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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법제도 정리 (국내외 법, 조약, 규제)

by 다코부부 2025. 6. 26.

국내외 탄소중립 관련 법령 관련 사진

기후위기의 가속화와 함께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언적 목표가 아닌 법적·제도적 이행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전 세계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률과 정책을 마련해 이행을 강제하고 있으며, 국제조약과 국내법, 시장 규제를 통해 탄소중립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제 차원의 기후 협약, 국내외 탄소중립 관련 법령, 기업과 산업을 둘러싼 규제 및 제도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제도의 구조와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국제 조약 및 협약: 글로벌 기후규범의 형성

탄소중립과 관련한 국제 규범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며, 각국은 이를 바탕으로 자국 내 법률과 제도를 수립해왔습니다. 다음은 주요 국제 협약의 흐름입니다.

1.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1992)
- 기후변화를 인류 공동의 문제로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의 국제적 필요성에 합의
- 구속력은 없지만 후속 협약의 토대 마련

2.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1997)
- 선진국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과
- 한국은 비의무 감축국으로 참여했으나, 이후 자발적 감축 확대

3. 파리협정(Paris Agreement, 2015)
- 모든 국가에 감축 의무 부여(NDC: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제출)
- 지구온도 상승을 2℃ 이하, 가능하면 1.5℃로 제한하는 목표 설정
- 2050년 탄소중립 글로벌 합의 기반

4. COP26~COP28 및 후속 회의
- Article 6 시장 메커니즘 합의, 기후적응기금 조성, 손실과 피해 대응 체계 마련
- 탄소시장 글로벌 연계 가능성 논의

5.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U)
- 2026년 본격 시행 예정
- 수입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따라 비용 부과, 글로벌 공급망에 강력한 영향 이러한 국제 협약은 국가 간의 기후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감축 목표 이행을 촉진하는 법적·정치적 기반이 됩니다.

국내 탄소중립 법제도: 한국의 대응과 법적 기반

한국은 2020년 ‘2050 탄소중립 선언’을 시작으로, 법제화와 정책 이행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제정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한국 기후정책의 헌법적 역할을 하는 기본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2021)
- 세계 최초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기본법
- 2050 탄소중립 국가목표 명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기후영향평가제도,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규정
-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책무, 민간 참여 유도

2. 국가온실가스통계관리법
-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을 위한 제도화
- 기업, 공공기관의 배출정보 투명성 확보

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K-ETS)
- 2015년 도입, 현재 3차 계획기간(2021~2025) 운영 중
- 700여 개 기업 대상 배출 한도 설정 및 거래 허용
- 국제 감축 상쇄(CDM) 인정 범위 조정 중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기본계획 (2023 개정)
- 부문별 감축 로드맵 수립(산업, 에너지, 수송, 건물 등)
- 2030 NDC 목표: 2018년 대비 40% 감축(7억 2천만 톤 → 4억 3천만 톤)

5. 기타 법령 및 제도:
- 환경영향평가법: 탄소배출 요소 사전 검토 포함
- 재생에너지법: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시행
-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공공기관 친환경 소비 의무화 이 외에도 지자체 단위의 탄소중립 조례, 교육법 내 기후환경교육 의무화, 공공기관 ESG 평가 도입 등 다양한 법적 장치가 탄소중립을 다층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규제 및 민간 법제화 트렌드

국가 차원의 법제 외에도 글로벌 공급망과 기업 활동 전반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EU, 미국, 일본 등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와 ‘의무적 공시’를 병행하여 민간의 기후책임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1.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U)
-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고탄소 수입제품에 탄소세 부과
- 한국 수출기업 대응 필수, 탄소배출 인증체계 필요

2. ESG 공시 의무화
- EU CSRD, 미국 SEC 규정 강화
-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위험 정보 공개 필수
- 글로벌 투자사, 공급망 기업 대상 평가에 직접 반영

3. 녹색분류체계 (Taxonomy)
-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 마련
- 한국형 K-Taxonomy도 2025년 전면 시행 예정

4. 국제표준화:
- ISO 14064, TCFD, SBTi, GRI 등 다양한 국제 기준 도입
- 기업 보고서, 인증, 감축 목표 수립의 기준으로 작용 기업들은 이러한 국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 기후공시를 강화하고, 탄소감축 설비 투자, 인증 취득, ESG 경영 전략 고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법과 시장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면서 탄소중립을 현실화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법제도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미래 산업과 사회의 방향을 결정짓는 ‘기후 거버넌스’의 핵심입니다. 국제 협약으로 시작된 흐름은 국내법 제정과 민간 규범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제는 국가와 기업, 시민 모두가 법적 책임을 공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탄소중립은 선언이 아닌 이행이며, 이를 지지하는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때 지속가능한 미래도 함께 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