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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미국 통상정책 변화 포인트

by 다코부부 2025. 5. 20.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사진

2025년 현재 미국의 통상정책은 단순한 관세정책을 넘어, 산업정책, 환경정책, 인권 기준까지 결합된 복합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CHIPS and Science Act, UFLPA(강제노동방지법), 무역법 301·232조 등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 기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수출 실무에 직접 반영해야 할 체크포인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수출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2025년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 포인트를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제안합니다.

1. IRA: 조건부 보조금 정책의 실질적 영향

IRA는 미국 내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법안으로, 전기차·배터리·태양광 제품 등에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FTA 체결 여부가 아닌, 미국 내 조립, FTA국 원산지 부품 사용, 중국산 배제 등 다양한 정책 조건을 요구합니다.

기업 실무 체크포인트:

  • 미국 조립 여부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적용 여부 달라짐
  • 부품 원산지 문서 요구 증가 (중국산 포함 시 불인정)
  • 배터리 핵심광물, IRA 적격국 조달 여부 확인 필수

즉, IRA는 보조금을 무기 삼아 미국 내 생산 유인을 강화하는 정책이며,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생산거점을 재설계하거나 공급망 구조를 새롭게 정비해야 하는 구조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 CHIPS 법: 반도체 기업의 미국 진출과 통제 병행

CHIPS and Science Act는 미국 내 반도체 산업 복원을 위한 법률로, 보조금 및 세액공제를 통해 현지 투자를 유도하는 동시에, 중국 내 시설 확장 금지, 기술 이전 금지, 수익공유 조항 등을 조건으로 부과합니다.

수출기업 주의사항:

  • 보조금 수령 시 기술·장비·재무정보 제출 의무
  • 중국 내 기존 생산시설과의 운영 분리 요구 가능성
  • 미국 내 투자와 글로벌 공급망 전략 간 조정 필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첨단소재, 통신부품 등 연관 산업에도 확장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출기업은 미국 정책의 확장 방향을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UFLPA 및 ESG 규제: 공급망 투명성 요구 강화

UFLPA는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 또는 부품이 포함되었을 경우, 미국 세관(CBP)에서 자동 수입 보류 및 반송이 가능하도록 한 법입니다. 이 법은 ESG 요소 중 ‘인권’을 통상정책에 직접 반영한 대표적인 사례로, 강제노동 우려 지역과 연관된 모든 공급망에 대해 엄격한 문서 기반 입증을 요구합니다.

기업 대응 포인트:

  • CBP 제출용 문서(원산지 증명서, 공급계약서, 납품서 등) 사전 준비
  • 고위험 품목(섬유, 전자부품, 화학 등) 중심 리스크 사전 감사
  • ESG 관련 인증 획득 → 미국 유통채널의 거래 조건에 활용 가능

UFLPA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며, 단 1개의 부품이라도 신장 지역 유래로 의심되면 제품 전체가 통관 불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공급망 투명성 확보와 ESG 내재화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4. 무역법 301·232조: 간접 영향 확대되는 고전적 규제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무역에 대한 보복관세를, 232조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품목에 수입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2025년 현재,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301조 관세를 유지 중이며, 철강·알루미늄 등 전략소재는 232조 대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 한국산 철강 일부 품목, 여전히 232조 쿼터·관세 적용
  • 중국산 부품 사용 → 한국산 최종제품도 CBP 심사 대상
  • 중간재 수출 시 원산지 불일치 리스크 발생 가능

FTA 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 명분 하에 FTA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조항들은 수출 실무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핵심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5. 실무 대응 전략: 정책 내재화 + 공급망 재설계

이제 수출기업은 단순한 통관·관세 대응이 아닌, 미국의 정책 기조 자체를 경영 전략에 내재화해야 하며, 정책기준 중심으로 공급망과 생산 전략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실무 전략 제안:

  • 정책 기준 사내 정례화: IRA, UFLPA, CBP 규정 등 최신 정보 매월 점검
  • 공급망 점검 체크리스트 운영: 원산지, 소재 경로, 계약서 등 문서 기반 리스크 사전관리
  • 미국 내 대응조직 또는 협력 로펌 확보: 통관 이슈 대응, 보조금 신청, 조사 대응 등 총괄
  • ESG 시스템 투자: 강제노동, 탄소배출, 인권 리스크 관련 사내 보고 체계 구축

특히 중소·중견 수출기업은 민간 무역지원기관(KOTRA, 무역협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대응 역량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수출 성공의 열쇠는 ‘정책 적응력’

2025년 미국 통상정책은 산업, 안보, 인권, 환경 요소가 결합된 ‘정책 기반 무역 질서’로 변화하고 있으며, 수출기업이 직면한 과제는 단순 세율 변화 이상의 구조적 요구입니다. IRA, CHIPS, UFLPA 등 각종 법률은 수출 실무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공급망 설계, 원산지 문서, 투자 전략, ESG 대응까지 전방위적 전략이 요구됩니다.

앞으로는 품질과 가격이 아닌, 정책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만이 수출 시장에 지속적으로 접근 가능하며, 이를 위한 정책 적응력 확보가 글로벌 무역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