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미국 연방 조달시장은 산업보호 기조 강화와 함께, 여전히 ‘탄소중립’ 기준을 일정 수준 반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친환경 공공조달 정책이 일부 조정되었으나, 연방정부 및 주정부 단위에서는 여전히 탄소배출량 감축, 지속가능성, 원산지 기준 등이 조달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유지와 수정된 Buy Clean 정책은 미국산 자재 사용을 강조하면서도 제품별 탄소배출량 공개와 저탄소 제품 선호를 조달기준에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해외 기업이 미국 조달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탄소정보 대응력’과 ‘공공조달 기준 부합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합니다.
1. 미국 조달정책의 탄소중립 연계 흐름
미국의 연방 조달정책은 기존의 Buy American Act와 함께, 최근 몇 년간 기후정책이 결합되며 새로운 기준 체계를 형성해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도입된 'Buy Clean' 정책은 일부 조정되었지만, 여전히 조달 경쟁력 요소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① Buy Clean Initiative의 핵심 요소
- 조달 대상 주요 건설·인프라 자재(철강, 콘크리트, 알루미늄 등)에 탄소정보(EPD) 제출 의무
- 제품당 환경제품선언(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요구
- 저탄소 제품 선호 기준이 입찰 우대 요소로 반영
② IRA와의 연계성
- IRA를 통한 청정에너지·저탄소 제조업 보조금은 조달 우선 대상 지정과 연계
- 조달 공급망 전반의 탈탄소화를 장려하는 인센티브 구조 유지
- 친환경 제조공정 인증이 사실상 ‘입찰 자격’으로 작용하는 경우 증가
③ 트럼프 행정부 변화점
- 연방 차원의 탄소기준 규정 일부 유예 또는 검토 지시
- 그러나 주정부 조달, GSA(총무청) 계약 등에서는 여전히 탄소정보 기준 유지
- 민간 투자 연계 프로젝트에서는 탄소정보 요구 지속
결과적으로 탄소중립 기준은 일부 후퇴했으나, 미국 조달시장에서는 여전히 저탄소 기반 제품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2. 조달시장 참여 시 필수 고려 탄소기준
미국 조달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품질·가격 경쟁력을 넘어서 ‘환경성 평가’와 ‘정보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특히 아래 기준은 대부분의 인프라·건설·기계 조달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① EPD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 제품별 LCA(전 과정 평가) 기반 탄소배출량 산정
- 국제 인증 기관 또는 제3자 기관의 공식 검증 필요
- EPD를 통해 입찰 문서에 포함 → 가점 혹은 필수요건화
② Buy American + Low-Carbon 기준 병행
- 미국산 자재 사용 비율 기준 충족 필요 (주로 55% 이상)
- 해외 기업은 미국 내 가공·조립 공장 운영으로 대체 가능
- 자국 내 생산이 어려울 경우, 탄소저감 성능으로 경쟁력 확보 가능
③ Scope 1·2 배출량 공시 권장
- 입찰기업의 직접 및 간접배출 정보 제출 권장 또는 요구
- 특히 전력소비 중심 산업은 Scope 2 감축 노력이 관건
- 재생에너지 인증(REC), 온실가스 감축 성과 제시 필요
이러한 기준은 향후 조달법 개정 및 IRA 조정과 함께 더욱 정교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업의 탄소정보 관리체계는 미국시장 대응의 기본 요건이 되었습니다.
3. 한국 기업의 조달시장 대응 전략
한국 기업이 미국 연방 및 주정부 조달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기준에 대한 사전 대응이 핵심입니다.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① 인증 기반 수출 전략 수립
- 미국 내 EPD, LEED, Green Seal 등 환경인증 취득 지원 필요
- 국내 생산시설의 탄소배출량 투명한 산정 및 DB 구축
- 해외 EPC 프로젝트 연계 시 탄소정보 포함 입찰 문서 준비 필수
② 현지 가공·조립 거점 확보 검토
- Buy American 조건 회피 위한 미국 현지 파트너십 또는 공장 설립 고려
- 탄소저감 기술이 반영된 제품으로 미국산 등록 자격 확보
③ 한미 통상협의 채널 활용
- 조달협정(GPA) 기반 내국민대우 원칙 적극 활용
- 탄소기준 상호인정(MRA) 체결 촉진 위한 정부 협력 필요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의 KOTRA·산업부 지원사업을 통해 인증 취득, 정보 구축, 입찰 컨설팅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탄소기준은 미국 조달의 ‘비공식 필수 조건’
2025년 미국의 공공조달 정책은 ‘탄소기준의 완화’보다는 ‘선택적 강화’라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탄소중립 기준은 공식 법령 외에도 입찰 평가 기준, 가점 요소, 인증 요구 항목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지표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단순한 가격경쟁력 외에도 제품의 환경성과 투명한 탄소정보 제시를 통해 ‘신뢰 가능한 공급자’로서의 입지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대응력을 갖추는 것이 미국 조달시장 진출의 핵심 관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