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관세정책은 다시 한 번 강경하고 전략적인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강조되었던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불균형 시정이라는 기조는 2기에도 동일하게 유지되며, 오히려 더욱 세분화된 산업별 조치와 법적 정당성이 강화된 형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확장법 232조, 통상법 301조를 활용한 전략적 관세 부과는 미국의 통상정책 핵심 수단으로 재확인되었으며,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와 함께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중국을 겨냥한 것에 그치지 않고, 공급망 다변화와 국내 제조 복원을 목표로 다양한 국가와 품목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미국 관세정책의 전략적 방향성과 산업별 적용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한국 등 수출국의 대응 방향을 함께 제시합니다.
1. 전략 중심의 관세정책 기조: 보호무역의 수단화
미국은 관세를 단순한 세금이 아닌, 외교·통상·안보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통해 불공정 무역구조를 바로잡고, 미국 내 생산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① 무역확장법 232조의 재확대
-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반도체 장비·희토류 등 전략품목으로 확대 적용 검토
- ‘경제안보’ 개념을 포함해 사실상 광범위한 관세 부과 정당화 시도
② 통상법 301조의 강화된 활용
-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25~100%의 고율 관세 부과 유지
- 지식재산권 침해, 기술 이전 강요 등을 이유로 추가 관세 확대 가능성
③ 협상용 수단으로의 관세 전략화
- FTA 재협상, 공급망 협정에서 관세 철폐/유지 여부를 협상 카드로 활용
- 우방국에도 전략산업 보호 차원에서 일부 관세 유지
즉, 미국의 관세정책은 단순 보호무역 차원을 넘어, 전략적 레버리지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2. 산업별 적용 변화: 전략 품목 중심 차등 조치
2025년 미국은 산업별로 차등화된 관세 조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산업의 육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전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① 전기차 및 배터리
- 중국산 배터리 및 부품에 대해 고율 관세 유지
- IRA 연계로 북미산 제품은 보조금 + 관세 면제 혜택
② 반도체 및 장비
-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해 중국산 수입 제한 조치 강화
- 우방국 생산품에 대해 일시적 관세 유예 추진
③ 철강·알루미늄
- 232조에 따른 고율 관세(25~50%) 유지
- 국가별 쿼터 및 ‘무역협정국’ 예외 적용 차등화
④ 의약품 및 바이오
- 미국 내 공급망 강화 위해 중국 의약품 원료에 추가 관세 부과 예고
- 한국, 일본 등 우방국 제품에 대해 일부 관세 완화 검토
이와 같이 산업별로 관세정책이 정교화되면서, 한국 기업은 각 품목별·시장별로 상이한 관세 구조를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반덤핑·상계관세 정책 확대
미국은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를 통해 지속적으로 특정국 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 제약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2025년 이후에는 이 조치가 우방국 제품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① 반덤핑 조치의 일반화
- 중국, 베트남뿐 아니라 한국, 대만, 인도 등까지 조사 대상 확대
- 철강·화학제품·태양광 등 주요 수출품목 중심
② 상계관세 적용 확대
- 보조금 수혜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적용 사례 증가
- IRA 및 각국 산업보조금 정책과 연계 가능성 제기
③ 피해 추정 기준 완화
- 미국 내 산업 피해에 대한 기준을 주관적 판단에 의존
- 산업협회 중심의 제소 증가로 절차 상 부담 확대
이는 관세정책이 기존보다 더욱 능동적·공세적 성격을 띠게 되었음을 보여주며,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및 대응 전략 수립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결론: 관세정책은 통상정책의 중심 수단으로 진화
2025년 현재 미국의 관세정책은 단순한 수입 억제를 넘어, 통상정책 전반의 핵심 수단으로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무역확장법, 통상법, 보조금 연계 조치, 산업별 전략 관세 등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며, 미국의 산업정책, 외교정책, 공급망 전략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구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수출 중심 국가들은 미국 관세정책의 산업별 흐름을 정확히 분석하고, 품목별 관세 대응 전략, 원산지 기준 관리, 현지 투자 전략 등을 유연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관세 규범의 다자주의적 복원과 양자간 협상 병행을 통해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전략적 품목의 미국 내 생산을 통한 예외 적용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