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미국 공급망법 핵심 분석 (DPA, CHIPS, IRA)

by 다코부부 2025. 7. 11.

미국 공급망법 분석 관련 사진

2025년 현재, 미국은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공급망 정책을 총체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고, 동맹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3대 법률이 바로 국방생산법(DPA), 반도체지원법(CHIPS Act), 인플레이션감축법(IRA)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세 가지 공급망 관련 법률의 구조와 목적, 산업별 영향, 기업 대응 포인트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수출 및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이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 국방생산법(DPA): 전략물자에 대한 정부 주도 권한

국방생산법(DPA, Defense Production Act)은 1950년 제정되어 냉전 시대의 군수물자 확보를 목적으로 한 법률입니다. 최근 들어 미국은 이 법을 공급망 무기화 전략의 핵심 도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배터리, 의료장비, 희토류 등 핵심 품목에 대해 민간 기업에 직접 생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적용 분야 확대: 2020년 이후 팬데믹 및 반도체 공급난 대응을 계기로 의료·디지털·에너지 분야까지 확대
  • 우선 구매 권한: 연방정부는 민간 생산설비에 대해 전략물자 우선 생산 및 납품을 명령 가능
  • 보조금 지원: 정부는 DPA 권한 하에 생산설비 투자와 원재료 확보에 직접 재정 지원

DPA는 기술 공급망의 군사·안보적 중요성을 명확히 하고, 중국 및 기타 경쟁국과의 공급망 분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 반도체지원법(CHIPS Act): 첨단기술 공급망 복원

CHIPS and Science Act는 2022년 8월에 제정된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으로,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확대와 R&D 투자 확대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법률입니다.

  • 보조금 규모: 약 527억 달러(제조 인센티브 390억 달러, R&D 132억 달러, 노동 개발 2억 달러)
  • 금지 조항: 지원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내 첨단공정 시설 투자 제한
  • 공급망 요건: 미국 내 소재 기업 간의 공급계약, 원자재·부품 현지조달 비율 명시

한국 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도 미국 내 파운드리·패키징·메모리 분야에 진출하면서 CHIPS Act 인센티브 대상이 되고 있으며, 관련 기업은 사업계획서, 보안조치, 노조 관계 등을 포함한 상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친환경 공급망 중심 전환

IRA(Inflation Reduction Act)는 2022년 통과된 기후변화 대응 및 제조업 지원법으로,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공급망 전환과 국내 생산 확대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전기차 세액공제: 북미 생산, FTA 체결국 소재 사용, 배터리 부품 요건 충족 시 최대 7,500달러 지원
  • 배터리 생산세액공제: kWh당 최대 $35의 인센티브 (45X 조항)
  • 광물 조달 조건: 핵심 광물(리튬, 코발트 등)은 미국 또는 FTA 국가에서 채굴·정제되어야 함

IRA는 단순한 친환경 법이 아니라 공급망 전략법으로, 미국 내 제조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경제권 형성을 뒷받침합니다. 특히 한국, 캐나다, 호주 등 FTA 파트너 국가는 IRA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전략적 기회와 동시에 소재·공정 인증이라는 도전을 안고 있습니다.

결론: 공급망법은 미국의 경제안보 전략 핵심

국방생산법(DPA), CHIPS법, IRA는 각각의 분야에서 작동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국 중심의 전략산업 공급망 형성이라는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규범을 넘어, 미국 내 제조 복귀(리쇼어링), 동맹 기반 공급망(Friend-shoring), 지정학적 경쟁 대응 등 복합적 목적을 내포합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들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생산기지 이전, 현지화 전략, 기술 규제 대응, 공급계약 구조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정부와의 협의 창구 마련, 주정부 인센티브 확보, 환경·노동 기준 준수, 무역보조금 규정 상충 문제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향후 미국의 공급망법은 더욱 정교하고 산업별로 세분화될 것으로 보이며, 기술뿐 아니라 규범, ESG, 데이터 기준까지 통합 관리가 요구되는 흐름이 지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기업은 단순 수출이 아니라, 미국 중심의 '공급망 내재화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장기 경쟁력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