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은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를 단순한 일시적 대응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제도화된 통상 전략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은 법률, 정책, 시장 운영 전반에 걸쳐 자국 산업을 우선하는 구조를 확고히 하며, 글로벌 통상 질서와 다자 규범에 심대한 도전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관세 인상이나 수입 규제에 국한되지 않고, 조달·보조금·수출통제 등 다양한 수단이 동원되고 있으며, 법제도적 정당성을 근거로 미국 중심 공급망과 산업정책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미국 보호무역의 제도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법률적 기반, 정책 프레임, 시장 구조 측면에서 분석하고, 한국 기업의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1. 보호무역의 법률적 기반: 통상법과 조달법 강화
미국은 기존의 통상 관련 법령들을 보호무역적 시각에서 재해석하고, 이를 통해 자국 내 산업 보호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① 무역확장법 232조
-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품목에 대해 수입제한·관세 부과 가능
- 철강·알루미늄을 시작으로 반도체·배터리 핵심 원자재로 확대 적용 중
② 통상법 301조
-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보복조치 가능
- 중국뿐 아니라 향후 특정 우방국에도 확대될 소지 존재
③ Buy American Act 강화
- 연방정부 조달 시 미국산 제품 우선구매 법제 강화
- 2025년 기준 부품 기준 75%, 최종조립 미국 내 조건 적용
이러한 법령들은 WTO 협정과 충돌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법적 권한과 대통령 재량권을 통해 보호무역의 합법성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2. 정책 프레임의 보호무역화: 보조금, 세제혜택, 공급망 지정
트럼프 행정부는 보호무역을 산업정책의 핵심 도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수단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①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형태 보조금 제공
- 북미산 부품, 미국 내 최종조립 요건 → 외국산 제품 실질적 배제
② CHIPS and Science Act
-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에 직접 보조금 및 세액공제 제공
- 중국 투자 제한 ‘가드레일 조항’으로 공급망의 지정학적 구조화
③ 전략물자 및 공급망 우선 지정
- 백악관 주도로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등 ‘필수산업’ 지정
- 이들 품목에 대해 수입 의존도 축소 및 국내 생산 촉진 유도
이러한 정책들은 보호무역을 보조금 및 투자전략과 결합시켜 산업 경쟁력 제고와 안보 연계까지 포괄하는 ‘규범화된 보호주의’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3. 시장 구조의 내향화: 조달·수출입 시스템 중심 재편
정책·법률적 변화는 미국 시장의 구조 자체를 ‘내향적 시장’으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이는 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① 조달 시장 진입 장벽 강화
- SAM.gov, GSA Schedule 등 연방조달 시스템 내 인증 절차 강화
- Buy American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산 제품은 입찰 불가
- FTA 기반 내국민대우 조항의 실효성 약화
② 수출입 규제의 통상화
- 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CRA 등 수출통제 강화
- 미국 기술 포함된 제품에 대해 재수출까지 통제 → 공급망 내 지배력 강화
③ 반덤핑·상계관세 확대
- 중국·베트남 중심의 반덤핑 조치에서 범위를 한국 등 동맹국까지 확대
- ‘피해 추정’ 기준 완화로 적극적 제소 유도
이러한 구조는 미국 시장의 개방적 성격을 점차 약화시키고, 지정학적 선별주의에 따라 우방국까지도 ‘조건부 시장 접근’ 구조로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결론: 보호무역의 제도화는 미국의 전략적 선택
2025년의 미국 보호무역은 더 이상 단기 대응책이 아닌, 법률적 근거와 정책적 틀 속에 내재된 국가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통상법의 적극 해석, 보조금 정책의 산업화, 조달·수출입 시장의 내향화는 미국 경제구조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WTO를 포함한 다자주의 통상 질서에 중대한 도전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수출 중심 국가들은 이러한 보호무역의 제도화 흐름 속에서 단순한 수출 확대 전략을 넘어, 현지화, 법률 대응, 통상외교, 공급망 이중화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미국은 ‘관세 장벽’이 아닌, ‘제도 장벽’을 구축한 보호무역주의 국가</strong이며, 이에 맞선 고도화된 대응 전략이 수출기업 생존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