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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상정책 vs WTO 규범 충돌 사례

by 다코부부 2025. 7. 27.

trade dispute 관련 사진

2025년 현재, 미국의 통상정책은 자국 중심 전략을 강화하면서 WTO(세계무역기구) 규범과의 충돌을 계속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이후 본격화된 미국의 보복관세, 국가안보 예외 주장, 항소기구 무력화 조치는 WTO의 다자통상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실제 분쟁 사례에서도 미국은 WTO 판정을 수용하지 않거나, 이행을 거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대표적인 충돌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와 그에 따른 국제 무역질서의 균열을 분석합니다.

보복관세와 301조 조치: WTO 제소 사례와 미국의 불복

미국은 트럼프 1기부터 301조(Trade Act of 1974)를 근거로 중국산 제품에 광범위한 보복관세를 부과했고, 이는 명백한 WTO 규정 위반이라는 제소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2018년~2019년 사이 중국, EU, 캐나다, 인도 등 여러 국가가 미국을 WTO에 제소했으며,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미국의 조치가 자의적이며, MFN(최혜국 대우) 및 관세양허 위반이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대표 사례:

  • DS543 (중국 vs 미국): 301조 관세 조치에 대해 WTO는 중국의 손을 들어줌
  • DS560 (터키 vs 미국): 철강 보복관세에 대한 이의 제기, 미국 패소
  • DS558 (EU vs 미국): 미국의 자의적 관세 증액이 양허 위반이라는 판정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WTO 판정에 대해 “국가안보와 기술안보에 관한 문제는 무역규범 밖의 사안”이라며, 판정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판정만 존재하고 이행이 되지 않는 '무력한 규범'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WTO 항소기구 마비: 제도적 충돌과 미국의 거부전략

가장 심각한 충돌 사례는 WTO 항소기구(Appellate Body)의 마비 사태입니다. 미국은 2019년 이후 항소기구 위원 인준을 거부하며, 인력 공백이 발생했고, 결국 항소기구는 완전히 기능을 정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패널 판정 이후 항소가 가능하지만, 심리기구가 존재하지 않아 모든 분쟁이 '계류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공식 입장: “WTO 항소기구는 초과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미국의 주권적 통상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이후 다수의 국가가 ‘다자간 임시 항소합의(MPIA)’를 통해 대안을 모색했지만, 미국은 이에 불참 중입니다. 트럼프 2기에서는 2025년 상반기 다시 한 번 항소기구 폐지론까지 거론되며, 다자통상 질서와의 구조적 마찰이 극단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 WTO 분쟁해결 기능이 미국에 의해 사실상 무력화됨
  • 양자 협상과 자국법 기반 통상정책이 국제질서 위에 놓임
  • 무역 갈등 발생 시, WTO 대신 보복·제재 중심 대응 강화

기타 일방조치와 WTO 협정 충돌 사례

미국은 IRA, CHIPS법 등 국내 산업보조 정책을 통해 사실상 외국산 제품 차별을 제도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여러 국가들이 WTO 규범 위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산 요건’을 강제하거나, 외국산 배터리 소재에 대해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조항은 GATT 제1조, SCM(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대표 논란 사례:

  • IRA 전기차 보조금: 북미 최종조립 요구 → 한국, EU, 일본 등 WTO 위반 제기
  • CHIPS Act: 중국 투자 금지 조건 → WTO 내 ‘기술차별’ 문제로 부상
  • 디지털세 보복 경고: 프랑스, 영국 등에 대한 보복관세 위협도 WTO 규범 위배 우려

또한 미국은 ‘국가안보 예외’를 근거로 자의적 수입 제한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WTO 제21조(국가안보 예외)의 해석범위를 넘어선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WTO는 미국의 국가안보 주장에 대해 일정 부분 제한을 둔 판정을 내렸으나, 미국은 여전히 자의적 판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2025년 현재 WTO 체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자국에 불리한 규범에는 반발하거나 무시하는 이중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각국 정부는 WTO 판정의 실효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미국과의 양자 협상능력, 자국내 법제 정비, 기술·ESG 등 비관세 장벽 대응력을 강화해야 하며, WTO 외 통상질서의 재편 흐름에 유연하게 적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