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소재·부품 기업을 위한 미국 IRA 대응 전략

by 다코부부 2025. 6. 6.

소재·부품 기업을 위한 미국 IRA 대응 전략 관련 사진

2025년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 이후 더욱 강화된 보호무역 중심 산업정책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IRA는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대규모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법이지만, 동시에 ‘미국산 중심’이라는 강력한 조건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원재료부터 부품·소재까지 포함하는 공급망 전체의 미국 내 생산 또는 동맹국 조달 조건이 있으며, 이는 한국의 소재·부품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의미합니다. 특히 FTA 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 우려국산 원료 사용, 북미 외 생산비중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은 IRA 보조금 수혜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현재 IRA 규정의 핵심 요건과, 소재·부품 기업이 대응해야 할 전략을 산업별로 정리합니다.

1. IRA 보조금 체계와 소재·부품 기업에 적용되는 핵심 조건

IRA는 다음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 자격을 부여합니다:

  • 북미 최종조립 요건: 완성품(전기차 등)의 최종 조립이 북미에서 이뤄져야 함
  • FTA국 광물·소재 사용 요건: 핵심 광물 및 주요 부품은 미국 또는 FTA 체결국에서 가공되어야 함
  • 우려국(CFE) 원재료 배제: 중국·러시아 등으로 지정된 국가에서 가공된 원자재는 사용 불가

이 기준은 완성품 제조사뿐 아니라 중간단계인 소재·부품 기업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리튬이온 배터리용 음극재를 한국에서 생산하더라도 그 원료가 중국에서 정제되었거나, 셀 내 구성 비중이 높은 중국산 부품이 포함된다면, 미국 내 EV 제조사는 해당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산업별 소재·부품 기업에 미치는 영향

① 배터리 소재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 LG화학,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주요 배터리 소재 기업은 IRA 수혜 연계 여부에 따라 수출처 전략 재설정
  • 중국산 리튬, 흑연 등 광물 비중이 높은 제품군은 IRA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이 큼
  • 소재 기업은 미국 내 합작법인 또는 미국산 광물 기반의 공급망으로 전환해야 함

② 자동차 부품 (전장, 열관리, 구동계 부품)

  • 현대모비스, 만도, 한온시스템 등은 북미 OEM 완성차 공장과 IRA 적용 여부 연동 납품 조건을 맞춰야 함
  • 조달시장 진입 시 Buy American Act의 부품 원산지 기준도 동시에 적용됨

③ 태양광 모듈 부품 (인버터, 셀, 웨이퍼, 패널소재)

  • 한화솔루션 등은 미국 현지 모듈 생산 공장을 확대 중이며, 협력사는 미국산 인증 조건에 맞는 소재를 제공해야 함
  • 중국산 폴리실리콘 포함 시 IRA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

3. 소재·부품 기업이 취해야 할 IRA 대응 전략

① 원산지 추적 체계 구축

  • 광물, 중간소재, 가공단계 원산지 증빙 요구가 강화되고 있음
  • 수출용 부품에 대해 자체 원산지 추적 시스템 구축 필요
  • 미국 세무기관(IRS) 요청 시 제출 가능한 사전 서류 관리 필수

② 북미 현지화 및 합작법인 전략

  • IRA 적용을 위한 소재 기업의 미국 내 합작공장 설립 확대
  • OEM 및 Tier1 고객사와 공동 투자 또는 JV 설립 검토
  • 미국 내 가공단계 수행을 통해 미국산 요건 충족

③ 광물 공급망 다변화

  • 중국산 원료 의존도 축소 → 호주, 칠레, 인도네시아 등과 장기 공급계약 체결
  • 정부 간 광물 협정(Korea-US Mineral Agreement) 활용

④ IRA 세부지침 해석 역량 확보

  • IRS, DOE, USTR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제시하는 세부 기준의 변화 주시
  • 한국 정부·KOTRA·무역협회 등을 통한 실무 가이드라인 확보

결론: 소재·부품 기업의 대응이 공급망 전체의 성패를 좌우한다

IRA는 단순히 완성차·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정책이 아닙니다. 그 핵심은 ‘공급망 전체의 미국산 중심 재편’에 있으며, 소재·부품 공급단계가 IR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체 제품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현재, 미국 정부는 이러한 조건을 산업보조금, 조달시장, 환경기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하고 있으며, 소재·부품 기업의 원산지 관리, 현지화, 제도 해석 역량이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IRA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납품 수주 대응을 넘어서, 공급망 중심의 전략적 전환과 정부-민간 협력 기반의 체계적 대응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