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은 산업 보호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인권 중심 무역기준 강화를 위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UFLPA(강제노동방지법)를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이 두 법안은 한국 기업에도 명백하고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IRA는 친환경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조건부로 설정하며, UFLPA는 공급망의 인권 리스크를 통관 차단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FTA 체결국인 한국조차 이들 기준에서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은 투자 전략, 부품 조달, 통관 문서 관리 등 다방면에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할 상황입니다.
1. IRA: 보조금 중심의 구조적 차별
IRA는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내 생산 및 조립을 조건으로 연방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법률입니다. 표면적으로는 ‘FTA 체결국’인 한국도 IRA 수혜 대상이지만, 실제 적용 기준은 상당히 엄격하며 실질적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영향 사례:
- 현대차 전기차: 미국 내 조립시설이 없는 일부 모델은 보조금 대상 제외
-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배터리에 중국산 소재(리튬·흑연 등)가 일부 포함 → IRA 기준 미충족 → 보조금 미적용
- 중소 부품업체: 미국 OEM에 납품하더라도 최종 제품 요건 미충족 시 간접 피해
IRA의 핵심은 미국 내 제조 + 공급망 디커플링이며, 이는 한국 기업이 보조금 조건을 충족하려면 미국에 투자하거나 공급망을 FTA 국가로 재편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미국 진출 비용이 상승하고, 중소기업은 보조금 혜택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 UFLPA: 공급망 전수조사 수준의 통관 규제
UFLPA는 중국 신장 지역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법으로, 적용 방식이 매우 강력합니다. 미국 세관(CBP)은 신장산 원재료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면 자동으로 통관을 보류하며, 기업이 ‘강제노동 무관’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에 미친 실제 영향:
- 의류 OEM업체: 중국산 원단 사용 → 납품 제품 통관 보류 및 반송 사례 발생
- 전자부품 제조사: PCB 또는 패키징에 사용된 소재 출처가 불분명 → 수입자 CBP 문서 제출 요청 → 납품 지연
- 화학제품 수출사: 합성수지에 신장산 기초물질 포함 가능성으로 보류
UFLPA는 ‘의심이 되면 입증은 수출자가 해야 한다’는 구조이므로, 공급망의 최하단까지 추적 가능한 문서 기반의 공급망 투명성 시스템이 없으면 반복적인 수출 차질이 발생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원재료 원산지까지 검증할 역량이 부족해, 지속적인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3. 업종별 영향과 리스크 분포
IRA와 UFLPA는 모든 산업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전략산업과 노동집약형 산업을 중심으로 영향이 집중됩니다.
산업군 | IRA 영향 | UFLPA 영향 |
---|---|---|
전기차/배터리 | 중국산 소재 포함 시 보조금 제외 | 희토류·흑연 소재 출처 조사 |
전자부품 | CHIPS와 IRA 교차 적용 가능 | PCB, 인쇄회로, 패키징 통관 보류 |
의류/섬유 | IRA 직접 영향은 없음 | 중국산 원단·실 → 보류/반송 |
화학/소재 | IRA 세액공제 대상 여부 확인 필요 | 합성원료·첨가제 → 출처 조사 대상 |
IRA는 제조·에너지 중심 산업군에 영향을 주고, UFLPA는 원자재·조립공정이 중국과 연결된 산업에 피해를 줍니다. 두 법 모두 공급망 단위의 정책 대응이 필요합니다.
4.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IRA와 UFLPA는 법률이기 때문에 우회하거나 면제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아래와 같은 전략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 미국 내 제조·조립 확대: IRA 기준 충족 위해 미국 투자 검토 또는 OEM 협업
- 원산지 문서 체계 정비: 공급사 계약서, 납품서, 원산지증명서 등을 파일별로 정리
- CBP 대응 매뉴얼 구축: 보류 통보 시 제출할 문서 항목 사전 정비
- ESG 감사 시스템 도입: 협력업체 대상 노동·환경 기준 점검 절차 도입
- 정부 및 기관 협업: KOTRA·무역협회·관세청과 공급망 위험 평가 및 지원 프로그램 활용
특히 중소기업은 IRA 보조금 수령은 어렵더라도, UFLPA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공급망 사전 진단과 문서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결론: IRA·UFLPA는 선택이 아니라 구조다
IRA와 UFLPA는 미국의 통상정책이 단순한 세율이나 FTA 수준을 넘어, 산업 전략과 윤리 기준을 수출 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국 기업은 이에 대한 대응을 외교·정치 이슈로 보기보다는, 구조적 통상 변화로 받아들이고 제품 설계, 조달, 통관, 계약서 문구까지 실무 전반에서 반영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수출 가능한 제품'이 아니라, ‘정책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이 미국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유통될 수 있습니다. IRA와 UFLPA는 한국 기업에게 도전이자, 시스템 혁신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