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에서는 탄소중립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탄소배출 보고 의무를 법제화하려는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연방조달 규정(FAR) 개정을 중심으로 탄소배출량 공개가 기업의 의무사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수출기업, 다국적 기업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탄소배출 보고제 의무화 법안의 주요 내용, 적용 대상, 보고 범위, 국제 규범과의 관계 및 대응전략을 총체적으로 정리합니다. 탄소정보가 공시 의무화되는 시대에 대비해 기업 실무자와 수출전략 담당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1. 법제화 배경: SEC와 연방정부 조달기준의 변화
탄소배출 보고제 의무화는 미국에서 ESG 공시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두 축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① SEC 기후정보 공시 규정 (2024년 3월 확정)
- 상장기업 대상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위험, 감축계획 공개 의무 부과
- Scope 1, 2는 필수, Scope 3는 중요도에 따라 자율
- 재무제표에 기후영향 반영 요구
② 연방조달법(FAR) 개정안
- 연방정부와 계약하려는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필요
- 대규모 계약자(Large Contractor)는 Scope 3까지 보고 대상 포함
- 탄소배출 감축계획 제출 및 과학기반 감축목표 요구
이러한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작되었으나, 2025년 트럼프 재집권 이후에도 ‘미국 우선주의’와 공급망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부 조정된 형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 적용 구조: Scope 1, 2, 3 중심 보고 체계
탄소배출 보고제의 핵심은 GHG Protocol 기준의 3단계(Scope 1, 2, 3) 배출 구분과 이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보고 방식에 있습니다. 미국은 해당 구조를 법제화의 기준 프레임워크로 삼고 있습니다.
① Scope 1: 직접 배출
- 사업장 내에서 직접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 예: 보일러 연소, 자가발전, 차량 연료 사용 등
② Scope 2: 간접 배출
- 외부 전기·열·증기 사용으로 인한 배출
-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도 보고 대상 포함
③ Scope 3: 기타 간접 배출
- 공급망, 유통, 제품 사용·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
- 공급사, 물류업체, 고객사 데이터 수집 필요
④ 보고 형식 및 인증
- SEC 공시는 Form 10-K 내 별도 항목으로 반영
- FAR 보고는 제3자 검증(ISO14064, GHG Protocol 등) 권장
Scope 3의 경우 기업 간 연결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한국 수출기업도 미국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간접배출 정보를 제공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3. 한국 기업 및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탄소배출 보고제 법제화는 단순한 국내 규제가 아니라, 미국 시장과 거래하는 전 세계 기업의 정보 공개 책임을 확대시키는 ‘글로벌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① 한국 수출기업 영향
- 미국 현지 고객사로부터 배출정보 요청 빈도 급증
- 탄소정보 미제공 시 거래제한, 조달참여 불이익 발생
② ESG 평가 및 조달시장 진입 기준 변화
- GSA, DoD 등 미국 연방조달기관은 GHG 감축계획 의무화
- 납품 대상 품목에 환경성적표지(EPD) 요구 증가
③ 경쟁력 확보 방안
- Scope 1, 2 배출량 자체 산정 체계 구축 (전력 사용량 기반)
- 공급망 내 배출량 정량화 및 표준화 프로세스 설계
- LCA 기반 탄소추적 기술 도입 검토
탄소정보 공개는 더 이상 대기업만의 과제가 아니라, 중견·중소 수출기업에게도 필수적인 ESG 대응 요소가 되었으며, 선제적인 시스템 구축이 시장 경쟁력으로 직결됩니다.
결론: 탄소공시는 선택 아닌 기업 생존의 기준
미국의 탄소배출 보고제 법제화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새로운 무역·금융·조달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ESG와 기후정보가 기업 가치평가의 핵심 지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이후에도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미국 외 다른 주요국도 유사한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 산정 능력을 확보하고, 국제 기준에 따른 보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으며, 정부 역시 관련 인증 및 정보 시스템 지원을 병행해야 합니다. 탄소정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수출과 조달의 ‘입장권’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