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정책은 Buy American Act(BAA)의 적용을 중심으로 강력한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연방정부 조달에서 외국산 제품의 진입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강화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FTA 체결국 기업들에도 실질적인 진입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Buy American Act는 단순한 ‘미국 제품 우선구매’ 원칙이 아니라, 제품의 원산지, 조립 위치, 부품 구성 등 복합 기준을 통해 실제 입찰 참여 자격을 결정짓는 통상 법률입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BAA의 적용 구조와 법적 요건을 상세히 해설하고, 한국 기업 및 수출기업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실무 사항을 정리합니다.
1. Buy American Act 개요와 적용 대상
Buy American Act는 1933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으로, 연방정부가 조달하는 모든 물품·건설자재에 대해 ‘미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상거래가 아닌 공공조달 분야에 한정되며, 국방부, 에너지부, 교통부, GSA 등 대부분의 연방기관이 적용 대상입니다.
① 적용 요건
- 조달 대상: 연방정부가 직접 조달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 조달 금액 기준: 일반적으로 10,000달러 이상의 조달 계약
- 적용 방식: 미국산 제품을 기본으로 하되, 외국산에는 가격 페널티 부과 또는 입찰 제외
② 미국산 제품의 정의
2025년 기준 미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미국산’으로 간주합니다:
- 제조 기준: 최종조립 공정이 미국 내에서 이뤄질 것
- 미국산 부품 비율: 총 부품 가격 중 65% 이상이 미국산 (2029년까지 75%로 상향 예정)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외국산으로 간주되며 조달에서 제외되거나 가격상 불리함을 겪게 됩니다.
2. BAA와 FTA/GPA 예외 규정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는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했고, WTO 정부조달협정(GPA)의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어, 조달시장 진입 시 원칙적으로 내국민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BAA와 FTA/GPA 규정은 충돌 요소가 많으며, 실무 적용 시 다음과 같은 예외가 존재합니다.
① 예외 인정 요건
- FTA 또는 GPA 체결국의 제품이어야 함
- 조달 금액이 특정 금액 이상일 것 (2025년 기준 약 190,000달러 이상)
- 조달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예외 불가 항목 존재 (국방, 인프라 등)
② 예외 적용 불가 사례
- 연방 인프라 프로젝트(고속도로, 철도, 전력망 등)
- 국방 관련 조달 (DOD 계약은 별도 DFARS 규정 적용)
- IRA, CHIPS 등 산업보조금 연계 조달은 미국산 필수
즉, FTA 체결국이라도 특정 프로젝트나 산업군에서는 BAA가 우선 적용되어 실질적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BAA 적용 기준의 실무적 쟁점
① 원산지 증빙 서류 강화
- 원산지 증명서(CoO), 제조공정 설명서, 부품 리스트 제출 요구
- ‘Made in USA’ 문구 사용 여부와 별개로 실질적 기준 충족 필요
② 부품 구성의 비율 산정
- 총 부품 비용 기준으로 산정 → 고가 부품의 원산지가 중요
- 중국 등 우려국 부품 포함 시 IRA 및 BAA 요건 충족 불가 가능성
③ GSA/SAM 등록 및 조달 인증
- GSA Schedule 등록 시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검토
- SAM.gov 등록 기업만 입찰 자격 부여
수출기업은 조달 등록 단계에서부터 BAA 적용 가능성을 사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제품 구성·문서화·파트너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4.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① 미국산 부품 비율 충족
- 현지 부품사와 협력하여 미국산 부품 조달 확대
- 고가 핵심부품의 미국산 대체 가능성 검토
② 미국 내 조립·포장 공정 수행
- 미국 현지 법인 또는 OEM 파트너 활용
- 최종조립 공정을 미국 내에서 수행하여 원산지 요건 충족
③ FTA 기반 권리 활용
- 조달 분쟁 시 FTA 내국민대우 조항 활용 가능성 검토
- 산업통상자원부, KOTRA, 조달청 등과의 협력 강화
결론: BAA는 조달의 관문이자 통상정책의 핵심
Buy American Act는 미국 조달시장에서 단순한 구매 우선 원칙이 아닌, 공급망 구조 자체를 설계하는 법적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해 외국산 제품의 진입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적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FTA나 GPA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산지 구성, 부품 비율, 제조 위치, 인증 등록 등 실제 조건 충족이 핵심이며, 기업은 이를 반영한 공급망 조정과 전략적 현지화를 병행해야 합니다.
미국 조달시장은 여전히 큰 기회가 존재하지만, 이제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해 복잡한 규제와 법률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