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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정책과 유럽연합(EU)의 통상 마찰 (탄소국경세, 디지털세, 보복관세)

by 다코부부 2025. 3. 27.

관세정책과 유럽연합 사진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오랜 동맹이자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주요 무역 블록이지만, 최근 몇 년간 양측은 무역정책과 관세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빈번히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 변화, 디지털 산업 과세, 자국 산업 보호 등 새로운 글로벌 이슈들이 통상정책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전통적인 관세 중심의 무역분쟁을 넘어 복합적이고 규범적인 마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 제품 등 전략 산업 중심의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디지털세, 산업 보조금 규제 등을 통해 자국의 가치 중심 무역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복관세, 수입제한, WTO 제소 등의 통상 수단이 동원되고 있으며, 그 결과 글로벌 무역질서 전반이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미국과 EU 간 관세 및 통상 갈등의 주요 쟁점인 탄소국경세, 디지털세, 보복관세 문제를 중심으로, 양측의 정책 방향성과 갈등의 구조적 원인, 그리고 글로벌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미-EU 간 무역 충돌

EU는 2023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면서, 수입 제품에 대해 생산국의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무역질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탄소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EU 내 제품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이 초기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로부터 ‘환경을 명분으로 한 무역장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자국 기업이 CBAM 대상에 포함될 경우 수출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점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체적으로 연방 차원의 탄소세 또는 배출권 거래제(ETS)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주정부 단위의 제한적 환경 규제만을 운영 중이기 때문에 CBAM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업계는 EU 수출 시 추가적인 탄소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자국 산업 보호를 중요시하는 미국의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EU와의 협의를 통해 탄소집약도 측정 기준에 대한 양자 협약을 시도하고 있으나, EU는 독자적 기준과 법적 절차에 따라 제도를 강행하고 있어 마찰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환경 기준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관세충돌로 해석되며, 향후 탄소국경세의 글로벌 확산 여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디지털세 부과 논란과 미국의 보복관세 전략

디지털세(Digital Services Tax)는 구글, 아마존, 애플, 메타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현지에서 발생한 수익에 비례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EU 회원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이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프랑스는 2019년부터 매출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해 3% 수준의 디지털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자국 기업이 부당하게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해당 국가의 특정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에 대해서는 화장품, 가방, 식품 등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했으며, 이는 한때 EU 전체와의 관세전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2021년 OECD 주도의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가 이뤄지면서 잠정적으로 갈등은 봉합되었지만, 미국과 EU 간 디지털 과세 기준과 과세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이견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미국은 디지털세를 자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인식하며, 다자 간 합의가 아닌 개별 국가의 단독 시행에 대해서는 언제든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세 문제는 단순한 세금 논의가 아닌 디지털 주권, 플랫폼 규제, 기술 패권과 연결된 문제로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 관세정책은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정치적 대응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복관세와 양측 통상 규범의 충돌 사례

미국과 EU는 과거부터 항공기 보조금 문제, 철강 수입 제한, 농산물 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보복관세를 주고받아 왔으며, 이러한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에어버스와 보잉에 대한 보조금 지급 분쟁입니다. 미국은 EU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EU산 항공기, 와인, 치즈, 의류 등 다양한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EU 역시 미국이 보잉에 제공한 보조금을 문제삼아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시행했습니다. 이 분쟁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판단을 거쳐 양측 모두 일정 부분 승소했지만, 보조금의 정의와 규제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완전한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외에도 미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통상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했으며, EU는 이에 대응해 오토바이, 버번 위스키, 청바지 등 상징성 있는 미국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적용했습니다. 양측은 무역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으나, 산업보호와 자유무역이라는 상반된 정책 기조로 인해 근본적인 충돌 요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처럼 미국과 EU는 기존 관세 규범에 더해 ESG, 디지털, 기술 주권 등의 새로운 통상 이슈가 얽히면서 복잡한 다층적 갈등을 겪고 있으며, 각국은 이에 따라 수출입 전략과 통상 리스크 관리체계를 재정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관세 및 통상 마찰은 단순한 무역 문제를 넘어, 환경, 디지털, 보조금, 국가 규범 등의 가치와 주권이 충돌하는 복합적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탄소국경세는 환경 규제와 산업 보호가 결합된 새로운 관세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디지털세는 기술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과세 주권의 충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복관세는 이러한 정책 충돌이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작동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글로벌 무역질서는 점차 양자·다자 규범의 충돌 속에서 재편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제3국은 이러한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며, 각국의 규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앞으로의 글로벌 무역은 단순한 가격경쟁이 아닌 ‘규범 경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