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세계 주요 경제권인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법제와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지역의 접근 방식과 규범 체계에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유럽은 'EU 그린딜(Green Deal)'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통해 강력한 규제 기반을 확립하고 있으며,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중심으로 산업 보조금과 인센티브 기반의 접근을 택하고 있습니다.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탄소중립 기조는 규제 완화 및 산업보호로 방향이 전환되면서, 유럽과의 정책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탄소중립 관련 법제를 핵심적으로 비교하고, 글로벌 통상 및 산업 전략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합니다.
1. 정책 접근방식의 구조적 차이
① 유럽: 규제 기반의 법제화 중심
- EU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법제화
- 2030년까지 최소 55% 감축 목표(EU 전체 기준) 법으로 명시
- 회원국별 탄소예산 및 감축 의무 할당
② 미국: 인센티브 중심, 법제화는 미흡
- IRA(Inflation Reduction Act)를 통해 전기차·배터리·재생에너지 등에 세제혜택 부여
- 장기 감축 목표는 행정부 차원의 비전일 뿐, 의회 차원의 법제화는 부재
- EPA의 규제는 행정명령에 의존 → 정권교체 시 흔들림
이처럼 유럽은 '의무와 규제'를, 미국은 '보조금과 자율'을 중심에 둔 상이한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부터 친환경 규제보다는 산업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어 법제 격차는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2. 탄소배출 조정제도: CBAM vs 미국형 대응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EU가 도입한 대표적 무역 연계형 탄소 규제로, 제3국 수입품의 생산과정 탄소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입니다. 미국도 탄소국경세 도입을 논의하고 있으나, 구조와 명분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① EU CBAM의 주요 내용
- 적용 품목: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기 등
- 2026년부터 정식 시행 → 수입업자에 보고 및 인증 의무
- EU 내 배출권 거래제(ETS) 가격에 연동해 세금 부과
② 미국의 탄소국경세 논의
- IRA에는 CBAM 조항 없음 → 별도 입법 필요
- 2021년 이후 ‘FAIR Act’ 등 CBAM 유사 법안 수차례 발의
- 트럼프 정부는 환경 명분보다는 “불공정 무역 차단”을 중심 논리로 접근
결론적으로 유럽의 CBAM은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 환경정책의 연장선이며, 미국은 여전히 보호무역과 산업경쟁력 확보의 도구로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3. 에너지 및 산업정책 연계 방식
탄소중립 정책은 에너지 전환 및 산업 전환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미국과 유럽의 대응도 이 부분에서 뚜렷하게 갈라집니다.
① 유럽: 에너지전환 중심 산업 재구조화
- 풍력·태양광 중심 에너지믹스 재편
- EU Net-Zero Industry Act로 청정기술 산업 집중 육성
- 국가별 탈탄소 로드맵 및 혁신 기술 투자 집중
② 미국: 에너지 안보 중심 균형 정책
- 셰일가스·석탄 산업 지원 재개 (트럼프 행정부)
- 재생에너지보다는 기존 제조업 기반 회복 우선
- 에너지 독립(energy independence)을 산업전략으로 활용
미국은 전통에너지와 신에너지 병행 기조를 유지하면서 ‘에너지 안보’를 명분으로 산업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과의 통상적 마찰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 탄소중립을 둘러싼 규범과 철학의 차이
미국과 유럽은 모두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그 실현 방식과 법제적 접근은 명백히 다릅니다. 유럽은 법과 제도를 통한 의무화, 탄소세 부과, 배출권 거래 등 규범 중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미국은 보조금 중심의 유연한 정책구조를 바탕으로 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정책 기조는 산업보호와 에너지 자립에 집중되며, 미국 내 탄소중립법제는 강화되기보다는 조정과 후퇴의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유럽은 규범 강화와 국제 협력 주도권 확대를 지속하고 있어, 양측 간 정책 불일치와 통상 마찰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은 양측의 규범 체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중 규제 대응 체계(dual compliance)와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병행해야 하는 복합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