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전 세계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 관련 통상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유럽연합(EU)의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과 미국의 IRA(Inflation Reduction Act)가 있습니다. 이 두 정책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제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접근 방식과 통상적 영향에서는 확연히 다릅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 입장에서는 이 두 제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제품 수출, 투자 전략, 인증 대응 등을 사전 준비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CBAM과 IRA를 구조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기업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
정책 목적과 작동 방식의 본질적 차이
CBAM과 IRA는 모두 탄소감축을 목표로 하나, 목적과 철학, 적용 방식은 뚜렷이 다릅니다. EU의 CBAM은 '탄소세' 형태로 외국산 제품에 간접 규제를 가해 **역내 산업 보호와 글로벌 감축 유도**를 동시에 추구하며, WTO 규범에 부합하려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IRA는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중심으로 자국 내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과 탄소감축을 유도하며, **수입 제품에 대한 직접 규제는 없는 대신 미국산 제품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우회적 경쟁 제한 효과를 유도합니다.
핵심 차이 요약:
- CBAM (EU): 수입품에 탄소세 부과 (가격 조정)
- IRA (미국): 자국산 제품에 보조금 제공 (인센티브 중심)
- 공통점: 탄소중립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목적
이처럼 EU는 '페널티 기반' 감축 접근, 미국은 '보상 기반' 친환경 산업육성을 택하고 있어, 기업은 동일한 친환경 제품이라도 판매 국가에 따라 대응 전략을 달리 구성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업종 및 배출 기준 비교
CBAM은 2023년부터 시범 시행되었으며, 2026년부터 본격적인 과세 단계에 들어갑니다. 주요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시멘트 등 고탄소 산업이며, 한국·중국·터키 등 비EU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 보고와 인증된 배출권 구매**가 요구됩니다.
IRA는 세액공제(PCT) 중심의 인센티브 방식으로, 청정수소, 전기차, 배터리, 풍력·태양광 장비, 북미산 핵심광물 등 제조·설치·사용 전 단계에 걸쳐 지원이 이뤄집니다. 특히 ‘북미산 조건’을 명시해 **외국산 배제 또는 차별 적용**이 핵심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수입 억제 효과를 유도합니다.
적용 업종별 비교:
구분 | CBAM (EU) | IRA (미국) |
---|---|---|
주요 대상 산업 |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수소, 전력 | 전기차, 배터리, 청정수소, 재생에너지, 핵심광물 |
적용 방식 | 탄소배출량 기준 세금 부과 | 미국산 중심 세액공제 제공 |
수입품 영향 | 탄소세 납부 요구 | 보조금 비적용 또는 차별 대상 |
배출량 기준 | 제품 단위 탄소배출(LCA 기준) | 청정에너지 사용 비율 및 원산지 규정 |
이와 같이, EU는 제품 자체의 배출량에 집중하며 글로벌 생산망에 직접 비용을 부과하는 반면, 미국은 생산 조건(북미 내 생산, 재생에너지 사용 등)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기업 수출전략 및 대응 시사점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 CBAM과 IRA는 서로 다른 위험요소와 기회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CBAM은 수출 전 제품의 LCA(전 과정 탄소배출량) 확보 및 인증을 요구하며, 보고의무 미이행 시 수입이 차단되거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IRA는 자국 내 생산 및 조립 시 보조금 수혜 가능성이 있으나, 북미 외 생산품은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게 됩니다.
실무적 대응 포인트:
- CBAM 대응: 제품별 탄소배출량 측정 체계 마련, 2026년 본격 과세 전 LCA 기반 보고체계 구축
- IRA 대응: 북미 현지 생산 또는 현지 합작사 설립을 통한 인센티브 수혜 구조 확보
- 공통 대응: 탄소정보 추적 시스템(MRV), 원산지 증빙, 공급망 ESG 점검 체계 구축
또한 미국과 EU 간 탄소규제 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동일 기업이 양측에 모두 수출할 경우 ‘이중 대응’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CBAM은 제품 기준, IRA는 생산 조건 기준이라는 점에서, 제조공정상 탈탄소 기술 도입과 함께 수출지에 따른 인증서류 및 회계자료를 구분 관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CBAM과 IRA는 탄소중립이라는 공통된 목적에도 불구하고, 그 통상정책 구조는 완전히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출기업은 단순한 환경 기술 대응을 넘어서, 제품별·시장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LCA 데이터 확보, 원산지 증명 강화, 북미 현지화 투자, 기술기준 이중 대응 체계 구축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업종별 컨소시엄이나 정부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