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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통상법 주요 조항 정리 (301조, 232조, 201조)

by 다코부부 2025. 7. 6.

미국의 통상법 관련 사진

미국의 통상정책은 자유무역보다는 전략적 이익에 기반한 선택적 개방주의로 진화해왔으며, 그 중심에는 통상법(Trade Act) 조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현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 이후 301조, 232조, 201조 등 주요 조항들이 다시 적극 활용되면서, 한국을 포함한 수출국들은 미국 시장 접근 시 법적 리스크와 규제 대응 전략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아래는 이들 통상법 조항의 핵심 내용과 실제 적용 사례, 그리고 향후 전망을 요약한 분석입니다.

1. 무역법 301조 (Section 301) –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지식재산 침해, 시장 접근 제한 등)에 대해 미국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근거 법률: 1974년 무역법 (Trade Act of 1974)
  • 주무 기관: 미국 무역대표부(USTR)
  • 조치 내용: 고율 관세 부과, 수입 제한, 투자 차단 등
  • 절차: USTR 조사 → 대통령 보고 → 보복조치 발효

대표 사례로는 미중 무역전쟁(2018~)이 있으며,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강제 기술이전 등을 이유로 3,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10~25%)를 부과했습니다. 2025년 현재도 이 조치는 대부분 유지되고 있으며, 향후 중국 외에 베트남, 멕시코 등 일부 개도국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무역확장법 232조 (Section 232) – 국가안보 기반 수입규제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 근거 법률: 1962년 무역확장법 (Trade Expansion Act of 1962)
  • 주무 기관: 상무부(DOC) → 백악관 보고
  • 조치 수단: 수입쿼터, 고율 관세, 수입금지
  • 대표 품목: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물자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고, 한국은 수출쿼터 방식으로 합의하여 관세는 면제받았으나 수출 물량은 제한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전기차 배터리, 희토류, AI 반도체 등 신기술 품목에도 232조 적용 검토가 확대되고 있어, 한국 제조업체의 기술제품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무역법 201조 (Section 201) –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201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 원산지와 무관하게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 근거 법률: 1974년 무역법
  • 주무 기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 조치 수단: 관세 인상, 수입할당제, 수입금지 등
  • 발동 요건: 미국 산업의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 입증 필요

대표 사례는 태양광 셀 및 모듈(2018~2022)에 대한 수입규제입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중국 등으로부터의 수입 급증이 자국 제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해 4년간 단계적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2025년에는 배터리·의약품 등에도 긴급수입조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은 공급량 관리 및 현지 생산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주요 조항의 전략적 활용과 한국 기업의 대응 과제

301조, 232조, 201조는 각각 무역 분쟁, 전략물자, 산업피해에 대한 미국의 자의적 수입제한 도구로 기능하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적극 활용해왔고, 2025년에도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FTA 체결국이라는 유리한 지위에도 불구하고, 품목별·사안별 대응전략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통상법 조항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민관 합동 대응 TF를 통해 예측 가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은 자체적으로 미국 규정 분석, 원산지 관리, 로비 전략, 현지 생산 확대 등을 통해 미국 시장 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하며, 통상 마찰 시 정부와의 협조 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