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 체계를 확대하며, 친환경 산업 전환과 무역 조건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탄소국경세(CBAM) 검토, SEC의 기후 공시 의무화, 주정부 배출권 거래제(ETS) 등이 병행되면서 기업의 공급망·제조 공정·보고 체계에 구조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미국의 탄소 규제 체계를 연방 및 주별로 구분해 정리하고, 한국을 포함한 수출기업이 고려해야 할 핵심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1. 연방 차원의 탄소 규제 방향: 세금보다 '정보 기반' 규제로 전환
미국 연방정부는 EU처럼 명확한 탄소세(CO₂ Tax)를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정책 수단을 통해 사실상 '간접적 탄소 규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SEC 기후공시 의무화: 상장사 및 대규모 외국계 기업에 Scope 1, 2 배출량과 기후리스크 보고 의무
- IRA 세액공제 연계: 저탄소 생산방식이 공제 조건에 포함되어 고탄소 제조 공정 배제
- 탄소국경조정세(CBAM) 검토: EU CBAM 모델을 참고해 시범도입 논의 중 (청문회·법안 단계)
- 연방 조달정책: ESG·배출 정보 제출 의무화 → 납품 시 기후정보 요구
실무 시사점: 연방 차원의 규제는 강제세금 형태보다는 ‘정보공개 기반의 유인 및 배제’ 방식으로 작동하며, 수출기업은 미국 법인 유무와 무관하게 Scope 1, 2 배출량과 원산지별 탄소강도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2. 주정부의 독자 탄소 정책: ETS 및 배출제한 강화
미국은 주정부가 환경정책의 자율성을 갖고 있어, 각 주별로 탄소 규제가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등 서부주 중심으로 유럽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 주정부 정책:
- 캘리포니아(CA): 캘리포니아 배출권거래제(California Cap-and-Trade Program) 운영
- 워싱턴주(WA): Clean Air Rule 도입 → 연간 배출 상한 규제
- 뉴욕주(NY): 전력·건물·운송부문 저탄소 전환 법률 시행 (CLCPA)
- 오리건주(OR): 고탄소 제품 유통제한 및 보고제도 병행
적용 방식: 해당 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납품하는 기업은 각 주의 규정에 따라 배출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감축 또는 배출권 구매가 요구됩니다. 주마다 규제가 상이하므로, 납품처 또는 법인 설립 주 기준 확인이 필수입니다.
3. 미국형 탄소국경세(CBAM) 추진 현황
2024~2025년 미국 의회 및 행정부는 EU식 CBAM 도입 검토를 위한 공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환경세 도입 대신 탄소 배출 기반의 국경조정세를 무역정책에 반영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법안 초안: Clean Competition Act, FAIR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 등 발의됨
- 과세 대상 논의: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력 등 고탄소 산업 중심
- 과세 방식: 수입품의 제조국 탄소강도 → 기준 초과 시 세금 부과
- 실행 시기: 시범평가 중 → 본격 도입 시 2026년 이후 전망
기업 대응 포인트: 수출 시 제조공정 탄소배출량 산정체계, 원자재별 탄소강도 보고서(LCA 등)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미국 CBAM 적용 시 EU와의 이중과세 여부도 실무적 고려대상입니다.
4. 한국 수출기업이 고려해야 할 대응 전략
미국의 탄소 규제는 당장은 유럽보다 완화된 구조지만, 정보공개 → 인증요건 → 무역조정세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가 명확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 탄소배출 회계시스템 내재화: 공정별 Scope 1, 2 기준 산정 및 제품단위 LCA 데이터 확보
- 납품 바이어 기준 대응: Walmart, Apple 등 미국 대형기업은 자체 ESG 기준으로 협력사 탄소정보 요청
- 주별 법규 파악: 법인 또는 물류 거점이 위치한 주의 환경법규 확인 및 대응 매뉴얼화
- EU CBAM과의 병행 전략: 동일 제품의 미국·EU 수출 시, 공통된 배출정보 체계 수립
- IRA·DOE 과제 연계: 탄소감축 기술 적용 시 IRA 보조금, DOE R&D 과제 등과 연계 가능
결론: 미국의 탄소 규제는 '투명성 기반 경쟁' 체계로 진입 중
미국은 탄소 규제를 단번에 과세로 전환하지 않고, 정보공개와 인증 기준 강화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 기반 경쟁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방 차원의 제도와 주별 규제가 혼재하는 미국 시장에서는, 제품과 시장별 맞춤형 대응전략이 필수이며, 특히 ESG·환경·회계·물류 부서 간 협업 체계가 핵심 대응력이 됩니다.
한국 수출기업은 미국 탄소 규제의 흐름을 단순 리스크가 아닌, 기술력·투명성·지속가능경영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시장 진입 프레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탄소 정보는 이제 무역의 조건이자 투자 유치의 기본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