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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를 위한 한미 통상환경 변화 리포트

by 다코부부 2025. 5. 21.

산업 정책, 공급망 재편, ESG 기준을 포함하는 복합 구조로 전환 관련 사진

2025년 현재 한미 통상환경은 단순한 관세나 자유무역 범위를 넘어 산업 정책, 공급망 재편, ESG 기준을 포함하는 복합 구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CHIPS and Science Act, UFLPA(강제노동방지법), 무역법 301·232조 등의 법적·제도적 변화는 미국 내 제조업 강화와 공급망 독립을 핵심 목표로 하며, 이에 따라 한국 제조업체들도 수출 전략은 물론 생산 구조 자체를 재설계해야 하는 시점에 직면했습니다. 본문에서는 한미 간 통상환경 변화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제조기업 입장에서 주의할 사항과 실질적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1. IRA·CHIPS 중심의 미국 산업정책 변화

미국은 산업 정책 차원에서 자국 내 생산 유치와 전략산업 중심의 재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가 IRA와 CHIPS 법입니다.

IRA 적용 주요 제조 분야:

  • 전기차 조립, 배터리 제조
  • 태양광 모듈, 수소 발전 장비
  • 에너지 저장장치 및 부품

이 법은 미국 내 생산·조립 여부, FTA국 원산지 부품 사용, 중국산 배제 등을 조건으로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한국 제조업체는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생산 위치와 공급망 구성에 따라 실질적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HIPS 법의 경우:

  • 반도체 공정 설비, 부품 제조업체도 지원 대상
  • 중국 내 시설 확장 제한 조건 존재
  • 기술 이전 및 정보 제출 요건이 강함

IRA와 CHIPS는 ‘미국 내 제조 유치’라는 공통 목적을 갖고 있으며, 한국 제조기업이 해당 정책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국 현지화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2. 한미 FTA의 역할과 한계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몇 안 되는 아시아 국가 중 하나이며, 이 협정은 관세 혜택, 통관 간소화, 투자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조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왔습니다.

주요 혜택:

  • FTA 품목 기준 원산지 충족 시 관세 면제
  • 통관 시 사전심사 제도 활용 가능
  • 제3국산 부품 일정 수준까지 허용 가능 (누적원산지 적용)

하지만 최근 IRA, UFLPA 등 미국 통상정책은 FTA 외의 조건을 더 우선시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으며, 특히 보조금 정책의 경우 ‘FTA국’이라는 지위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다시 말해, FTA는 기본 전제일 뿐, 보조금 수령이나 통관 면제 등 실질적 혜택은 별도의 정책 기준 충족이 요구됩니다.

3. 제조업체가 직면한 실제 리스크와 사례

다음은 2024~2025년 실제 발생한 한미 통상환경 변화 속 제조업체들의 주요 리스크 유형입니다.

  • UFLPA 적용: 중국산 섬유, 화학, 전자부품 → 신장 지역 연관 시 통관 보류 사례 다수
  • IRA 미적용: 전기차 부품 중 중국산 리튬·흑연 포함 시 보조금 제외
  • 232조 철강 쿼터 초과: 한국산 철강 제품 → 쿼터 도달 시 고율 관세 부과

이러한 규제는 모두 정책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품별·부품별로 원산지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특히 중간재나 부품을 다루는 제조기업은 자사의 최종 제품뿐 아니라 서브공급망까지 분석해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제조업체를 위한 정책 대응 전략

제조기업은 기존 생산·수출 전략을 단순히 유지하기보다는, 정책 기준에 맞춰 구조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다음은 제조기업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전략 항목입니다.

① 원산지 문서화 체계 구축

  • PO, 원산지증명서, 공급 계약서 등 문서 체계 정비
  • 품목별로 BOM 기준 원재료 국적까지 추적 관리

② 미국 내 조립·가공 전략 병행

  • IRA 기준 충족을 위해, 최종 조립 또는 모듈화 공정 미국 내 수행 검토
  • 주정부 인센티브 활용한 현지법인 설립 확대

③ 정책 변화 모니터링 전담 부서 지정

  • 산업부, IRS, CBP 등 기관별 공지사항 정기 점검
  • IRA·CHIPS·UFLPA 관련 시행령 변경 시 매뉴얼 업데이트

④ CBP 통관 리스크 사전 점검

  • 중국산 부품 사용 시 통관 지연 우려 → 고위험군 사전 감사 필요
  • 필요 시 KOTRA, 무역협회, 관세사와 협업 대응

결론: 정책 내재화 없는 제조업 수출은 더 이상 어렵다

2025년의 한미 통상환경은 기존의 관세 중심 질서를 넘어, 기술, 안보, 환경 기준이 결합된 복합 정책 체계로 변모하였습니다. 한국 제조업체가 미국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단순한 가격·품질 경쟁이 아니라 정책 기준을 전략적으로 흡수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 체질 개선이 필수입니다.

FTA는 유효하지만 충분하지 않으며, 정책 내재화 능력, 공급망 투명성, 통관 대응력 등 ‘비가격 경쟁력’이 곧 수출 생존 조건이 되는 시대입니다. 제조기업은 지금, 정책을 외부 리스크가 아닌 내재된 전략 변수로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위한 준비가 곧 미국 시장에서의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