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은 전 세계 제조업 기업, 특히 청정에너지 및 전략물자 분야 중견기업에게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경우 미국 현지 진출을 통해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초기 투자부담 완화, 제품 경쟁력 강화, 현지 고용 창출 등의 측면에서 전략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배터리, 태양광, 수소, 반도체, 재생에너지 기자재 등을 생산하는 기업은 IRA의 보조금뿐 아니라 세액공제(Tax Credit)를 통해 실질적인 비용 감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미국 진출을 고려 중인 중견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액공제 제도의 종류, 요건, 활용 전략을 소개합니다.
IRA 기반 주요 세액공제 제도 개요
IRA는 크게 청정에너지 생산·설비에 대한 세액공제(PTC, ITC), 청정 제조에 대한 직접세액공제(45X), 투자세액공제(48C) 등으로 구분됩니다. 중견기업은 진출 업종과 투자 형태에 따라 적합한 제도를 조합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세액공제 제도:
- PTC (Production Tax Credit):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대한 단가당 공제 혜택. 풍력, 태양광, 수력 등
- ITC (Investment Tax Credit): 발전 설비 설치 비용의 일정 비율을 공제. 통상 30%, 조건 충족 시 최대 70%
- 45X 세액공제: 배터리, 인버터, PV 셀, 희토류 등 전략물자 제조 시 생산 단위 기준 공제
- 48C 세액공제: 청정에너지 생산시설, 장비, 리사이클링 설비 등에 대해 투자금의 최대 30% 공제
예를 들어 한국의 2차전지 부품기업이 미국 내 배터리 음극재 공장을 설립할 경우, 45X에 따라 kg당 수달러 수준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설비 자체에 대해서는 48C 또는 ITC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실제 투자비용의 30~50%를 세금에서 절감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세액공제 요건과 실무적 신청 절차
IRA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적·제도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미국 내에 설비가 존재해야 하며, 일정 수준의 북미산 조달 요건(Local Content Rule), 근로자 임금 요건(Prevailing Wage), 인턴 고용 요건(Apprenticeship) 등이 주요 기준입니다.
신청 절차 요약:
- 1단계: 프로젝트 계획서 작성 및 세무 자문 연계
- 2단계: 미 국세청(IRS) 또는 에너지부(DoE)에 사전 등록 및 인증 신청
- 3단계: 설비 착공 및 운영 시작 후 공제 적용
- 4단계: 세무신고 시 공제액 반영 및 감사자료 제출
특히 45X 공제는 제품 단위당 금액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생산물량 예측, 품목 정의, 북미산 원재료 비율 등을 정밀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48C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에너지부가 사업 적합성, 사회적 기여도, 지역 경제효과 등을 평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근에는 세액공제를 금융기관에 양도해 현금화할 수 있는 'Transferability' 제도가 시행되어, 세금이 부족한 기업도 간접 보조금 형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대기업이 중견 파트너사의 공제권을 사들이는 구조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을 위한 전략적 활용 방안
IRA는 대기업에 비해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견기업에게도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만 복잡한 규정과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공제 미적용 또는 과징금 부과 위험이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략적 고려사항:
- 현지 법인 설립: 미국 내 법인 또는 합작사 형태로 투자하여 요건 충족
- 컨소시엄 구성: 현지 기업, 유틸리티 기업, EPC 기업 등과 연계하여 조건 충족 및 공제 극대화
- IRA 전문 자문 연계: 세무사, 로펌, 컨설팅사 통해 사전 시뮬레이션 수행
- 기술·산업 간 중복공제 검토: 배터리+태양광, 제조+리사이클링 등 복합 구조 활용
예를 들어, ESS 제조기업이 미국 내 리튬이온 배터리팩 조립 및 재활용 설비를 동시에 운영할 경우, 45X(생산공제)와 48C(설비 투자공제)를 복합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투자 대비 최대 60% 이상 환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고용조건 충족 시 추가 보너스 공제도 적용 가능하여, 공제율은 최대치까지 확대됩니다.
결론적으로, IRA는 미국 진출 중견기업에게 단순한 세제혜택을 넘어,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입니다. 단기 실적보다 장기 수익구조와 ESG 기반 사업모델을 함께 고려한 접근이 중요하며, 정부의 지원사업(KOTRA, 산업부 등) 및 미국 지방정부 인센티브와 연계한 투트랙 전략이 요구됩니다. 한국 기업들은 IRA 세액공제를 ‘제도적 시장진입 패스’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활용과 사전 계획 수립을 통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