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은 보호무역주의 통상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무역규제를 핵심 전략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중국, 유럽,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 부과, 수출통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그 법적 기반과 운영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기업과 무역 전문가들에게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본 글에서는 미국 무역규제의 핵심 법적 구조와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USTR, ITC), 주요 조항(Section 301 등)을 중심으로 상세히 살펴봅니다.
1. USTR(미국 무역대표부)의 역할과 권한
USTR(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은 미국의 통상정책을 총괄하는 백악관 직속의 행정부 기관입니다. USTR은 대통령의 무역정책을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무역협상, 무역 분쟁 해결, 통상법 집행을 주도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및 이행 관리
- WTO 제소 및 분쟁 대응
- Section 301 조사 및 제재 조치 발동
- 무역 정책 보고서 발간 (연 1회)
USTR은 특히 ‘Section 301’을 통해 불공정 무역행위를 조사하고, 필요 시 보복관세 등 제재조치를 단독으로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중 무역전쟁의 발단이 된 2018년 대중국 301조 조사 역시 USTR이 주도했습니다. 또한, 2025년 현재 USTR은 유럽의 디지털세, 한국·일본의 반도체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2. Section 301: 불공정 무역에 대한 미국의 대표적 대응법
Section 301은 1974년 제정된 ‘미국 무역법(Trade Act of 1974)’의 조항 중 하나로,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 외국 정부의 무역관행(보조금, 기술 이전 강제, 차별적 조세 등)에 대해 대통령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입니다.
Section 301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조사 개시: USTR이 독자적으로 외국의 무역 관행을 조사. 민간기업의 청원도 가능.
- 30일~1년 내 조사 결과 발표: 불공정 행위 판단 시 보복조치 권고.
- 보복조치: 고율 관세, 무역제한, 수입금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
- WTO 우회 가능: WTO 절차와 무관하게 미국 내 법률로 조치 시행 가능.
대표 사례로는 2018년 미국이 중국의 기술 이전 강제,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2,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한 사건이 있으며, 이는 이후 양국 간 보복관세를 포함한 무역전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 Section 301은 트럼프 정부 하에서 더욱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며, 중국, EU, 인도 등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ITC(국제무역위원회)의 조사·판정 기능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미국 연방정부 산하 독립기관으로, 무역 구제조치(Trade Remedies)에 관한 조사, 판정, 데이터 분석을 담당합니다. 특히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지재권 침해(337조사) 관련 사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ITC의 핵심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덤핑 또는 보조금 혐의 조사: 해당 품목이 미국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 판정
- 무역피해 판단: 상무부의 세율 결정과 함께 ITC가 최종 피해 여부를 판단
- 337조사: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 가능
- 산업 데이터 제공: 무역 관련 경제통계, 수출입 동향 자료 제공
ITC는 상무부와 협업하여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를 집행하며, 이때 ITC의 산업 피해 판단은 조치 발동 여부의 핵심 조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산 냉연강판, 세탁기, 태양광 패널 등 여러 품목이 ITC의 판정 결과에 따라 미국 시장 진입이 제한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또한 337조사(Section 337 Investigation)는 최근 들어 활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 기업이 외국 기업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수입금지 조치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사실상 기술경쟁에서의 무역규제로, 한국·중국·일본 IT 기업이 주요 타깃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무역규제는 USTR과 ITC를 중심으로 구성된 강력한 제도적 체계를 기반으로 하며, Section 301과 337 같은 법 조항을 통해 전 세계 교역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미국 산업 보호와 통상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과 수출입 실무자, 투자자들은 미국 규제의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전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