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을 기준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의 핵심 법제도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적 방향을 제시하는 법적 기반으로, 2021년 제정 이후 2022년 시행되었으며, 2025년에는 사회·경제 변화와 국제 기준을 반영한 1차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시행됩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개정 탄소중립기본법의 주요 내용, 달라진 점, 핵심 쟁점 등을 정리합니다.
1. 법 개정 배경: 현실 반영과 국제 정합성 강화
탄소중립기본법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탄소중립 이행 흐름 속에서 한국의 기후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제정 초기 법률은 선언적 요소가 강하고, 산업계 이행 책임이나 지역별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습니다.
2025 개정의 주요 배경:
-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현실화 필요
- 지역·산업 맞춤형 전환 정책 반영 부족
-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 재정, 교육 기반 규정 미비
- 국제 기준(EU CBAM, ESG 규범 등)과의 정합성 요구
개정 목적:
- 선언형에서 실행형 법체계로 전환
- 지방정부와 민간의 역할 강화
- 산업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명문화 이번 개정은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닌, ‘기후정책의 작동 방식 자체를 바꾸는 법적 구조 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실행력·책임·투명성 강화
2025년 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의 핵심은 ‘실효성 있는 정책 구현’을 위한 구조 정비에 있습니다. 기존의 모호하거나 선언적이던 조항들이 보다 명확해지고, 구체적인 이행 수단과 책임 주체가 명시되었습니다.
① 국가·지자체 이행 책임 명문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이행계획 수립 의무화
- 각 지자체는 지역 탄소중립 기본계획 5년 단위 수립
- 탄소중립 위원회에 ‘지역전환분과’ 신설
② 기업·산업 부문 전환 촉진:
-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대상 사업전환 계획 수립 의무 도입
- ‘탄소중립 전환지원센터’ 법적 설치 근거 마련
- 산업별 탄소감축 목표 설정 및 평가 체계 도입
③ 기후재정 및 정의로운 전환 조항 신설:
- ‘기후대응기금’ 법적 근거 명시 (정부 5조 원 이상 투자 계획 포함)
- 전환으로 인한 노동자 영향 대응 위한 ‘정의로운 전환’ 항목 법제화
- 녹색기술·직무 전환 교육 예산 확대
④ 정책 연계 및 평가 시스템 강화:
- K-Taxonomy, 탄소세, ETS 등 관련 제도 통합 검토 의무화
- 국가감축목표 이행보고서 매년 국회 제출 의무
- 탄소중립지수, 지역별 감축 성과 공개 지표 도입 이번 개정을 통해 탄소중립기본법은 ‘실질적인 기후 법률’로서의 실행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3. 정책 적용과 쟁점: 논란과 기대가 공존
법 개정으로 정책의 틀은 강화되었지만, 각 조항의 실행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논란과 과제가 존재합니다. 특히 산업계, 지자체, 노동계 간 이해 충돌과 시행 준비 부족 문제는 향후 정책 적용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① 산업계 부담 증가 우려:
- 중소기업, 탄소다배출 업종에 과도한 이행 부담
- 일부 업계는 기술 확보 전 감축 목표 설정에 반발
- 정부는 기술개발·금융 지원 병행 약속
② 지방정부 실행 역량 차이:
- 지자체별 행정 인프라와 예산 차이 큼
- 탄소중립 공무원 인력 부족, 지역별 격차 우려
-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 지원체계 필요
③ 정의로운 전환의 실효성:
- ‘전환으로 인한 피해 노동자 보호’ 조항 도입되었으나
- 대상 기준, 보상 방식 등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비판
- 노동계는 특별법 수준의 전환 보호 법제화 요구
④ 정책 중복 및 부처 간 조율 필요:
-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등 관련 부처 간 정책 충돌 방지 필요
- 기후정책 일관성 위한 ‘탄소중립정책조정회의’ 신설 제안 중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은 진일보한 변화이지만, 실현 가능한 집행체계와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병행되지 않으면 실제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2025년 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은 한국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본격적인 ‘정책 집행의 시기’에 진입했음을 보여줍니다. 선언적 기조에서 벗어나, 정부·지자체·산업·시민이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수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제시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법을 기반으로 한 실천 전략의 구체화, 공정한 이행 과정,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지속적 소통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법으로만 막을 수 없지만, 법 없이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그 시작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