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배터리 산업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공급망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글로벌 배터리 소재·부품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와 동시에 복잡한 규제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IRA의 세액공제 조건 및 북미 조달 요건, 중국산 물질 제한 조항 등은 수출기업과 투자기업 모두에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배터리 기업이 미국 시장 진출 및 현지 투자를 고려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항목들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 북미 조립·소재 조달 요건 점검
IRA에 따라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대해 구매자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터리의 핵심 구성요소와 핵심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되거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가공되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배터리 셀 및 팩의 조립 위치가 미국 또는 북미지역(North America)에 위치하는가?
-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등 핵심소재의 생산 및 가공 국가가 IRA 요건을 충족하는가?
-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의 원산지와 가공처가 북미 또는 미국 FTA 체결국인가?
- 공급망 내 추적 가능한 원산지 데이터와 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2025년부터 IRA 요건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FTA 비체결국이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소재 기업은 수출 및 세제 혜택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물 원산지 다변화, 북미 가공라인 구축, 현지 조립 투자 등의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2. 외국 우려 기업(FEOC) 제한 조항 대응
IRA는 ‘외국 우려 기업(Feoreign Entity of Concern, FEOC)’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중국을 포함한 특정 국가 기업의 배터리 공급망 참여를 단계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부터는 FEOC에 해당하는 기업의 소재·부품이 포함된 배터리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체크리스트:
- 회사의 지분구조 또는 최대주주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FEOC 기준에 해당하는가?
- 공급망 상 하위 벤더 또는 재료 공급자가 FEOC에 해당하지 않는가?
- 미국 상무부 또는 에너지부가 제시한 'FEOC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 계약 체결 시 FEOC 관련 보증 조항 및 리스크 관리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특히, 단순한 소재 조달뿐 아니라 **지분 투자·계약 파트너**까지 FEOC 여부를 따지는 만큼, 기업은 법률 자문을 기반으로 공급망 전반의 구조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현지 합작법인 설립 시 지배구조가 IRA 기준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3. 투자 인센티브 및 세액공제 활용 요건
IRA는 청정에너지 관련 시설 및 부품 제조에 대해 다양한 세액공제 및 직접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배터리 소재 기업도 미국 내 투자 시 상당한 재정적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복잡한 요건 충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배터리 소재 또는 부품 제조시설이 미국 국내 생산시설 기준에 부합하는가?
- IRS(국세청) 세액공제 신청서류 및 회계 기준에 맞춰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였는가?
- 청정 제조 보조금(45X), 에너지세액공제(48C) 등 대상 조항을 정확히 구분하였는가?
- 투자시 노동기준(PWA), 환경허가 등 지역 요건을 만족시키는가?
세액공제 요건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현지 회계·법무 자문 없이 단독으로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공장 가동시점, 장비 조달 경로, 노동자 처우 등이 세금 혜택 수령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준비가 요구됩니다. 최근에는 미국 에너지부(DOE)로부터 보조금 사전 승인 여부가 투자 유치 성패에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IRA는 단순한 보조금 정책이 아니라, 통상정책·안보정책·산업정책이 융합된 복합 규제 체계입니다. 배터리 소재 및 부품 기업은 북미 공급망 통합, FEOC 회피 구조, 세액공제 자격 확보 등 세부 요건을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이를 통해 미국 내 고객사와의 협력 관계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진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중견 소재 기업일수록 현지 로펌 및 회계법인과의 협업을 통해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