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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호무역주의, 한국산 제품 영향 집중 해부

by 다코부부 2025. 5. 20.

미국 보호무역 관련 사진

2025년 현재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 기술 주권 확보, 안보 중심 공급망 재편을 목표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산 제품 역시 점점 더 많은 규제와 장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무역법 301조 및 232조, UFLPA(강제노동방지법) 등은 단순한 관세를 넘어 보조금, 통관, 환경·노동 기준까지 연결되어 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존재하더라도 면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핵심 정책과 그로 인한 한국산 제품의 영향 사례, 그리고 실무 대응 전략을 집중 해부합니다.

1. IRA: 전기차·배터리 중심의 비차별 규정

IRA는 미국 내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로, 전기차·배터리·태양광·수소 분야 등에 세액공제와 보조금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미국 내 조립, FTA국 부품 사용, 중국산 배제 등의 조건이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영향 품목:

  • 전기차: 현대차 일부 모델, IRA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배터리: LG, 삼성SDI, SK온 등, 중국산 소재 포함 시 보조금 제외 우려
  • 태양광 모듈: 한국산이라도 원재료 중국산 비율 높을 경우 불이익

FTA 체결국인 한국산 제품도 IRA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동일한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경쟁력 저하 및 시장 점유율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IRA는 사실상 ‘조건부 보호무역’의 대표 사례로, 보조금이 비관세 장벽으로 기능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2. 무역법 301조·232조: 관세 장벽의 실질적 영향

미국은 여전히 무역법 301조(대중국 보복관세)와 232조(국가안보 기반 수입 제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 조치는 한국산 제품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 사례:

  • 철강: 한국산 철강, 여전히 232조 적용 → 쿼터 제한 및 고율 관세 유지
  • 전자부품: 중국산 부품 포함 시 301조 관세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음
  • 기계류 및 중간재: 일부 품목, 미국 CBP에서 원산지 검증 강화로 통관 지연

FTA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국가안보, 불공정무역 대응이라는 명분 하에 특정 품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세와 쿼터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한국 중간재 및 원자재 수출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해당 조치들은 자국 산업 보호 목적이지만, 동맹국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3. UFLPA 및 ESG 기반 비관세 장벽

UFLPA는 미국의 대표적 인권기반 무역법으로, 중국 신장 지역에서 유래한 제품 또는 소재가 포함된 경우 자동 수입 보류 및 반송 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한국 기업이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됩니다.

실제 영향 사례:

  • 의류: 한국 브랜드 일부, 원단 중국 조달로 인해 통관 지연 발생
  • 전자부품: PCB·반도체 패키지에 사용된 소재 출처 문제로 CBP 조사
  • 화학제품: 합성원료 중 신장산 포함 가능성 제기 → 수입 지연

이외에도, 미국은 ESG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탄소배출량, 노동기준, 인권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통관 리스크에 대비한 원산지 문서 체계와 ESG 인증 대응 시스템이 필수입니다.

4.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정책 기반 공급망 관리가 핵심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제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은 단순한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미국 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전략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 IRA·CHIPS 기준 대응: 미국 현지 생산 비중 확대 + 부품 조달 경로에서 중국산 축소
  • 원산지 증명 체계화: 공급업체와의 계약서에 원산지 의무 명시, PO·BOM 체계적 정리
  • ESG 리스크 사전 점검: 강제노동 리스크 존재 가능성 사전 감사 및 대응 문서 확보
  • CBP 대응 문서 강화: UFLPA 적용 가능 품목에 대한 대응 TF 운영
  • 미국 정부·지자체 인센티브 적극 활용: IRA 관련 세제 혜택, 지방정부의 투자 유치 보조금 등 사전 검토

이와 함께, 산업부·관세청·KOTRA 등 유관기관과의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미국의 통상 변화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 됩니다.

결론: 보호무역은 구조화되었고, 대응은 시스템이어야 한다

2025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일시적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아닌, 민주·공화 양당 공통의 경제·안보 전략으로 제도화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산 제품도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으며, FTA가 있다고 해도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기업은 가격, 품질 외에도 원산지, 생산 위치, ESG, 통관 대응까지 고려한 정책 친화형 수출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공급망과 생산 전략을 미국 정책 기준에 맞춰 구조적으로 조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보호무역이 구조화된 만큼, 대응도 시스템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