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한미 통상정책은 단순한 관세·FTA 기반 구조를 넘어서 산업·환경·인권 정책까지 포함하는 복합 전략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CHIPS and Science Act, UFLPA(강제노동방지법), 무역법 301·232조 등은 무역 실무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통관 절차, 원산지 규정, 세액공제 자격, 보조금 대응 방식 등 일상적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본문에서는 무역 실무자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한미 통상정책 변화 내용을 핵심만 정리해 실무 적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1.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실무 대응 포인트
IRA는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청정에너지 산업에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법률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보조금이 수입 물품의 경쟁력에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통관 담당자와 구매팀, 영업팀 모두 관련 기준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미국 내 최종 조립 여부 확인: 완제품 또는 부품이 미국에서 조립되는지 확인
- FTA국 원산지 부품 비율: 핵심 부품(배터리, 전기모터 등) FTA국 생산 여부 증빙
- 보조금 대상 여부 확인: IRS 공식 가이드라인 참고 → 매출 전략에 반영
IRA 적용 여부는 미국 유통사와의 계약 조건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실무자는 원산지 증빙서, 제품 사양서 등에 IRA 기준을 반영해 문서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2. UFLPA와 통관 리스크 대응
UFLPA는 중국 신장 지역 유래 제품이 포함된 경우, 미국 세관(CBP)에서 통관을 자동 보류하거나 반송하는 법입니다. 모든 수입자에게 ‘강제노동 무관’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수출사·수입사 모두 서류 대응력이 필수입니다.
실무 대응 전략:
- 고위험 품목 리스트 확인: 의류, 전자부품, 화학제품 등 집중
- 공급업체 원산지 확인 문서 요청: 납품 계약서, 원자재 PO, COC 등 확보
- 통관 보류 시 대응 플로우 구성: CBP 요구 문서 목록 사전 준비
실제 통관 지연 사례가 다수 발생 중이며, 중소기업은 KOTRA·무역협회 등의 ESG 대응 컨설팅 지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CHIPS 법과 반도체·부품업체의 전략
CHIPS 법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수익공유, 기술이전 제한, 중국 내 투자 제한 등 까다로운 조건을 부과합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미국 내 파트너사와의 계약 시, 이 법의 적용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주요 적용 항목:
- 반도체 장비, 소재, 공정 기술 → 미국 공급망 전략에 해당 시 CHIPS 적용 대상 가능
- 미국 내 공급 시 세액공제 활용 가능 여부 → IRS 관련 양식 검토
- 중국 내 시설 보유 시 규제 조건 충족 여부 확인
CHIPS 보조금 수령 시 보고서 제출, 인허가 절차, 조세신고와 연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상 규제 책임 분담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4. 무역법 301·232조: 간접적 관세 리스크 주의
301조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232조는 국가안보 사유로 철강·알루미늄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한국산이라고 하더라도 부품에 중국산이 포함되거나, 쿼터 초과 시 간접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대응 체크:
- FTA 품목번호(HTS코드) 적용 여부 사전 검토
- 수출 품목의 BOM 기준 → 중국산 소재 포함 시 리스크 사전 통지
- 232조 적용 품목(철강 등) → 미국 쿼터 운영 방식 숙지
FTA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정확한 품목 분류 + 원산지 확인 + 쿼터 여부’ 3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실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통합 실무 대응 전략: 문서, 인력, 시스템 점검
정책의 복잡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실무자는 대응을 단순화해야 효율적입니다. 다음은 통상정책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본 구조입니다.
① 공급망 구조 정리: 주요 제품별 원산지·생산지·조립지 정리
② 문서 템플릿 통일: 원산지증명서, COC, 사양서 등 정형화
③ IRA·UFLPA·CHIPS 문서 항목 포함 여부 점검: 매뉴얼 기준으로 업데이트
④ 대응 조직 지정: ESG·관세·통관 등 팀 간 협업체계 구축
미국 파트너사와의 소통에서도 이러한 정보를 명확히 전달해야 하며, 필요 시 한미 양국의 규정 번역본 또는 해석서(IRS·CBP 가이드라인)를 활용해 신뢰를 높이는 것도 유효한 방법입니다.
결론: 실무자가 정책을 모르면 수출 리스크는 커진다
2025년의 한미 통상 환경은 단순한 무역 지식이 아니라, 정책 기준 이해도가 실무 경쟁력을 좌우하는 구조입니다. IRA, CHIPS, UFLPA, 301·232조 등은 모두 수출기업의 계약, 통관, 인증, 원산지 증명에 직접 영향을 주며, 무역 실무자는 이 변화에 정밀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정책을 아는 실무자'가 곧 '수출 성과를 만드는 실무자'입니다. 매월 가이드라인을 점검하고, 공급망과 문서 체계를 정비하는 일상적 준비가 곧 통상리스크를 줄이는 최고의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