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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권·노동 기준 강화 정책 해설 (UFLPA, CBP 기준)

by 다코부부 2025. 5. 25.

 

미국 인권·노동 기준 강화 관련 사진

2025년 현재 미국은 무역과 공급망 정책 전반에 인권·노동 기준을 통합하며, 강제노동을 포함한 비윤리적 생산품에 대한 통관 차단 및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UFLPA(강제노동방지법)의 전면 시행과 CBP(미국 세관국경보호청)의 실시간 통관 심사 강화는 글로벌 공급망의 ‘인권 실사’와 ‘정보 투명성’을 필수요건으로 만들었습니다. 본문에서는 UFLPA와 CBP의 기준을 구조적으로 해설하고,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 진출 시 주의해야 할 실무 요소 및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1. UFLPA(강제노동방지법): 미국 공급망 인권 기준의 핵심

UFLPA는 2022년 6월부터 전면 시행된 미국 연방법으로, 중국 신장지역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적용 대상: 중국 신장(新疆)산 제품 또는 그 부품·소재가 포함된 모든 수입품
  • 입증 책임 전환: 기업이 '강제노동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통관 가능
  • 대표 품목: 태양광 패널(폴리실리콘), 의류, 면직물, 배터리 원재료, 전자부품 등
  • 제재 방식: 수입 보류(Withhold Release Order), 몰수 또는 폐기

정책 효과: 2023~2024년 동안 약 5,000건 이상의 통관 보류 사례가 발생했고, 미국 기업은 물론, 공급망에 신장산 소재가 포함된 한국·일본 기업들도 영향권에 포함되었습니다.

2. CBP 통관 기준 강화: 실시간 위험 기반 심사

CBP는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 세관국경보호청으로, UFLPA를 실질 집행하는 주체입니다. CBP는 인공지능 기반의 위험분석 시스템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통관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고위험 품목 리스트 운영: 업종별 수입 고위험군(의류, 태양광, 배터리, 화학소재 등) 지정
  • COC 요구: 납품 체계별 원산지증명서, 공급망 상세 문서 제출 요구
  • 추적 가능성 기준: 생산지 GPS 좌표, 계약서, 거래내역까지 포함한 문서 요구
  • 거절 사유: 실사 불충분, 서류 불일치, 정보 누락 → 즉시 보류 및 폐기 가능

CBP는 2025년부터 시스템을 더욱 자동화해, AI 기반 선별 + 인권 위험 스코어링 방식으로 통관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단순 ‘서류 준비’ 수준을 넘어서, 공급망 데이터 기반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갖춰야 통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미국 통상정책과 연계된 노동 기준 강화 흐름

미국은 인권·노동 기준을 단순한 인도적 접근이 아닌, 통상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구조적 연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FTA 협정 내 노동 조항 강화: 노동기준 미준수 시 제소 가능 (예: USMCA, KORUS)
  • 정부조달 법령 연계: 연방정부 납품 기업은 인권 실사 의무화 및 보고 요건 강화
  • IRA 보조금 조건: 미국 노동법 기준 충족, ‘현지 고용 + 노동권 보장’ 포함
  • 국제 공급망 협약 연계: 미국·EU·일본 공급망동맹 내 ESG 정보 공유 체계 도입

이처럼 인권 기준은 독립된 법률이 아니라, 보조금·무역협정·조달계약 전반에 스며든 ‘준수 조건’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소재 산업에서 중요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4.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및 실무 체크리스트

UFLPA와 CBP 기준은 대기업뿐 아니라, 부품·소재를 공급하는 중견·중소기업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 기업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공급망 투명성 확보: 2차·3차 협력사까지 원산지 정보 확인 및 문서화
  • COC 사전 점검: 미국 통관용 납품 계약서, 원재료 증명서, 물류 흐름 문서 확보
  • 고위험 품목 사전분석: 신장 연관 가능 품목(면직물, 배터리, 알루미늄 등) 지정관리
  • 통관 대응 매뉴얼 구축: CBP 요청 시 제출할 문서 리스트 및 대응자 지정
  • ESG 보고 연계: 인권·노동 실사를 ESG 보고서에 포함하여 미국 바이어 대응 강화

또한 KOTRA,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상의 등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급망 실사 툴킷’ 및 ‘UFLPA 대응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사전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입니다.

결론: 인권 기준은 미국 시장 접근의 사전조건

미국은 인권 및 노동 기준을 이제 ‘선언’이 아닌 ‘조건’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UFLPA와 CBP 기준은 그 상징적 제도입니다. 한국 기업은 단순히 생산비용, 기술력만이 아니라, 공급망의 윤리성과 투명성이 실제 거래 성사 여부와 통관 가능성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은 ‘문서 없는 공급망은 통관되지 않는다’는 시대이며, ESG 담당자뿐 아니라 무역·법무·품질부서 간의 통합 대응 체계를 통해 미국 시장 진입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수출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