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은 전략물자 및 민감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안보·경제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 통제를 총괄하는 기관이 바로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입니다. BIS는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을 통해 미국산 제품, 기술, 소프트웨어의 수출·재수출·이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AI, 항공우주, 정밀기계,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미국과의 기술거래 및 수출입 과정에서 EAR 적용 여부와 제재리스트 검토가 필수입니다. 본 글에서는 EAR 체계, BIS 역할, 주요 제재리스트, 기업 실무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EAR 체계 이해: 수출통제 적용 범위와 예외
EAR은 미 상무부가 집행하는 민수·이중용도(dual-use) 품목에 대한 수출관리 체계입니다. 군사용이 아닌 기술이라도, 전략적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항목은 모두 EAR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AR의 적용 범위는 미국 내뿐 아니라 해외 재수출, 외국인에 대한 기술이전까지 포함됩니다.
적용 유형:
- 미국 내 수출(Export): 물리적 제품, 기술, 소프트웨어 모두 포함
- 재수출(Re-export): 제3국을 통해 미국산 기술이 다른 국가로 이전되는 경우
- 내부이전(Deemed Export): 미국 내 외국인에게 기술이전 발생 시 수출로 간주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사용해 생산한 칩을 중국 기업에 판매하는 경우, 해당 칩이 '미국 기술 포함 비율(De minimis 기준)'을 초과하면 EAR 적용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EAR 적용 대상 품목은 ECCN(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 코드로 분류되며, ECCN이 없을 경우 NLR(No License Required)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 국가나 거래 상대에 따라 예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BIS 역할과 주요 제재 리스트 시스템
BIS는 EAR 규정의 제정과 라이선스 발급, 제재리스트 운용 등 수출통제 전반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정기적으로 리스트 업데이트와 해석 가이드를 발표합니다. 기업이 가장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제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리스트:
- Entity List: 미국 기술 접근이 제한된 해외 기업·기관 명단. (예: 화웨이, SMIC 등)
- Denied Persons List (DPL): 수출통제법 위반으로 라이선스 없는 거래가 금지된 개인·기관
- Military End User (MEU) List: 군사용 목적 거래가 제한되는 기관
- Unverified List (UVL): 최종 사용자 확인 불가로 심사 강화 대상
BIS는 제재리스트 등록 시 사전 통보 없이 시행하며, Entity List에 등재되면 해당 기업과의 거래에 대해 개별 라이선스 신청이 요구되며, 승인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기업들도 중국, 러시아, 이란 등 거래 대상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 적용: EAR 대응을 위한 기업의 체크리스트
EAR 규정은 단순한 미국 내 수출만이 아닌, 글로벌 공급망에 걸쳐 미국 기술이 사용되었는지 여부까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다국적 기업이나 미국 장비·기술을 활용하는 제조기업은 다음과 같은 점검사항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EAR 대응 체크리스트:
- 제품의 ECCN 확인: EAR 적용 여부 및 통제 수준 확인
- De minimis 비율 계산: 외국산 제품 내 미국 기술 포함 비율이 25%(일반국가), 10%(제재국) 초과 여부
- 거래 대상 제재리스트 검색: BIS 공개 리스트 상호조회 (Entity List, DPL 등)
- 라이선스 여부 판단: EAR99 대상이라도 특정 국가 또는 최종 사용자에 따라 라이선스 필요 가능성
- 내부 규정 및 문서보관: 수출통제 준수 프로그램(ECP) 수립 및 기록관리
예를 들어, ECCN 3A001로 분류된 고성능 반도체 제품은 중국의 SMIC와 거래 시 BIS 라이선스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출하할 경우 중대한 수출통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반대로 ECCN이 EAR99이거나, 상대국이 '친선국 리스트'에 포함될 경우 라이선스 면제가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도 거래 내역 증빙과 사전 검토 문서가 요구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기술적 제공(Technical Assistance)'도 수출행위로 간주되어, 이메일로 기술도면을 전달하거나 클라우드 서버에 공유한 경우도 EAR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글로벌 IT 환경에서도 통제 대상 기술에 대한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BIS와 EAR 체계는 단순한 수출승인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기술 및 공급망 거래의 핵심 법적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은 거래 전 단계에서 EAR 적용 여부와 BIS 리스트를 철저히 검토하고, 내부 통제체계(ECP) 구축, 라이선스 신청 프로세스 정비, ECCN 매핑 작업 등을 사전에 실행해야 합니다. 특히 반도체, 항공, 인공지능, 이차전지 산업군은 EAR 통제 품목이 집중되어 있어, 수출담당자와 법무팀, 기술영업 부서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