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무역정책은 더욱 명확한 보호무역 중심 기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고율 관세, Buy American 강화, 산업보조금 제한, 수출통제 확대 등 다양한 무역정책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을 비롯한 수출 중심 국가의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대응 과제를 안기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제품이나 부품을 수출하거나 미국 내 조달시장, 세액공제, 산업보조금 대상에 포함되려는 기업은 관련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수출기업 실무자 입장에서 반드시 파악해야 할 미국 무역정책의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1. 고율 관세 정책과 무역구제 제도의 활용
트럼프 행정부는 첫 임기(2017~2021)에 이어 2025년에도 고율 관세와 무역확장법(232조), 무역법(301조), 반덤핑(AD), 상계관세(CVD) 등 무역구제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등 수입품에 고율 관세 부과
- 301조: 중국 등 불공정 무역국에 대한 보복 관세 → 대상 확대 가능성
- 반덤핑/상계관세: 특정 품목의 수입단가 낮음 또는 보조금 수령 여부 확인 후 추가 관세 부과
수출기업 실무자는 해당 제품의 HS코드 기준 분쟁 대상 포함 여부와 이전 판례, 수입자 측 항변 내용을 숙지하고, 관세율 변화나 잠재적 규제 이슈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2. Buy American Act와 조달시장 제한 확대
2025년 기준 Buy American Act(BAA)는 연방 조달계약에서 미국산 부품 사용 비율을 75% 이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미 FTA나 WTO GPA 체결국 제품이라도 실질적으로는 조달시장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미국산 비율 기준 상향(2029년까지 75%)
- 조달 제품의 최종조립 기준 외 부품 원산지 검토 강화
- 공공 인프라·국방·에너지 분야 예외 인정 축소
실무자는 미국 조달계약 참여 시 BAA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제품 구성에 포함된 부품의 원산지 구성 비율을 정확히 관리해야 하며, 현지 생산이나 조립을 통한 예외 충족 요건도 검토해야 합니다.
3. 산업보조금 정책과 수출 기업의 기회/위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CHIPS Act 등은 미국 내 생산·조립·가공 등을 조건으로 세액공제 또는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2025년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 제도를 재설계 중입니다:
- 전기차 세액공제 조건 강화 → 북미 최종 조립 + FTA국 광물 사용 필수
- 배터리 세액공제 → 미국 내 셀/모듈 생산만 인정
- 우려국(CFE) 제품 → IRA 혜택 전면 배제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미국 보조금이나 세액공제를 수혜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기준, 생산 위치, 소재 출처 등 복합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현지 투자 전략이나 합작법인 설립 등이 사전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4. 수출통제 및 기술 규제 확대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반도체 장비, AI, 양자기술, 통신기기 등 전략 품목에 대해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port Control Reform Act(ECRA) 기반 전략물자 리스트 확대
- EAR99, ECCN 코드 확인 의무화 → 수출대상 제품 사전 등록 필요
- 중국 등 특정국 수출 시 별도 라이선스 요건
실무자는 수출 제품이 미국 내에서 생산되거나 미국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재수출 규정까지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고객사 요청이나 생산라인 변경 시마다 규제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5. 원산지 규정과 세관 서류 대응
미국의 원산지 규정은 일반적인 관세 적용 외에도 세액공제, 조달 참여, 수출 통제 등 각 제도와 연결되어 있어 더욱 중요합니다.
- 북미조립 기준: IRA, BAA, CHIPS 등에서 필수조건으로 작동
- FTA 원산지 판정 기준: 세관 통관 시 세율 결정 → 한미 FTA 조건 충족 필요
- 우려국 원료 포함 시 불인정: 중국산 광물 등 포함 시 전체 제품 자격 박탈 가능
실무자는 원산지 판정서류, 성분표, 제조공정 설명서를 사전에 준비하고, 미국 바이어와 협의 시 원산지 조건 충족 가능 여부를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수출 실무의 ‘통상 법령 이해’가 생존전략이다
2025년 현재 미국의 무역정책은 단순한 관세나 협정 수준이 아닌, 산업정책, 안보정책, 공급망 전략과 결합된 통합적 정책 체계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 실무자 역시 상품·계약·물류뿐 아니라, 미국 통상법과 규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 역량이 되었습니다.
HS코드, BAA 기준, IRA 요건, 수출통제, 원산지 규정 등 실무에 직결되는 정책 변화에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정부의 통상정보 플랫폼(KOTRA, 관세청, 산업부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미국 시장은 여전히 매력적인 수출처지만, 정책 리스크에 민감한 고난도 시장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