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함께 다시 한번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노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중소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환경은 더욱 까다로워졌으며, 특히 통관, 인증, 규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수입품에 대한 검증 절차를 정교화하고 있으며, 무역 관련 서류, 기술 기준, 원산지 증명 등에서 단순한 실수 하나가 수출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통상정책 요소를 통관, 인증, 규제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합니다.
1. 통관 절차: 서류 정합성과 원산지 기준 대응
미국의 수입통관은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서 관할하며, 모든 상품은 전자신고 시스템(ACE)을 통해 신고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HS코드 정확성: 품목별 HS코드 오기재는 과세 오류, 통관 지연, 처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미국 세관은 관세 회피 가능성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합니다.
- 원산지 증명: USMCA, 한미 FTA 등 활용 시 필수 서류입니다. 특히 한미 FTA의 경우, 인증 자체가 자율 방식이지만, 제출 오류 시 관세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상업송장·선하증권 등 서류 일치: 가격, 수량, 제품명 등이 상호 불일치할 경우, 통관 보류 또는 추가 심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2025년부터 ‘고위험 수입품 자동 분석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어, 신생 수출기업이나 과거 신고 이력이 없는 기업의 제품은 랜덤 또는 정밀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전문 통관 대행사 또는 포워더와의 협업을 통해 서류 정합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2. 인증 획득: 품목별 필수 승인 확보
미국은 연방 정부 기관 및 산업별 기관에서 각기 다른 제품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제품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증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요 인증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FCC: 전자기기 및 통신장비는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전자파 적합성 인증이 필요합니다.
- FDA: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사전 등록 또는 승인이 필요합니다.
- UL: 소비자 전기제품 등은 UL 안전 인증이 요구되며, 유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강력히 요구됩니다.
- DOE/EPA: 에너지 관련 제품(조명, 모터 등)은 미국 에너지부(DOE)와 환경보호청(EPA)의 에너지 효율·환경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현재 미국은 ‘소비자 보호법’과 ‘환경기준 강화법’의 영향으로 수입 제품의 인증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인증서 미제출, 시험성적서 미비 시 제품은 반송 또는 폐기 처리됩니다. 따라서 인증 대행 기관을 통한 사전 대응과 현지 인증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ESG 요소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포장재 사용 증명 ▲강제노동 금지 문서 ▲공급망 추적성 보고서 등을 요구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증 요건을 넘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며, 기업 CSR 수준까지 관리 대상이 되는 추세입니다.
3. 수입규제 대응: 제재국 거래·기술 통제 주의
미국은 2025년 현재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특정 국가 및 기업에 대해 강력한 수출입 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3국을 통한 우회 거래까지 추적하는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OFAC(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의 SDN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 또는 인물과 거래할 경우, 한국 중소기업도 미국 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에 따라 미국 기술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된 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도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이 기술집약형 제품(예: AI, 반도체, 항공기 부품 등)을 수출하거나, 미국 원자재·기술을 사용한 제품을 생산할 경우, 해당 규정 적용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필요 시 BIS(미 상무부 산업보안국)에 수출허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더불어 미국은 2025년부터 ‘디지털 통상 규제’를 강화하여,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SaaS 제품,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에 대해 ▲데이터 보호 규정 ▲암호화 기술 사용 보고 ▲서버 위치 공개 등 기술 규제를 추가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IT 기반 중소기업에 중요한 대응 이슈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통상정책은 점점 더 기술 중심, 안보 중심으로 변하고 있으며, 단순 제품 수출이 아닌 복합적인 규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중소기업은 사전 시장조사와 함께 인증·통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내부적으로는 ESG와 규정 준수 체계를 구축하여 미국 시장에서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