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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꼭 알아야 할 미국 법률 리스크

by 다코부부 2025. 5. 23.

중소기업이 꼭 알아야 할 미국 법률 리스크 관련 사진

2025년 현재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중소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거나 수출할 때 가장 간과하기 쉬운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법률 리스크’입니다. 미국은 연방과 주가 각각의 법체계를 갖고 있고, 계약 문화, 통관제도, 지재권 보호, 무역규제 등 모든 분야에서 복잡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계약 분쟁, 세금 추징, 수입보류 등 예기치 못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미국 시장을 고려하는 중소기업이 반드시 인지해야 할 핵심 법률 리스크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실제 사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1. 계약 리스크: 미국식 계약관행과 손해배상 조항

미국은 계약 중심의 사회이며, 대부분의 비즈니스 분쟁은 계약서 해석에 따라 좌우됩니다. 특히 다음 항목은 중소기업이 주의해야 합니다.

  • 관할권 조항: 분쟁 발생 시 어떤 주 법원에서 재판할지를 사전에 정함 → 캘리포니아/뉴욕 등 원거리일 경우 불리
  • 배상 한도 및 벌칙 조항: 미리 정하지 않으면 수백만 달러 손해배상 책임 발생 가능
  • 표준계약서 사용 주의: 미국 거래처가 제공하는 표준계약서에는 통상적으로 자사에 유리한 조항 포함

실제 사례: 한 전자부품 기업이 미국 바이어와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나, 납기 지연을 이유로 소송이 제기됨. 배상 조항 명시가 없어 계약금액의 3배 수준 손해배상 판결 → 국내 기업 입장에선 예측 불가 손실.

미국과의 거래에서는 반드시 현지 법률 전문가와 계약서를 검토하고, 핵심 조항(배상, 관할, 지체 책임 등)을 한국 기업 입장에서 수정 요청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지식재산권·상표 리스크: 등록 전 사용 금지 원칙

미국은 선사용주의가 아닌 ‘선등록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며, 상표·디자인·특허를 미리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판매하면 역으로 침해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

  • 상표 등록: USPTO(미국 특허청)에 사전 등록 필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자가 우선권 가짐
  • 특허 분쟁: 미국 시장에서 제품이 판매되기만 해도 특허 침해소송 가능
  • 수입 통관 차단: ITC(국제무역위원회) 조사에 따라 판매금지 명령 가능

실제 사례: 한 뷰티기기 중소기업이 한국과 유럽에선 등록된 상표를 미국에서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수출했다가, 기존 등록자의 클레임으로 수입 통관 보류 및 제품 리콜 조치 당함.

중소기업은 수출 전 반드시 브랜드 상표를 미국 특허청에 등록하고, 유사 제품의 특허/디자인 분쟁 리스크도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필요 시 미국 로펌 또는 KOTRA IP Desk 활용 권장됩니다.

3. 무역규제 및 통관 리스크: UFLPA, 관세, 원산지 증명

미국은 통상정책을 안보와 인권까지 포함한 기준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도 다음 사항을 사전 검토해야 합니다.

  • UFLPA(강제노동방지법): 중국 신장산 부품 또는 원재료 포함 시 통관 보류 가능
  • 원산지 증명: FTA 적용 시 Form 인증서, 세부 생산공정 문서 필요
  • 관세 코드 오분류: HS코드 잘못 입력 시 고율 관세 적용 및 벌금 부과

실제 사례: 한국 의류업체 A사가 중국산 소재 일부를 사용했음에도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기재했다가, 미국 CBP 조사 후 세금 추징 및 향후 수입 정지 판정.

미국 수출 전에는 정확한 원산지 분석, UFLPA 민감품목 여부, 관세율 확인을 반드시 수행하고, 필요 시 관세사 또는 통관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받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4. 세금 및 법인 리스크: Nexus 개념과 판매세 이슈

미국은 연방 외에도 주 단위 세법이 다양하게 적용되며, ‘법인 설립 없이도 세금 대상이 될 수 있는’ Nexus(경제적 연계) 개념이 존재합니다.

  • Nexus: 미국 법인 없이도 일정 매출 초과 시 해당 주에 세금 신고·납부 의무 발생
  • Sales Tax: 전자상거래 제품에 주별로 다른 세율 적용 → 미신고 시 가산세 및 제재
  • 법인설립 여부: Delaware C-Corp 설립 시 미국 투자자 유치 및 세금 전략 수립 유리

실제 사례: 중소기업 B사가 Amazon을 통해 미국 10개 주에 제품을 판매하던 중, 뉴욕과 텍사스에서 미신고 판매세 문제로 수만 달러의 가산세가 부과됨.

미국에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발생하는 중소기업은 법인 없이 운영하더라도 세금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 및 회계전문가를 통한 사전 대응이 필요합니다.

결론: 미국 시장 진출은 법률 리스크 관리가 ‘선결 조건’

중소기업에게 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이자 매력적인 성장 기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법률·규제 체계를 가진 국가이며,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수년간의 신뢰와 자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 제품 경쟁력이 아닌, 법률 이해도, 계약 관리, IP 전략, 통관 체계, 세금 리스크 대응이 수출 성공의 필수 조건입니다. 한국 중소기업은 KOTRA, 관세청, 무역협회 등 공공 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고, 미국 현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