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함께 미국의 통상정책은 다시금 강경한 보호무역 기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 당시 주요 통상 무기로 활용했던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가, 2기 행정부에서도 재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 주요 수출국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관세 부과 또는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미국 내 산업 보호와 정치적 메시지 전달에 모두 활용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독 통상수단 중 하나입니다.
본 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232조 재활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법적 구조, 과거 적용 사례, 2025년 유력 적용 품목,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전략을 정리합니다.
1. 무역확장법 232조의 구조와 권한 범위
232조는 1962년 미국 의회가 제정한 무역확장법의 일부로, 미국의 경제 안보와 군사적 자립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가능케 하는 조항입니다. 232조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 조사 개시 주체: 상무부가 수입품에 대한 국가안보 위협 여부를 조사
- 조사 기간: 상무부는 270일 이내에 조사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
- 결정 권한: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관세 또는 수입제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음
이 조항은 WTO(세계무역기구) 규범의 안보 예외조항(Article XXI)을 근거로 하고 있어, 실질적 분쟁 해결이 어렵고 국제규범 위반 여부를 다투기도 어려운 점이 특징입니다.
2. 트럼프 1기 행정부의 232조 활용 사례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2017~2021) 시절 232조를 적극 활용해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철강·알루미늄(2018년): 전 세계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 부과
- 자동차 및 부품(2019년 조사 개시): 독일·일본·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국가안보 위협 여부 조사
- 정치적 활용: 캐나다·멕시코·EU에 대한 관세 위협을 통해 USMCA 협상 유도
이 조치는 동맹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제조업 지지층을 확보하고, 무역협상에서 유리한 지렛대로 적극 활용한 바 있습니다.
3. 2025년 232조의 재적용 가능성과 유력 품목
2025년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정치적·경제적 배경 속에서 232조를 다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중국과의 전략경쟁 심화 → 기술·핵심소재 수입 제한 명분 강화
- IRA·CHIPS법과 연계한 국내 생산 촉진 정책 강화
- 인프라 및 국방 산업의 공급망 독립 요구 증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다음 품목들이 232조 재적용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 전략금속(리튬, 코발트, 니켈): 배터리 공급망 독립 위해 중국산 원자재 규제 가능
- 전기차 부품: 미국 내 EV 생산 장려 목적의 조치
- 태양광 모듈: 중국산 저가 셀·모듈 수입 차단 위한 조치
- 철강·알루미늄 재관세: 기존 조치 강화 또는 재적용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품목을 IRA 및 Buy American 정책과 연계해 조달시장 보호 + 공급망 통제 + 정치적 메시지를 동시에 노릴 수 있습니다.
4.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FTA 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철강 관세 부과 사례에서 보듯 예외 적용에서 항상 자유롭지 않습니다. 2025년 232조 재활용이 현실화될 경우 다음과 같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수출 타격
- 관세 부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
- 미국 현지 OEM과의 납품 계약 조건 악화
② 조달시장 진입 차단
- 조달 조건 중 ‘미국산 요건’ 충족 어려움
- 중국산 소재가 포함된 부품 납품 제한
③ 공급망 이중화 필요
- 미국 시장 전용 공급망 설계 필요
- 중국·미국 병행 진출 전략 수정 요구
④ 대응 전략
- 미국 내 조립·생산 기지 확보 → 미국산 인정 유도
- 제품별 HS코드 기준 232조 대상 포함 여부 사전 검토
- 정부 간 협의채널 활용 → 예외 인정 협상
결론: 232조는 통상무기이자 정치도구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단순한 관세법 조항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통상무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경험이 있으며, 2기 행정부에서도 동일한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기업은 이에 대비하여 전략금속, 전기차 부품, 철강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위험관리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하고, 미국 내 현지화 전략과 제도 분석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 또한 한미 FTA 및 통상협의체를 적극 가동해,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 외교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