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지정학적 이익 확보를 위해 기존의 관세법 조항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무역법 301조(Section 301)와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입니다. 이 두 조항은 국제통상 질서 내에서 미국이 일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기반으로, 특히 중국, EU, 한국 등과의 무역 갈등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핵심 규정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들 조항의 목적과 구조, 실제 적용 사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해설합니다.
1. 무역법 301조 (Section 301) – 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타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자국 단독으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표적인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특히 지재권 침해, 차별적 무역정책, 시장 접근 제한 등을 문제 삼을 때 자주 활용됩니다.
주요 내용:
- 법적 근거: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301조
- 관할 기관: 미국 무역대표부(USTR) 주관
- 조치 내용: 고율 관세 부과, 수입 제한, 투자 규제 등 가능
발동 절차:
- 조사 개시: 이해관계자 청원 또는 USTR 직권
- 60~180일 내 조사 및 청문
- WTO 제소 또는 양자 협상 병행 가능
- 해결 실패 시 일방적 조치 시행 (관세 부과 등)
대표 사례:
- 2018~2024년 대중국 관세: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25~30% 추가 관세 부과
- 프랑스 디지털세 대응: 보복 관세 예고 후 유예
기업 영향:
- 기존 세율 외 추가 관세 발생 → 수입원가 상승
- 중국산 제품 우회 수입 시 원산지 검증 강화
- 불확실한 정책 환경으로 공급망 재설계 필요
301조는 미국의 경제적 국익 보호 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며, 특히 중국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 통상 압박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 무역확장법 232조 (Section 232) – 국가안보 기반 조치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에 대해 대통령이 수입 제한 또는 고율 관세 부과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경제적 손해보다 안보 위협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특징적입니다.
주요 내용:
- 법적 근거: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
- 관할 기관: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 조치 수단: 수입량 제한, 관세 인상, 쿼터제 도입 등
조치 절차:
- 상무부 조사 개시 → 270일 내 보고
- 보고서에 '국가안보 위협' 명시 시 대통령에 보고
- 대통령 판단 하에 조치 명령 → 직접 시행
적용 사례:
- 2018년 철강·알루미늄 관세: 국가안보 이유로 각각 25%, 10% 고율 관세 부과
- 자동차 부품 관세 논의: 232조 활용 가능성 검토되었으나 미시행
기업 영향:
- FTA 체결국에도 예외 없음 → 한국산 철강도 대상
- 철강·원자재 가격 급등 및 국내 재고 불균형 발생
- 수입품 대체 목적의 미국 내 생산 유도 전략 강화
232조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제 규범을 우회할 수 있는 조항으로, 무역을 외교·안보 도구로 사용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3. 두 조항의 비교와 실무상 유의점
301조와 232조는 모두 미국이 독자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법적 근거와 적용 대상, 정책 목적이 다릅니다. 실무자는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대응 전략을 사전에 수립해야 합니다.
301 vs 232 비교표:
항목 | 301조 | 232조 |
---|---|---|
기준 | 무역 불공정성 | 국가안보 위협 |
주관 기관 | USTR | 상무부 + 대통령 |
대표 사례 | 중국산 제품 고율 관세 | 철강·알루미늄 관세 |
영향 대상 | 지정국 또는 특정 산업 | 모든 수입국 대상 가능 |
무역 규범과의 관계 | WTO 위반 논란 존재 | WTO 규범과 충돌 우려 |
실무 대응 전략:
- 관세 부과 대상 여부 사전 확인 (HTS 코드 기준)
- 공급망 내 원산지 정보 관리 체계 구축
- 우회 수입 시 FTA 원산지 기준 철저 검토
- 보복 관세 대상 국가 제품 → 미국 현지 생산 전략 고려
또한 향후 미국 대선 결과나 의회 구성 변화에 따라 이들 조항의 활용 빈도와 범위는 더욱 확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 리스크 모니터링 체계도 필수적인 경영 요소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301조와 232조는 미국의 핵심 관세 조항으로, 무역정책을 넘어 정치·안보 전략까지 관통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기업은 단순히 세율 계산을 넘어, 해당 조항의 법적 구조, 적용 절차, 대응 가능 수단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사전 대비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공급망 구조, 생산국 설정, 통관 문서 등에서 리스크 대응력을 갖춘 기업만이 미국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