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함께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다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8~2020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적극 활용되었던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의 재적용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수입품에 대해 대통령이 고율 관세나 수입제한 조치를 단독으로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과거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등 핵심 품목에 적용된 바 있는 232조는,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다시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 수출기업과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32조의 구조와 과거 운용 방식, 현재 미국 내 정치·산업 여건을 고려한 재적용 가능성, 그리고 예상되는 글로벌 통상 파장을 분석합니다.
1.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요와 법적 구조
무역확장법 232조는 1962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으로, 특정 수입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관세 부과 또는 수입제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적용 절차: 미국 상무부가 조사 개시 → 270일 내 국가안보 위협 여부 판단 → 대통령이 최종 결정
- 적용 품목: 군수물자 외에도 산업안보, 핵심 인프라, 전략기술 등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
- 규범적 문제: WTO 규정상 안보 예외(Article XXI)에 의존 → 분쟁 소지 있음
232조는 대통령의 재량권이 큰 조항으로, 미국 내 산업보호 또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통상무기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2. 트럼프 1기 정부의 232조 적용 사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 232조를 대표적인 보호무역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2018): 전 세계 국가에 대해 철강 25%, 알루미늄 10%의 관세 부과
- 자동차 및 부품 조사 개시(2019): 한국, 일본, 독일 등을 포함한 수입차에 대해 국가안보 위협 여부 검토
- WTO와의 충돌: EU·캐나다·중국 등이 WTO에 제소 → 안보 예외 남용 논란 확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232조를 통해 무역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고, 국내 제조업 보호 및 정치적 지지층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적극 사용했습니다.
3. 2025년 재적용 가능성 및 적용 유력 품목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출범한 2025년 현재, 232조는 다시 주요 통상정책 카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재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철강·배터리 핵심소재 수입 의존도 재부각
- 중국산 원료 및 부품에 대한 기술·안보 리스크 확대
- 공급망 자립 필요성 고조 → 전략물자에 대한 수입규제 필요
재적용이 유력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철강·알루미늄: 이전 관세부과 유지 또는 상향 검토
- 배터리 원소재(리튬·흑연): 중국산 의존도 완화 명분으로 제재 가능
- 태양광 부품: 중국산 셀·모듈에 대한 관세 재부과 및 예외 축소
- 자동차부품: 미국 내 전기차 조립 유도 위한 압박 카드로 활용 가능
4. 글로벌 공급망 및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232조가 재적용될 경우,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세 상승 → 가격경쟁력 하락: 조달시장 및 민간계약 모두 납품가격 부담 증가
- 생산지 이전 압박 강화: 미국 현지 생산 없을 경우 입찰 기회 제한
- 공급망 이원화 비용 증가: 미국과 비미국시장 분리 생산 전략 필요
한국 기업의 대응 방향으로는 다음이 중요합니다:
- 미국 내 생산 확대 및 조립공정 이전
- 무역구제 대응 전담 조직 구축
- 232조 조사 개시 이전 HS코드별 리스크 분석 사전 대응
결론: 232조는 단순한 법 조항이 아닌 ‘정치적 통상 무기’
무역확장법 232조는 단지 국가안보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미국 행정부가 정치적 목표와 산업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도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1기 집권 당시 이 조항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바 있으며, 2기 행정부에서도 그 재사용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수출 중심 국가는 232조의 대상이 되는 품목, 적용 가능 시나리오, 수입자 동향, 법적 대응 수단 등을 사전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하고, 미국 내 생산 확대, 인증 강화, 통상외교 활용 등 복합적 대응 전략을 구축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