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주 3국(미국, 캐나다, 멕시코)은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미-멕-캐 무역협정) 체제를 기반으로 활발한 교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국의 관세 체계는 세율 정책, 통관 절차, 원산지 기준, 산업보호 조치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입 기업에게 다양한 실무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관세 체계를 비교하고, 기업이 주의해야 할 통관 특징과 전략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관세 제도 구조 비교: USMCA 공통 기반과 국가별 차이
USMCA는 2020년 7월 발효되어 NAFTA를 대체한 북미지역 자유무역협정으로, 세 나라 간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제도적 기반은 공유하더라도 실제 관세 시스템 운영은 각국 고유의 방식을 따릅니다. 미국은 HS코드 기반의 HTSUS(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S.)를 사용하고 있으며, 통관 시 제품 정보, 원산지, 가치, 성분 등 매우 상세한 정보 제출이 요구됩니다. 고위험 품목은 AI 기반 시스템을 통해 자동 분류되며, 원산지 규정 위반 시 벌금과 통관 지연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캐나다는 CBSA(Canada Border Services Agency)가 관세 및 통관을 총괄하며, 미국과 유사하게 HS코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품목에 대해 환경세나 부가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캐나다는 원산지 규정보다는 세금과 수수료 정산에 초점을 둔 실무 운영이 강점입니다. 멕시코는 SAT(Tax Administration Service)에서 관세 업무를 담당하며, 무역업자 등록번호(Importer's Registry Number)를 반드시 보유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통관 시간은 다소 오래 걸리지만, 중간 거래업체를 통한 유통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관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부패 리스크와 지역별 차이가 존재합니다.
통관 절차와 시스템 운영 방식 비교
미국은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시스템을 통해 전자화된 통관을 진행하며, 실시간 신고·검토·승인 프로세스가 정교하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사전 정보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고, 오류 발생 시 자동 보류되므로 정확한 서류 작성과 HS코드 분류가 핵심입니다. 캐나다는 CARM(CBSA Assessment and Revenue Management) 시스템을 2024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 중이며, 통관 프로세스의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관 검사 비율은 낮은 편이며, 세금 납부 방식의 유연성이 장점입니다. 캐나다에서는 통관 후 납부(Post-Payment)가 가능한 품목도 많아 자금 운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는 VUCEM(One-Stop Foreign Trade Window)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수작업 기반의 프로세스가 병행되고 있어 처리 시간이 국가 중 가장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다만 USMCA에 따라 통관 간소화가 일정 부분 이뤄졌으며, Customs Broker 활용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세 국가 모두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은 시스템 자동화, 캐나다는 세무정산, 멕시코는 인적 네트워크 중심이라는 구조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산업별 관세 영향 및 기업 전략 포인트
관세 체계는 각국의 산업 보호 정책과 밀접하게 연동되며, 특정 산업군에 대한 수입장벽, 보조금, 세이프가드 정책으로 연결됩니다. 미국은 2025년 현재 반도체, 전기차, 청정에너지 부품 등에 대해 고율 관세 또는 자국 생산 요건을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 외 제품에도 IRA 조건 미충족 시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출 기업은 IRA 조건, 세부 부품 원산지, 환경 기준 등을 모두 만족해야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의료기기, 농산물, 목재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 요건이 까다롭고, 위생검역, 안전성 인증서 등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특히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플라스틱 포장재, 배출량 높은 제품은 통관 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멕시코는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 내 부품 조립 비중 규정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세율이 부과됩니다. 반면 일반 소비재에 대한 관세는 낮은 편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은 기업에게는 진출 여건이 양호한 편입니다. 기업 전략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 미국: 공급망 설계, HS코드 정확성, IRA 조건 분석
- 캐나다: 세무 정산 시뮬레이션, 부가세 회수 구조 이해
- 멕시코: 브로커 활용, 현지 통관 대리인 확보, 로컬 법규 대응
결론적으로 미주 3국의 관세 체계는 USMCA라는 공동 틀 아래 있지만, 실제 실무 적용에서는 국가별 차이가 뚜렷합니다. 수출입 기업은 각국의 통관 요건과 산업 정책을 사전에 분석하고, 시스템 활용 전략, 문서 준비 방식, 원산지 관리 체계를 차별화해야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