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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달법 변화와 FTA 내국민대우의 한계

by 다코부부 2025. 6. 9.

미국 조달법 변화와 FTA 내국민대우 관련 사진

2025년 현재 미국은 Buy American Act(BBA), Trade Agreements Act(TAA), Inflation Reduction Act(IRA) 등 다양한 연방법과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조달시장에서 미국산 제품 우선구매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이러한 조달제도는 더욱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FTA 체결국의 기업들도 실질적인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상호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와 시장 접근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 조달 현장에서는 예외 조항, 별도 조달 기준, 산업별 특례 조항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FTA 상 권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미국 조달법의 최근 변화 흐름과 함께, FTA 내국민대우 조항이 지닌 법적·실무적 한계를 분석하고, 한국 기업이 미국 연방조달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1. 미국 조달제도의 구조와 최근 변화

미국의 연방조달 정책은 Buy American Act(BBA)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외에도 여러 조달 관련 법령과 지침이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① Buy American Act(BBA)

  • 1933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
  • 연방정부 조달 시 ‘미국산 제품’ 우선 구매 의무화
  • 2025년 기준 ‘미국산 부품 비율’ 65% 이상, 최종조립 미국 내 요구

② Trade Agreements Act(TAA)

  • FTA 또는 GPA 체결국의 제품은 미국산과 동일하게 취급
  • 단, 일부 조달 대상(국방, 인프라)에는 적용 제외

③ IRA, CHIPS, Infrastructure Bill 연계 조달

  • 보조금과 조달을 연계하여 미국산 요건 강화
  • IRA 세액공제 대상 조달은 대부분 미국 내 제조·조립 요건 부과

이러한 변화는 미국 조달법이 단순한 구매 지침이 아니라, 산업정책·공급망 전략·보호무역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FTA 내국민대우 조항의 적용 한계

한국은 2012년 발효된 한미 FTA를 통해 미국 연방조달시장에 대한 접근 권리를 확보했으며, 내국민대우 조항에 따라 한국산 제품은 미국산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로 인해 실무에서 이 권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조달 예외 조항의 광범위성

  • FTA 및 GPA는 특정 분야(국방, 교통, 에너지)에 대해 예외 인정
  • Buy America 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조달 프로젝트별로 예외 사유 확대

② FTA 조건보다 강화된 자격요건

  • FTA에서는 ‘원산지 기준 충족’만으로 참여 가능하지만, IRA·CHIPS 적용 조달은 ‘미국 내 조립·제조’ 필수
  • FTA 체결국이라도 생산공장이 한국에 있으면 혜택 제한

③ 미국 내 조달 등록·인증 프로세스 복잡성

  • SAM.gov, GSA Schedule 등 조달 등록 요건 까다로움
  • 각 연방기관의 납품 인증 요구사항 상이 → 진입 장벽 작동

④ 실무 차원의 차별 가능성

  • 연방기관 조달담당자가 Buy American 우선 원칙을 고수
  • FTA 기반 권리 행사 시에도 행정절차상 불이익 발생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FTA를 통한 조달시장 접근’이 단순한 법리상의 권리로만 존재하고, 실무적으로는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 한국 기업의 조달시장 대응 전략

한국 기업이 미국 연방조달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FTA 체결국 지위’에 의존하기보다, 조달 규정에 대한 실무적 이해와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① 미국 내 조립 또는 제조 인프라 확보

  • 미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최종조립 요건 충족 필요
  • 현지 OEM/ODM 파트너 활용 또는 현지 법인 투자 전략 수립

② 제품별 원산지 기준 충족 확인

  • FTA 원산지 기준 + BAA 부품 구성 비율 모두 검토
  • 부품 원산지·가공 기준 관련 문서 사전 준비

③ 조달등록 및 인증절차 선제적 대응

  • SAM.gov 등록, GSA Schedule 계약 진입 등 조달 경로 확보
  • 연방조달 담당자 대상 제품 시연, 가격 조건 제시 필요

④ 정부 협력 통한 예외 인정 협상

  • 산업부·KOTRA·조달청 협조 통한 Buy American 예외 요청
  • 기술력 및 시장경쟁력 강조한 사례 중심 협상 접근

또한, IRA 및 CHIPS 법령에 따른 조달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산업(배터리, 반도체, 청정에너지)에 진출한 기업들은 ‘조달 전략’ 자체를 수출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아야 합니다.

결론: 제도상의 권리와 실질 접근성은 다르다

FTA는 조달시장에 대한 ‘법적 통로’를 열어주었지만, 조달법의 변화는 실질적인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트럼프 행정부 재출범 이후 Buy American 강화, IRA 연계 조달 확대, 예외 인정 축소 등으로 인해 한국 기업이 FTA 기반 권리를 실무적으로 활용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조달 참여가 아닌, 조달전략 중심의 글로벌 진출모델이 요구되며, 미국 내 생산과 등록, 인증, 원산지 구성, 정책 대응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장기적인 시장 확보가 가능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