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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탄소국경세 도입 가능성 분석

by 다코부부 2025. 6. 13.

미국 탄소국경세 도입 가능성 분석 관련 사진

2025년 현재, 전 세계는 탄소중립을 위한 무역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국제 통상에서의 새로운 규범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도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도입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에도 양당과 산업계의 요구에 의해 관련 입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통해 국내 산업에 대한 친환경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지만, 수입품에 대한 탄소 규제가 부재하여 ‘탄소 역차별’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소국경세 도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미국 내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의 배경, 현재 입법 상황, 도입 가능성과 글로벌 파장까지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1. 미국 탄소국경세 논의의 배경과 구조

탄소국경세란, 수입 제품이 생산된 국가의 탄소 배출량이 자국보다 높을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 또는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려는 조치입니다.

① IRA 시행 이후 불균형 이슈 부각

  •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 보조금 지급
  • 하지만 고탄소 제품 수입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어 역차별 발생

② EU CBAM 시행과의 격차

  • EU는 2026년부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에 CBAM 전면 적용 예정
  • 미국 기업은 EU 수출 시 탄소세 납부 의무 → 대응 필요성 부상

③ 미국 산업계의 보호 논리

  • 친환경 전환에 앞선 미국 기업들의 가격경쟁력 약화 우려
  • 탄소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의 저가 수입품 차단 필요성 제기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 의회에서는 탄소국경세와 유사한 입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도입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2. 미국 의회의 입법 논의와 정책 제안

2021년 이후 미국 상·하원에서는 탄소국경세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으며, 2025년 들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산업계와 조율된 형태로 일부 법제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① “FAIR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 (2021~재상정 중)

  • 수입 제품의 탄소 배출 기준을 평가해 탄소 조정세 부과
  •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등 고탄소 품목에 적용
  • 세수는 미국 내 탄소집약 산업의 친환경 전환 지원에 사용

② 2024~2025년 논의 확대

  • 민주당: CBAM 도입 강력 지지, IRA 보완 입법 주장
  • 공화당: “탄소세 반대” 기조이나, 외국산 고탄소 제품에 대한 무역보복 수단으로 일부 수용

③ 트럼프 행정부 내 기조

  • 친환경보다는 ‘불공정 무역’ 해소 명분으로 탄소국경세 수용 가능성
  • 환경 명분보다 ‘미국 산업 보호’ 논리 중심으로 설계될 전망

결과적으로 미국의 탄소국경세는 EU식 기후정책보다는 산업보호 중심 무역조치의 성격을 띠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도입 시 산업·통상에 미칠 파급효과

미국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국내외 산업과 통상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측됩니다.

① 한국 등 수출국의 전략 변화

  • 미국 수출품의 탄소배출량 검증 자료 제출 의무 증가
  • 고탄소 품목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

② 미국 내 산업 유인 강화

  • 탄소국경세를 계기로 국내 제조업 회귀 정책 강화
  • 친환경 공정 투자 유도 + 외국기업 미국 생산시설 확대 기대

③ WTO 규범과 충돌 가능성

  • 무차별 원칙 및 환경명분의 일관성 여부가 국제 분쟁 요인
  • EU CBAM과 유사한 논리 구축 여부에 따라 정당성 달라짐

또한 미국의 탄소국경세가 본격 도입될 경우, 글로벌 친환경 무역규범의 분화가 가속화되며, 국가별 이중 기준 문제가 통상 마찰의 핵심 이슈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결론: 미국식 탄소국경세, 현실화될까?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은 2025년 현재 아직 입법화 단계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산업계의 수요, 국제 정책 정합성, 보호무역 기조와의 결합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도입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환경보호’보다는 ‘불공정한 고탄소 수입품 차단’을 명분으로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기후정책과는 차별화된 접근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탄소기반 통상조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탄소배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친환경 인증 확보, 현지 생산 확대 등을 통해 리스크를 줄여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