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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규범 논쟁 (데이터 국외이전, 미국 vs 중국)

by 다코부부 2025. 7. 28.

data transfer 관련 사진

2025년 현재 디지털 무역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데이터 국외이전, 클라우드 서비스, AI API, 전자상거래 과세 등을 둘러싼 디지털 무역규범 논쟁은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충돌로 확산되고 있으며, WTO와 IPEF 등 다자 통상 틀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무역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정보주권, 국가안보, 산업보호와 밀접히 연결된 영역이기 때문에, 규범 설계에 있어 국가별 입장 차가 매우 크고 법적 충돌 가능성도 높은 분야입니다. 본 글에서는 미중 간 디지털 무역 규범 충돌의 주요 사안과 국제 규범화 과정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데이터 국외이전 제한: 중국의 데이터주권 vs 미국의 자유이전 원칙

디지털 무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충돌 사안은 데이터의 국외이전(data transfer across borders) 문제입니다. 미국은 데이터를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어야 글로벌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디지털 무역협정(Digital Trade Agreements) 및 IPEF 디지털 조항에서도 데이터 자유이전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데이터 주권’을 강조하며, 개인정보보호법(PIPL), 데이터보안법(DSL), 국가안보법 등을 통해 주요 데이터의 해외이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내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는 사전 보안 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국외 이전이 금지되며, 중요 인프라 기업은 모든 데이터를 국경 내에 저장해야 합니다.

미중 간 주요 차이점 요약:

  • 미국: 데이터 자유이전 → 디지털경제 확산 기반
  • 중국: 데이터 국경 내 저장 의무 → 정보통제 및 주권 강조

이러한 차이는 AI 훈련데이터 확보, 글로벌 SaaS 서비스 제공,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업 입장에서는 대상국가별로 데이터 저장 위치와 이전 조건을 별도로 설계해야 하는 실무적 복잡성을 유발합니다.

클라우드·AI API 통제와 디지털 서비스 무역장벽

2024년부터 미국은 중국에 대한 AI 관련 기술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단순 하드웨어뿐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API)에 대해서도 수출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즉, 생성형 AI API를 중국 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미국 기술의 간접 이전으로 간주해 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자국 클라우드 시장을 보호하고 외국 서비스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전 등록제, 알고리즘 등록제, AI 모델 공개 의무화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이 중국 내에서 SaaS를 제공하려면 현지 JV 설립 또는 데이터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미중 간 통제 방식 비교:

  • 미국: AI API, 클라우드 등 비물리적 기술 서비스도 수출통제 확대
  • 중국: 외국 SaaS·클라우드 진입 제한, 국산화 유도

이는 디지털 서비스 무역의 새로운 장벽이 되며, 단순한 관세나 물리적 무역 규제가 아닌 ‘비관세 장벽’ 형태로 작동합니다. 특히 글로벌 스타트업이나 SaaS 기업은 이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라이선스 이슈, 정보보안 리스크 대응이 필수화됩니다.

국제 규범화 논쟁과 디지털 무역협정의 파편화

디지털 무역규범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시도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나, 미국과 중국의 구조적 입장 차이로 인해 통일된 규범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WTO 전자상거래 협상(JSI)은 일본, 싱가포르, 한국, 호주 등 자유이전 지지국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 중이며, 중국은 참여 중이나 실질적 합의에는 소극적입니다.

주요 협정별 특징:

  • 미국-일본-호주 DEPA/IPEF: 데이터 자유이전, 소스코드 공개 금지, 디지털세 제한 등 포함
  • 중국 디지털 규범: 자국 법률 우선, 안전 심사, 주권 중심 체계
  • EU: GDPR 기반 개인정보 보호 강화, 그러나 데이터 자유이전은 제한적 허용

특히 미국은 2024년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디지털 무역 조항에서 중국식 통제 모델을 견제하기 위해, 자유이전 원칙을 명문화하고, 참여국 간 디지털세 부과 자제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RCEP, SCO(상하이협력기구) 등을 중심으로 자체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를 확대 중입니다.

정리하면:

  • 디지털 무역규범은 다자통상보다 ‘블록 중심 규범’으로 파편화 중
  • 한국 등 중견무역국은 IPEF와 RCEP 사이의 이중 대응 전략이 필요

결론: 기업 실무에 미치는 영향과 전략

미중 간 디지털 무역규범 충돌은 단순한 정책 대립을 넘어, 글로벌 기업의 운영 모델 전반에 구조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SaaS, 핀테크, 클라우드, AI API,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 디지털 중심 비즈니스 모델은 데이터 저장 위치, 암호화 방식, 사용자 데이터 접근권 등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기업 실무 대응 포인트:

  •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 요구 여부 국가별 확인
  • 미국산 기술 포함 여부에 따른 수출통제 가능성 점검
  • 클라우드 서버 위치, API 라우팅 방식 재설계 필요
  • IPEF·RCEP 등 가입국 내 통상 규정 정리 및 법무 검토

결론적으로, 디지털 무역은 이제 하드웨어 수출이 아닌 데이터·API·소프트웨어·인프라 서비스까지 포괄하는 ‘복합 규범 영역’으로 진입했습니다. 미중 간 규범 충돌은 향후 WTO 디지털 규범 정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한국 기업은 기술 수출입,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계약 구조 등에서 사전 대응 전략과 복수 규범 체계를 고려한 ‘디지털 통상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입니다.