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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시대의 수출전략 - 2025년 최신판

by 다코부부 2025. 7. 11.

 

탄소국경세 시대의 수출전략 관련 사진

2026년부터 유럽연합(EU)은 본격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시행합니다. 이는 EU 역내로 수입되는 특정 고탄소 제품에 대해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전 세계 수출기업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5년은 CBAM이 ‘이행기(Transition Phase)’에 해당하는 시기로, 한국을 비롯한 비EU 국가의 수출기업들은 배출량 보고 및 인증 체계 구축을 선제적으로 완료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CBAM의 구조와 실무적용 절차, 수출기업의 대응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조업 및 탄소집약 업종에서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1. CBAM 개요와 적용 대상 품목

CBAM은 EU의 탄소중립 전략(‘Fit for 55’)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역내 산업 보호와 글로벌 기후 정의 실현을 동시에 목표로 합니다.

  • 시행 시기: 2023년 10월~2025년 말까지 이행기, 2026년부터 본격 부과
  • 적용 품목 (1단계):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비료, 수소
  • 확대 예정 품목 (2단계): 유리, 화학제품, 플라스틱 등 중간재·완제품으로 확대 가능성
  • 부과 방식: EU ETS(탄소배출권 거래제) 가격을 기반으로 수입 제품의 간접 탄소배출량에 따라 ‘CBAM 인증서’ 구매 의무 부여

CBAM은 단순한 탄소세가 아니라 ‘제품당 탄소배출량 인증 및 공시 의무’와 ‘수입자(수입업체)의 책임 부과’를 동반하는 복합 규제입니다. 한국 기업이 수출한 철강이나 알루미늄 제품도, 원재료·제조공정의 탄소정보를 EU 수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CBAM 실무 적용법: 수출기업 체크리스트

CBAM 대응을 위해 기업이 준비해야 할 주요 사항은 크게 다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배출량 산정 및 검증

  • 제품단위 배출량 산정: LCA(전과정평가) 기반 또는 유럽 기준의 표준계수 활용
  • 제3자 검증: 공인기관의 배출량 검증보고서 제출 필수 (EU 공인 검증기관 또는 ISO/EN 인증기관)

② CBAM 포털 등록 및 보고

  • EU 수입자가 CBAM 등록 수입자(Authorised Declarant)로 등록되어야 하며, 수출기업은 이에 필요한 탄소데이터를 정기 제공
  • 2024년~2025년: 분기별 보고서 작성 (제품 유형, 수량, 직접/간접 배출량, 인증 여부 등)

③ CBAM 인증서 및 탄소비용 대응

  • 2026년부터는 EU ETS 평균 단가 기준으로 ‘CBAM 인증서’를 구매해 세금 형태로 납부
  • 기업이 자국 내 탄소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 상계 가능

④ 수출입 계약의 구조 조정

  • 탄소정보 제공의무, 비용부담 주체, 배출량 보고서 제공 책임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
  • EU 수입자와의 협의 채널 확보 및 정기 정보공유 체계 필수

실제 실무에서는 기업 내 ‘CBAM 전담 조직’ 구성, ERP 연동 탄소관리 시스템 구축, 공급망 단위의 배출량 수집 체계 등 기술적 기반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3. 한국 기업의 CBAM 대응전략

CBAM은 단지 세금 문제를 넘어 ‘제품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동일한 품질이라도 탄소배출량이 낮은 제품이 우선 선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 수출기업은 기술, 정책, 정보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 저탄소 제조공정 전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고로→전기로 전환, 폐열회수 등 기술투자
  • 제품별 탄소데이터 확보: 공급망 단위의 원재료 탄소계수 확보 및 자체 LCA 수행
  • 유럽 바이어 협업 강화: 공동 보고체계 구축, 검증기관 연결, 계약 조항 명확화
  • 정부·기관 연계 활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무역협회, KOTRA 등 CBAM 전문 컨설팅 적극 활용

2025년 현재, 국내 주요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은 CBAM 대응 전담 부서를 운영 중이며, 탄소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과 함께 공인 인증체계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전환적 대응을 위해 산업부의 ‘탄소국경세 대응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탄소국경세는 리스크이자 기회

CBAM은 규제인 동시에 ‘탄소경쟁력’이라는 새로운 시장 질서를 형성하는 도구입니다. 수출기업에게는 위협이지만, 저탄소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는 제품 차별화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과 수출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려면, 탄소정보의 ‘정확성’, ‘투명성’, ‘속도’가 핵심입니다. 기업은 단순한 대응을 넘어, CBAM을 ESG 전략, 고객관리, 공급망 혁신과 통합해 접근해야 합니다. 이는 미래 수출의 생존 요건이자,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