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글로벌 디지털세(디지털 서비스세, DST)를 둘러싼 정책 환경은 복잡한 전환기에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자국 IT기업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DST에 반대해 왔으나, OECD·G20 주도의 글로벌 디지털세 논의(Pillar 1·2)가 구체화되며 일부 조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동시에 유럽연합(EU), 인도, 프랑스 등 개별국의 디지털세 시행이 확산되면서 미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수출 기반 디지털 기업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미국의 디지털세 추진 및 협상 입장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국제 조세구조 변화와 기업 실무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합니다.
1. 디지털세란 무엇인가: 배경과 글로벌 논의
디지털세(DST, Digital Services Tax)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각국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실제 과세는 법인등록국에만 이뤄지는 조세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된 제도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Pillar 1: 다국적 IT기업의 수익을 매출 발생국에 일부 재배분하여 과세 (시장지향 과세)
- Pillar 2: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로, 세율을 15% 이상 유지하도록 보장
OECD와 G20은 2021년 이중구조 합의를 통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고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는 과세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현재 140여 개국이 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 미국의 입장: 반대에서 조건부 수용으로 전환
미국은 디지털세에 대해 초기에는 강력히 반대했으며, 자국 플랫폼 기업(Google, Meta, Amazon 등)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무역보복 조치까지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조세 질서 형성 압력이 커지면서 점진적으로 조건부 수용 입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초기 입장: 유럽 DST는 미국 기업만 표적 삼은 차별세라고 주장
- 2023년 이후: Pillar 1 다자 합의 수용, 단 유예기간 및 과세 방식 조정 요구
- 2025년 현재: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는 국내법 도입 완료, Pillar 1은 의회 통과 지연
정책 특징: 미국은 자체 디지털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글로벌 협상에서 ‘양자 협상 우선’과 ‘과세권 상호 조정’을 지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EU 및 일부 국가와의 무역마찰 우려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3. 주요국의 개별 디지털세 시행과 미국의 대응
OECD 합의와 별도로 일부 국가는 독자적인 디지털세를 도입하거나 유지 중입니다.
국가 | 디지털세율 | 과세 대상 |
---|---|---|
프랑스 | 3% | 디지털 광고, 플랫폼 수수료, 데이터 판매 |
영국 | 2% | 검색엔진, SNS,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
인도 | 2%~6% | 전자상거래, 디지털 콘텐츠 |
미국은 이러한 개별 과세에 대해 WTO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거나, 특정 국가에 무역보복 관세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DST 도입 국가와 양자 협의를 통해 과세중단 또는 협조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Pillar 1 합의 시 개별 DST 철폐’ 조건이 중심에 있습니다.
4. 한국 및 글로벌 기업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세는 미국 기업뿐 아니라 해외 플랫폼, 콘텐츠, 소프트웨어 기업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Pillar 1은 글로벌 매출 200억 유로, 이익률 10%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되지만, 향후 기준 하향 가능성이 있으며, Pillar 2는 국내 매출 7.5억 유로 이상 다국적 기업이면 대상이 됩니다.
영향 요약:
- ① 수익 분배 기준 변화: 수익 발생국 과세 구조 → 원가 중심 전략 재조정 필요
- ② 회계 처리 및 이전가격 재조정: Pillar 1 적용 시 이익 분산 및 내부거래 조정 필요
- ③ 국가별 대응 복잡도 증가: 미국은 미적용, 유럽은 개별세 적용 → 다중 회계 구조 필요
특히 한국 IT, 게임, 콘텐츠 기업이 유럽·인도 등 DST 시행국에서 매출이 클 경우, 별도 세무보고·과세 대상 여부 검토가 필수이며, 법률·회계 구조의 전면 점검이 요구됩니다.
5. 실무 대응 전략: 디지털세 시대의 기업 준비
글로벌 디지털세의 구조가 확정되고 있음에 따라, CFO, 세무담당자, 법무팀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국가별 DST 도입 여부 파악 및 적용 기준 분석
- OECD 가이드라인 기반 세무정책 내부 매뉴얼화
- 미국 및 EU 이중 과세 방지 대응 전략 수립
- 회계 시스템 내 DST 코드 별도 분류 → 공시 체계 정비
- 글로벌 매출 구조·계약서 내 과세 책임 조항 점검
또한 Pillar 1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디지털세는 글로벌 조세 시스템 내 지속 확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내부 정산 체계를 디지털세 기준에 맞춰 정비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결론: 디지털세는 ‘지역별 매출 과세’ 시대의 시작
디지털세는 기술기업에게만 해당되는 이슈가 아닙니다. 디지털 콘텐츠, SaaS, 게임, 광고, 교육서비스 등 비물리적 수출이 많은 기업에게는 국가별 과세 기준이 실질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기업 보호 중심의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협상에 일정 부분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은 미국과 유럽 간 정책 차이를 고려한 다중 회계 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디지털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닌, 글로벌 조세 주권과 무역 전략이 결합된 이슈이며, 실무자는 조기 대응체계를 통해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적응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