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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와 무역구제정책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by 다코부부 2025. 5. 13.

관세 관련 사진

2025년 현재 미국은 관세를 단순한 수입세금 이상의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무역구제정책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핵심 전략이며, 반덤핑 관세(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 조치(SG)와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법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치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위협이 될 경우, 관세를 통해 대응하는 대표적인 방식이며,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의 수출기업에도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미국의 무역구제조치 세 가지를 중심으로 그 개념, 최근 사례, 대응 전략을 정리합니다.

반덤핑 관세 (Anti-Dumping Duty): 미국의 가격질서 보호 장치

반덤핑 관세는 외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자국 내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할 경우,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어 부과하는 추가 관세입니다.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가 조사와 판정을 주도하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실제 산업 피해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주요 적용 절차:

  1. 미국 내 제조업체의 제소
  2. 상무부의 가격 조사 → Dumping Margin 산정
  3. ITC의 산업 피해 판정
  4. 관세 부과 (최대 수십 % 이상)

2025년 기준 대표 사례: - 한국산 강관 → 반덤핑 마진 약 18.5% 적용 -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재 → 최대 60%의 반덤핑 관세 - 베트남산 풍력 타워 → 가격 차이와 시장점유율 근거로 조사 개시

수출기업 대응전략:

  • 사전 가격 검토 및 미국 내 유사 제품 가격 비교
  • 정상가격(Constructed Value) 기준 재설정
  • 조사 개시 시 적극적 자료 제출 및 로펌 대응

반덤핑은 조사부터 최종 판정까지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며, 초기 대응 실패 시 향후 수년간 고관세 리스크가 지속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계관세 (Countervailing Duty): 외국 정부의 보조금 차단

상계관세는 수출기업이 해외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경우, 이를 무역왜곡으로 판단해 부과하는 조치입니다. 반덤핑과 마찬가지로 상무부와 ITC가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보조금 성격, 지원 규모, 수혜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보조금에 해당하는 사례:

  • 지방정부의 무이자 융자
  • 세금 감면
  • 공공 토지 저가 제공
  • 국영 기업과의 특혜 거래

2025년 주요 사례: -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 중국 정부의 보조금 혐의로 CVD 35% 부과 - 인도산 철강 → 수출 장려금 혐의로 상계관세 조사 진행 - 한국산 석유화학 제품도 과거 일부 품목에 대해 상계조치 검토 사례 존재

수출기업 대응 전략:

  • 정부지원 내역의 세부 기록화 및 민간거래 증빙 확보
  • 보조금 수혜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독립 회계자료 준비
  • 자사 제품이 전체 시장의 피해 유발에 기여하지 않았음을 강조

상계관세는 특히 중소기업이나 지자체 지원을 받는 기업이 무심코 해당될 수 있어, 정부지원금 수령 시에도 반드시 해외 수출 시 영향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이프가드 조치 (Safeguard): 산업 위기 시 한시적 보호조치

세이프가드는 특정 제품의 수입 급증으로 인해 미국 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위협을 받을 경우, 한시적으로 관세 또는 수입쿼터를 부과할 수 있는 긴급조치입니다. 이 조치는 가격 기준이 아닌 수입량 변화와 산업 위협 기준으로 판정되며, WTO도 승인한 국제무역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주요 특징:

  • 국가별 차별 없이 모든 수출국에 동일하게 적용
  • 통상 2~4년 한시적 조치 (필요 시 연장 가능)
  • 미국 ITC가 전담하여 조사 및 대통령 승인 절차 진행

대표 사례: - 태양광 패널 세이프가드(2018~2022) → 한국·중국 등 대상 - 세탁기 세이프가드(2018~2021) → 삼성·LG 포함 - 2025년 현재 일부 산업용 철강재에 대해 신규 세이프가드 검토 중

기업 대응 전략:

  • 미국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은 사전 리스크 분석 필요
  • 대체 시장 확보 또는 미국 현지 생산 전략 검토
  • WTO 이의 제기 또는 양자 협상 통한 예외 요청 가능

세이프가드는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 않기 때문에, FTA 국가도 예외가 아닐 수 있으며, 다국적 기업일수록 빠른 시나리오 대응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무역구제조치는 글로벌 무역질서를 단순히 보호하는 것을 넘어, 전략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는 모두 합법적 제도이나, 실제 적용 시 과도한 대응으로 수출기업에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 기업과 정부는 미국의 무역 조사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전 정보 확보와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