출 방식은 배제, 미국 내 최종조립 필수
  • 부품 원산지 규제: 한국산 부품 사용 비율이 높을 경우 불인정 가능성
  • 조달 인증 절차 복잡화: 인증서류, 납품이력, 원산지 검증 등 추가 행정요건 부과

예를 들어, 태양광 모듈, 배터리 팩, 기계설비 등 고기술 품목의 경우, 부품 단위의 미국산 비중을 맞추지 못할 경우 입찰 참여 자체가 제한되며, 미국 내 생산기지를 확보한 경쟁사에 비해 가격·자격 측면에서 불리한 조건을 안게 됩니다.

4. 한국의 대응 전략: 현지화 + 제도 대응 병행

Buy American 2025 조항 강화에 대해 한국 기업과 정부는 다음과 같은 다층적 대응전략이 요구됩니다.

  • 현지화 확대: 미국 내 조립·설비공장 확보 및 JV(합작법인) 설립 추진
  • 미국산 부품 조달 네트워크 구축: 원산지 기준 충족을 위한 현지 부품사와 파트너십 확대
  • 조달 인증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 대상 납품이력, 서류 작성, 조달인증 전담 지원체계 마련
  • FTA 기반 협의체 가동: 한미 FTA 내 내국민대우·시장접근 조항을 근거로 미국과 공식 협의

특히 중소기업은 Buy American 규정의 세부 해석과 입찰 요건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산업부, 중기부, KOTRA 등 정부기관의 전방위적 실무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결론: Buy American 2025, 선택 아닌 구조 변화

트럼프 행정부의 Buy American 정책은 단기적인 정치적 상징이 아니라, 미국 공급망 재편과 연방조달 시장의 제도적 국산화를 위한 장기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조달계약을 통해 자국 산업을 직접 보호하고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시장 접근을 선별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보호무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평가됩니다.

한국 기업은 단순한 수출 대응이 아닌, 미국 내 산업정책과 연계된 공급망 전략, 제도 해석 역량, 조달시장 전문성 확보 등 복합적 대응이 필요하며, 이는 미국과의 경제협력 구조 재정립의 중요한 기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