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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 보고제 글로벌 기준 총정리

by 다코부부 2025. 6. 21.

탄소배출 보고제 글로벌 기준 총정리 관련 사진

2025년 현재, 전 세계 기업과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필수 조치로 ‘탄소배출 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배출 보고는 단순한 환경 통계가 아닌, 투자자 보호, 공급망 평가, 통상 규범과도 직결되는 이슈로 부상하면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과 인증 절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탄소배출 보고제의 글로벌 주요 기준(GHG Protocol, CSRD, SEC, IFRS ISSB 등)을 총정리하고, 각 제도의 범위, 공시 대상, 보고 항목, 인증 요건 등을 체계적으로 비교합니다. 탄소배출 정보관리와 ESG 공시 실무를 준비하는 기업 실무자 및 공공기관 인재에게 유용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1. GHG Protocol: 글로벌 배출 산정 표준의 근간

GHG Protocol (Greenhouse Gas Protocol)은 세계자원연구소(WRI)와 세계지속가능개발기업협의회(WBCSD)가 공동 개발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보고 기준입니다. 대부분의 글로벌 공시 제도는 GHG Protocol을 기준으로 Scope 1~3을 정의합니다.

  • Scope 1: 기업의 직접 배출 (연료 연소, 공정 배출 등)
  • Scope 2: 구매한 전기·열·스팀 등의 간접 배출
  • Scope 3: 공급망, 운송, 제품 사용 후 배출 등 전체 가치사슬에서의 간접 배출

GHG Protocol은 단일 기준이 아닌 다양한 모듈(기업 회계, 프로젝트 회계, 제품 수명주기 등)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고 시점·경계설정·산정 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이 특징입니다. 전 세계 9만 개 이상의 기업이 이 기준을 기반으로 탄소배출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2. EU CSRD & ESRS: 유럽의 강제 공시제도

EU는 2024년부터 시행된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를 통해 ESG 정보 공시를 전면적으로 의무화하였습니다. 기존의 NFRD를 대체하며, 약 50,000개 기업이 영향권에 포함됩니다.

  •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라는 통합 기준 적용
  • Scope 1, 2, 3 모두 필수 공시 대상
  • 이중중대성(Double Materiality) 개념 반영 → 재무+비재무적 영향 모두 보고
  • 제3자 검증 의무 (감사법인 또는 인증기관)
  • EU 내 사업장 유무와 무관하게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적용됨 (글로벌 기업 포함)

ESRS는 GRI, SASB, TCFD 등 기존 기준과 호환되도록 설계되었으며, 특히 ‘E1(환경정보)’ 항목에서 탄소배출량, 기후리스크, 배출 감축 계획 등을 명시적으로 요구합니다.

3. 미국 SEC 기후공시 규정 (2025년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기후정보 공시 규정을 시행합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기후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미국 내 상장기업 대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 Scope 1, 2 공시 의무화 / Scope 3는 ‘유의미하고 실현가능할 경우’ 권고
  • 기후 관련 재무 리스크, 감축 전략, 지배구조 등 포함
  • 대형기업은 제3자 검증(Assurance) 필수
  • 연차보고서(Form 10-K)에 포함하여 공시

SEC 규정은 GHG Protocol에 기반을 두되, 회계적 감사 체계와 연계되는 점에서 기업의 회계·감사 인프라와 ESG 대응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4. IFRS ISSB: 국제 공시 기준 통합 시도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는 IFRS 재단 산하의 지속가능성 기준 제정기구로, 2023년 S1(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S2(기후공시 기준)를 발표하며 글로벌 ESG 공시 기준 통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 S2는 TCFD 권고안과 GHG Protocol을 통합한 형태
  • Scope 1, 2, 3 모두 보고 대상
  • 국가별 회계기준(IFRS/GAAP)과 연계 가능
  • 국가 정부 및 거래소에서 채택 시 법적 강제력 가능

한국은 2026년부터 K-ISSB 공시 기준을 단계 도입할 예정이며, 공공기관과 대기업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향후 회계공시와 ESG 정보의 통합 공시체계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5. 그 외 글로벌 기준 및 제도

  •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비재무 정보 공시의 대표 기준으로, 환경항목에서 탄소배출량 공시 필수
  • 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업종별 ESG 핵심공시 항목 제시
  • 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리스크 중심 공시 체계 → 현재는 ISSB에 통합
  • 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전 세계 기관투자자 대상 탄소정보 자발적 공개 플랫폼

대부분의 기업은 위 기준 중 2~3개를 병행 적용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ISSB 및 CSRD와 호환되는 방향으로 정비되고 있습니다.

결론: 통합된 글로벌 기준에 대한 전략적 대응 필요

탄소배출 보고제는 전 세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있으며, GHG Protocol을 공통 언어로 하여 각국의 공시 규범이 점차 통합되는 추세입니다. EU CSRD, 미국 SEC, ISSB 등은 서로 다른 제도이지만, Scope 1~3 기준, 검증 요건, 감축 계획 공개 등을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기업은 이를 하나의 흐름으로 인식하고 통합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수출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은 단순한 산정보고를 넘어서, 보고의 신뢰성(검증), 시기(의무 공시), 구조(재무보고 통합), 비교 가능성(공시표준화) 등 전방위적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탄소정보는 이제 ESG의 핵심이자 글로벌 통상규범의 일환입니다. 회계, 지속가능경영, 인증, IT 부문 간 협업을 통해 전략적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경쟁력 확보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