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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도입과 무역충돌 시나리오

by 다코부부 2025. 7. 23.

carbon border tax 관련 사진

2025년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글로벌 무역질서에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집약 산업을 중심으로 탄소가격을 수입품에 전가하는 이 제도는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한 사실상의 ‘탄소 관세’로 해석되며, 주요 교역국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인도 등은 자국 산업의 손실을 우려하며 대응책을 강구 중이고, 개발도상국은 무역차별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CBAM의 구조, 주요국 반응, 향후 무역분쟁 시나리오를 단계별로 분석합니다.

CBAM의 구조와 적용 대상 산업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EU가 수입품에 대해 자국 내 배출권 가격과 동일한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2023년부터 전환기를 거쳐 2026년부터 완전 시행됩니다. 주요 적용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등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이며, 향후 섬유, 화학, 자동차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CBAM 주요 요소:

  • 수입업자는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며, 이에 따른 CBAM 인증서를 구입해야 함
  • EU ETS(배출권거래제) 가격을 반영하여 수입품에 간접세 방식으로 부과
  • FTA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수입국 대상 적용

CBAM은 환경 정책으로 출발했지만, 실제로는 유럽 산업 보호와 탄소유출(Carbon Leakage) 방지를 위한 통상이슈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수출국들은 자국 수출품의 탄소 배출량 인증 및 감축 이행 여부를 놓고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중국·개도국의 대응과 갈등 고조

CBAM 도입 이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국가는 미국과 중국입니다. 미국은 자체적인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지 않음에도, 미국산 철강·알루미늄이 CBAM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EU와의 협의에 나섰습니다. 또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기반의 청정에너지 보조금 체계와 중복 규제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주요국 반응:

  • 미국: EU에 대해 CBAM이 사실상 무역장벽이라며 WTO 제소 가능성을 시사
  • 중국: CBAM은 자국 철강·비료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기술 차별' 주장
  • 인도·브라질 등 개도국: 선진국이 기후 책임을 수출국에 전가한다며 기후정의 위배 주장

EU는 이에 대해 “국내 산업에만 탄소비용을 지우는 것이 오히려 역차별”이라며, 수입품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공정무역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WTO 무역원칙상 환경 목적의 무역조치라도 ‘비차별성’과 ‘투명성’을 위배하면 분쟁 대상이 될 수 있어, 향후 다자통상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무역충돌 시나리오와 기업의 대응 전략

탄소국경세는 환경정책이면서 동시에 통상정책이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무역분쟁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습니다. WTO 제소, 보복관세, 산업보조금 경쟁 심화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미국·중국·인도 등 비EU 국가들이 자국 수출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 내 탄소 감축을 조건으로 한 인센티브 제도(예: 탄소세 감면, 인증서 상호인정)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 시나리오:

  • WTO 분쟁 격화: CBAM의 WTO 위반 여부에 대한 제소가 이어지고, 정식 분쟁 절차로 진행
  • 보복조치 확대: EU산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나 수입제한 등 대응
  • 양자협상 및 예외 인정: 미국 등 일부 동맹국에 한해 상호인정 또는 감면 제도 적용

기업 입장에서는 공급망 전반의 탄소배출량을 추적·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하며, 원자재·중간재의 조달처를 저탄소국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럽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철강, 자동차, 화학 등)은 제품별 LCA(Life Cycle Assessment)를 통해 정확한 배출량 관리와 보고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탄소국경세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당위성과 함께 무역장벽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어, 향후 통상분쟁의 주요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들은 단순 규제 대응을 넘어, 탄소투명성 기반의 경쟁력 확보와 국제 인증제도 선제 대응을 통해 새로운 기회로 전환해야 하며, 정부는 다자무역체계 내 공정한 기준 설정을 위한 외교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