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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상 리스크 고조, 한국 기업 대응 시급

by 다코부부 2025. 5. 19.

미국 통상 리스크 관련 사진

2025년 현재 미국의 통상정책은 보호무역주의, 전략산업 자립, ESG 규제 강화 등 다층적인 요소를 포함한 복합 전략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CHIPS Act, UFLPA(강제노동방지법), 무역법 301조·232조 등은 단순한 수입 제한을 넘어, 미국 진출을 시도하는 외국 기업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통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FTA 체결국이자 핵심 기술·제조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제 흐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으며, 통상 리스크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1. 정책 기반 리스크: IRA·CHIPS의 조건화된 보조금

IRA와 CHIPS 법은 미국의 친환경 전환 및 반도체 산업 자립을 위한 핵심 법안이지만, 동시에 외국 기업에 대한 ‘정책 조건부 시장 접근’ 구조를 강화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IRA는 미국 내 조립·생산 요건, 핵심광물의 FTA국산 사용, 중국산 부품 배제 조건 등을 통해 보조금 대상을 선별하고 있으며, CHIPS는 반도체 기업에 대해 중국 내 확장 금지, 수익 공유, 기술 이전 제한 등을 포함한 까다로운 조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시장 인센티브가 아니라, 미국 정부의 산업·기술 주권 확립 전략으로 이해해야 하며, 한국 기업은 투자 의사 결정에서부터 공급망 구조, 인력 운용, 공정 기술 통제까지 전방위적으로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IRA 요건 미충족 시 전기차 보조금 제외, 배터리 세액공제 배제 등의 불이익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미국 투자 비용 대비 실질 수익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 무역법 301·232조 및 UFLPA: 비관세 장벽의 확산

미국은 대중 견제 정책의 일환으로 무역법 301조를 활용하여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의 보복관세를 부과해왔으며, 이 관세는 2025년 현재까지도 유지·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중국산 부품 또는 원자재를 활용하는 경우, 제품의 일부라도 미국 수출 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232조에 따라 ‘국가안보’ 사유로 철강, 알루미늄, 일부 첨단소재에도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FTA 예외국인 한국도 일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3년 이후 본격 적용된 UFLPA(강제노동 방지법)은 ESG 기준과 통상 규제를 결합한 대표적 사례로, 신장 지역에서 유래한 소재가 포함된 제품에 대해 미국 세관(CBP)이 자동적으로 수입을 보류하거나 반송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법은 한국 기업이 자사 또는 협력사의 공급망에 대해 강도 높은 원산지 추적과 입증 책임을 져야 하며, 실제로 의류, 전자, 화학 제품군에서 통관 지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FTA만으로는 이들 조치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통상법 리스크에 대한 실무적 대응력 확보가 절실합니다.

3. 공급망 분산과 기술 통제의 가속화

미국은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전략을 통해 자국과 우방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강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첨단기술의 대중 이전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제한이 아닌, 미국산 기술이 포함된 제품을 제3국(특히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는 구조로, EAR(수출관리규정), CFIUS(외국인투자심의) 등의 제도와 연계되어 복합적인 리스크를 유발합니다.

한국 기업은 미국과의 기술협력, 생산 공동화 확대, 공급망 재설계 등을 통해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동시에 기술 통제, 투자 감시, 계약 리스크 등 새롭게 부상하는 규제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관련 품목은 미국의 전략물자 지정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장기적으로는 기술보안 및 정보 이전 체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투자에 따른 보조금 수령 이후에도 기술이전 조건, 운영 보고 요건, ESG 관련 공시 규정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단발성 계약이 아닌 지속 가능한 법적·정책 대응 인프라 구축이 핵심 과제가 됩니다.

4.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단기 대응을 넘어 구조적 전환으로

한국 기업은 미국 통상 리스크에 대해 단기적인 제품 조정이나 수출선 다변화 수준의 대응을 넘어, 기업 구조 자체를 ‘정책 친화형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 공급망 내 원산지 정합성 검토: IRA, UFLPA, 301조 등의 적용 가능성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하고, 중국산 부품이나 고위험 소재 사용 여부를 정기 점검
  • 통관 문서 및 세무 대응 체계 강화: CBP 요청에 즉각 대응 가능한 원산지 증빙 서류, ESG 관련 인증자료, 보조금 신청 문서 등을 사전 준비
  • 투자 전략 재설계: 미국 내 생산은 단순 건설이 아니라, 인허가·환경기준·노동규범까지 포함한 종합 법률 검토 후 실행
  • 대미 정책 대응 전담 조직 구성: 법무·관세·외교·환경 분야 전문가 협업 조직을 내부에 마련해 변화에 신속히 대응

실제 주요 대기업들은 IRA 시행 이후 법무팀과 외부 로펌, 관세사, 환경전문가가 참여하는 ‘미국 정책 대응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에도 점차 확대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미국 통상환경은 구조적 리스크, 대응은 시스템화가 해답

2025년 미국의 통상환경은 일시적 트렌드가 아닌, 지정학·산업·기술·환경 정책이 결합된 구조적 변화입니다. 이는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단순한 FTA 활용이나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각종 규제 조치에 대한 사전 대응력, 정책 모니터링, 실행 역량이 수출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기 매출이 아닌, 중장기 정책 적응력 중심의 시스템 전환 시점입니다. IRA와 CHIPS의 기회를 활용하고 UFLPA·통상법 리스크를 통제 가능한 변수로 전환하는 것이 한국 기업의 지속 가능한 미국 진출을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정책을 외부 리스크가 아닌 내부 전략의 일환으로 재구성하는 기업만이 앞으로의 글로벌 통상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