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 정책은 단순한 국산품 우선구매에서 나아가, 환경성과, 특히 탄소배출량 기준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탄소조달(Carbon Procurement)’ 원칙은 Buy American 조항과 함께 미국 정부의 주요 친환경 산업 전략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대미 수출 기업에게 중대한 제도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에도 연방조달 정책 내 탄소배출 기준은 철회되지 않고 오히려 ‘산업경쟁력’과 연계된 방식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 탄소규제 법제 구조를 총괄적으로 분석하고, 법령 체계, 대상 산업, 적용 방식, 국제 규범과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1. 미국 연방조달 탄소규제의 법제적 배경
미국의 조달 탄소규제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Buy American’ 조항에 따른 국산품 우선 원칙이며, 둘째는 연방조달 시 저탄소·친환경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Buy Clean’ 정책입니다.
① Buy American Act (1933)
- 미국 연방정부가 조달 시 미국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
- 산품의 제조 위치와 부품 원산지 비율 기준 제시
- 2022년 IRA 통과 후, 해당 요건이 더욱 강화됨
② Buy Clean Initiative
- 연방정부가 탄소배출량이 낮은 건축자재·산업제품을 우선 조달
- 제품별 ‘삽입배출량(Embodied Emissions)’ 기준 설정
- 대상 품목: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콘크리트 등
③ 탄소배출 보고 의무화 법제 (FAR 개정안)
- FAR(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에 GHG 배출 기준 도입 제안
- 계약 참여 기업은 Scope 1, 2, 3 배출량 보고 필요
- 과거 Biden 행정부 행정명령(E.O. 14057)의 연장선상에 있음
이러한 법제 구조는 미국 조달 시장 참여를 원하는 외국 기업에게도 적용되며, 단순한 가격·품질 외에 ‘환경정보 제공 능력’이 낙찰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적용 구조와 규제 기준
2025년 현재, 미국 연방조달 정책 내 탄소규제는 산업별, 제품별로 구체적인 적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입찰기업은 이 기준을 충족해야 경쟁력이 확보됩니다.
① 적용 대상 산업
-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 시멘트, 콘크리트
- 건축 자재 및 전자기기 일부
-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청정기술 제품
② GHG 배출 기준 요구사항
-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 보고 (단위: kg CO₂e/ton 등)
- 제3자 인증 EPD(환경성적표지) 제출 요구
- 공정 투명성 및 에너지 원(電源) 정보 포함
③ 입찰 조건 내 ESG 요소 반영
- 낙찰 평가 시 탄소정보가 가중치로 반영됨
- GHG 감축계획, 저탄소 기술 사용 여부 등 종합 평가
특히 연방정부는 GSA(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DoD(국방부), DOE(에너지부) 등을 통해 조달 시 환경기준을 독립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산업·기관별 차등 대응이 필요합니다.
3.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 및 한국 기업 대응 전략
미국의 조달 탄소규제는 WTO GPA(정부조달협정) 및 FTA 내 ‘내국민대우’ 원칙과 일부 충돌할 여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이 요구됩니다.
① 국제 규범과의 충돌 가능성
- Buy American 조항은 FTA 내 내국민대우 조항과 상충 우려
- 탄소정보 요구는 비관세장벽(NTB) 소지 존재
② 대응 전략: 한국 기업 입장
- 탄소배출량 정량화 → LCA 기반 데이터 구축 필요
- 제품별 EPD 취득 → 국제공인 인증기관 활용
- 미국 현지 생산 또는 합작 법인 설립 시 요건 충족 용이
③ 한국 정부의 외교적 대응
- 한미 FTA 내 정부조달 챕터 개선 협의 가능
- 한미 탄소정보 상호인정 시스템 구축 필요
조달 규제는 단순 입찰 조건이 아니라, 탄소중립 규범이 산업 전반에 확산되는 핵심 채널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한국 기업과 정책당국의 전략적 대응이 시급합니다.
결론: 조달시장, 탄소규범의 최전선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 탄소규제는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이 직면한 ‘시장기반 규범’입니다. 탄소배출량, 제조공정 투명성, 지속가능성은 이제 가격·성능과 함께 조달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올랐습니다.
2025년 이후에도 이러한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 기업은 조달시장 진입 시 탄소정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적응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